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부재시 내일 처분 사전통보"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3월04일 12시32분

작성자

메타정보

  • 3

본문

"핵심 관계자 신속 조치…오늘 현장점검해 부재 확인"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 묻겠다

"응급실 경증환자 30% 감소…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 유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2천명 증원은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에서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씩 증원할지는 오늘 마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도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는 30%가량 감소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서 병원 간 전원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상황실들은 광역 단위의 병원 간 전원을 주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
  • 기사입력 2024년03월04일 12시3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