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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새창

    1.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년 7월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2. 특별법 제정 의미는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송우경(songwookyung) 2023-08-1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