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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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년 7월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 특별법 제정 의미는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계와 통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상호 동반자적 관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3.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특별법은 총칙,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과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4.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지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분권형 균형발전사업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에 구성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 그리고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구성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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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월간 KIET 산업경제 7월호] (2023.7.31.) 특집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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