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국제금융워크숍] 3부_ 전문가 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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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2월24일 18시04분
  • 최종수정 2013년12월24일 18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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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근 박사) 최근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로 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 추진할 필요 있음.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됨. ◦ 또한, 감독기구 분리시 규제중복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의 책임소재만 모호*해질 우려 * 우리은행의 경우 5개 기구(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감사원)가 감독하였음에도 불구, 금융위기시 CDO 투자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 ※ 다수의 금융감독기구가 있는 미국에서도 하나의 금융회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기구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규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금융회사 경영진도 경영전략 보다는 규제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문제도 중요하며 금융행위는 자기책임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화도 정착될 필요 ⇒ (윤석헌 답변) 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기관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수익성 저하는 그간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지대(rents)를 취득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신뢰성 회복을 통해 한국금융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정보 비대칭성 및 수익창출에 편향된 금융기관 임직원 보상체제 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Michael Hellbeck 부행장)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동일 이슈에 대해서 양 기관 모두와 협의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효율 발생 ◦ 금융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과 집행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이미 존재하는 다수의 유관기관 간에도 공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구를 새로 신설하기보다 오히려 줄여야 할 것임 □ (김영욱 논설위원) 금융정책/감독 분리, 감독정책/집행 통합, 소비자보호 기구 신설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 ◦ 현행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보호기구의 업무범위를 사후적 피해구제에 집중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볼 필요 ⇒ (윤석헌 답변) 일반적으로는 점진적 개선도 고려할 수 있으나, ‘감독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패러다임’은 조기에 바뀌어야 함 □ (장경덕 논설위원) 금융정책/감독 분리, 감독정책/집행 통합은 중요한 개편방향이며, 이와 함께 합리적인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함 ◦ 금융안정협의회는 유관기관 협의체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감독기구 감시를 위해 제3자들로만 구성된 독립위원회 설치가 바람직 ◦ 한편,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자본시장 감독을 위한 별도 기구(한국판 SEC)를 설치할 필요 ⇒ (윤석헌 답변) 독립위원회는 또 누가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쌍봉형에서 시장감독기구가 한국판 SEC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신성환 교수)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고, 최근의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성감독기구와 분리된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신 규제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기구와 통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해도 잘 못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잘 못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농후함.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사태 모두 여러 핑계로 아무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감독기구가 Dally 국장이 제안한 ‘규제 용기 (regulation courage)’를 갖고 적극적 의사결정을 내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로 인한 규제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규제와 관련이 없는 금융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규제와 관련이 있는 모든 규제 정책 및 감독 기능은 감독기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감독기구가 규제정책을 맡고 기재부가 비규제정책을 담당하는 모형을 고려할 수 있음 □ (김연준 과장) 현 정부의 개편방안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불가피한 현실적 제약 하에서 도출된 것임 ◦ 감독체계 개편 논의방향을 확대(금융정책/감독 분리 등)하면 정부조직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도 존재하므로 양 기능을 분리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 * 금융감독 정보는 금융산업 정책 수립에 있어 상당히 유용 ⇒ (윤석헌 교수) 이러한 시각은 그 동안 금융감독이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봄 ◦ 불가피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인식할 필요 ⇒ (Mr. Dally) 체계개편은 필요하다(Form does matter.) ◦ 아울러 감독의 수단(tool)과 문화(culture)가 중요하며, 투명성 제고가 문제해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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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2월24일 18시0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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