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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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2월05일 18시22분
  • 최종수정 2015년12월05일 18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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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해야
 
단일기술, 단일산업 전제로 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폐지에 앞서 설득 통해 대안 제시해 주는 노력 필요
 
 
 
-얼마 전 현 정부 들어와 네 번째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때문에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규제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지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화장지의 경우, 50m가 있고 70m가 있다면. 각 각 이게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규제가 있는 것을 정부에다 대고 규제를 개혁하라, 개선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으면 기업의 책임이고요, 했는데도 이걸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면 정말 정부가 아주 큰 책임입니다.
 
 
 
-50m 하고 70m를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코미디인데요, 이런 게 한 두 개이겠어요? 도처에 이런 성격의 정말 코미디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규제가 깔려있다는 게 지금 업계의 불만인데, 특히 이번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인증 제도를 조금 개선하는 느낌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이 한 203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갖고 이걸 존속을 시켜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평가했답니다. 그래서 203개 가운데 149개, 150개 가까이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폐지하고, 절반 정도는 규제 요건을 개선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인증이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규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장에서 폐지했다고 느끼는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된 것이죠?
 
▲ 중소기업들의 평가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일 가운데 두 번째가 규제개혁이고요, 가장 미흡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또 규제개혁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했다고 하고 기업은 체감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규제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지 못 하시냐 이렇게 여쭈어봤는데 전체적인 그 맥락 중에 제일 중요한 워딩은 공무원들이 규제를 없앴다고 보고한 건수는 많은데 나중에 보면 새로 만든 게 또 많아져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폐지했다고 보고했다는 것하고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바 하고 이게 같은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증 제도에 관해서 다행히 이 정부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건 보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좋게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진입 규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업의 절반 이상 분류를 해보면, 절반 이상이 진입 규제의 대상입니다.  이게 개발 년대부터 누적된 것이거든요. 이걸 지난 MB 정부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직군 별로, 직종 별로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그 업종 별로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여기에 엄청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는 진입 규제가 성공할 수 없구나. 아예 차제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규제를 개혁하려고 해도 기득권, 즉 현재의 규제로서 이익을 받고 있는 그 기득권층이 저항을 강하게 하고 그 저항이라는 것이 로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투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논리를 만들 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렵다면 개별 접근으로 해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말씀인데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원격 진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격 진료도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또 원격 진료는 기득권자보다는 또 약간 다른 측면의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가 좀 현재로서는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그 포인트인데요. 개별 접근을 하다보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일괄 접근을 해야,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배려 좀 줄이고 큰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개별 접근을 하면, 정부가 처음에 집권을 하고 나서 규제 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공무원들은 하는 척만 하기 쉬운 게 개별 접근입니다. 왜냐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괄 접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걸 개혁을 해보자. 기준만 잘 정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기준을 제 3자가 평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접근의 경우에 담당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수 없이 많은, 소위 업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부대끼지 않아요? 새롭게 들어오려는 업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업자들 간에 부대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소위 복지부동, 이게 이제 공무원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괄 접근을 하는 경우도 그런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제 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데서 일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규제 개혁위원회, 여기도 위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저항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항하는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불만을 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을 안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듣고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진입 규제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새로운 업종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 융합, 융 복합,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업종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산업이 나와야 우리가 또 더욱 더 부가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잖아요?
 
이 부분이야말로 창의성 자율성 이게 중요하고 기존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종류의 업종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진입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데 이 분야는 어떤가요?
 
▲그 진입 규제보다 조금 더 나가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진입 규제는 기존의 시장 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같은 업종에서 들어오는 것을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것이고요. 이 융합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뚱맞은, 다른 외부에서 이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적인 시장 참여자까지, 예를 들면 구글이 자동차 산업을 하겠다, 이것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 구글이 자동차 산업을 하겠다 할 경우에 기존 자동차 산업 법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글은 무인 말하자면 운전 아니에요? 그런데 가령 예컨대 기존 자동차 산업 법에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계 공업이다 고 설정을 해놓고, 그 쪽에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허가를 받아야 자동차 사업을 영위한다, 이러면 구글은 못 들어오는 것이죠.
 
 
 
- 진입 규제하고, 이 창조경제의 융 복합 새로운 산업 간의 관계,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보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게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창조 경제의 차원에서도, 포지티브 시스템의 규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의 규제로 가야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영미 법체계가 아니라 대륙법체계이거든요. 대륙법체계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그걸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포지티브 시스템에 익숙해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하려면 이 시장 진입은 자유롭게 허용해주고, 그 다음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네거티브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네거티브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인데. 사후관리 할 인프라가 아직 안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인프라도 안 깔려 있고요, 이 규제자들이 사전 규제하는 것에는 익숙하고요, 사후 규제의 중요성은 별로 그렇게 소홀히 하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사전 규제는 쉽잖아요. 또 사후 규제는 굉장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문성에다가, 귀찮은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해였던가요? 오랫동안 토론을 해갖고 푸드 트럭,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푸드 트럭이 한 때 좀 여기 저기 생겼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허가를 많이 내줄 형편이 안 되니까 확산이 많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 때 이게 좀 이왕 규제를 완화했으면 확산되도록 좀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경우도 푸드 트럭을 허가를 해줍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허가해주고 나서 사후적인 규제,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면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푸드 트럭의 식당의 청결이나 위생 조건이 일반 식당보다 레스토랑보다 좋거나 같다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논의의 초점이 해주느냐, 마느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했는데 왜 없느냐, 왜 이렇게 확산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위생 관리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푸드 트럭이 보다 더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 경험은 제가 다녔던 미국 대학의 캠퍼스에 푸드 트럭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바쁠 때는 거기서 샌드위치나 이걸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다면 푸드 트럭이 많이 생길 텐데 이게 위생관리에 대해서 좀 아직은 불안하니까 아마 잘 안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뒷받침되고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도 뒷받침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사후 관리, 네거티브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후 규제의 중요성을 조금씩 더 인식하고 준비를 해 가면 나중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프라를 깔아 가야죠. 사후 규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계속 쌓아가야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사전 규제가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데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인프라를 어떻게 쌓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사전 규제는 빛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사후 규제는 그냥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 흐름으로 봐서 규제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암 덩어리라는 표현도 쓰시고 또 규제를 없애자 그래서 ‘규제 단두대’라는 표현도 쓰시고 뭐 다섯 시간 넘는 생방송 토론도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지 않아요? 다른 정권도 다 이벤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성과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새 정부 출범하면 강한 톤으로 이렇게 질책을 하고 규제 개혁을 주문하는데 결국 끝날 때보면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암 덩어리이니깐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면 그냥 해결된다. 이런 생각에서 접근하면, 공무원들은 그걸 피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는 척만 하거든요. 그런데  규제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규제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고 확신이고, 또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구나 이런 인식 하에서 출발을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맞는 규제이지만 지금은 시대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규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고 꾸준히 설득을 해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성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규제 개혁을 진행한다고 하면 꼼짝 못할 것이죠.
 
 
 
-그 규제라는 게 결국은 뭐 10년 전의 상황에서는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상황에서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많은데, 규제 일몰제라는 것 있지 않아요?
 
▲규제 일몰제요? 저도 규제 개혁 위원회 때 그걸 해 보았는데요. 일몰제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몰제 3년 또는 5년 이렇게 해서 그 때 무조건 없앤다. 그런데 3년, 5년 뒤에 그 규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는 다루는 사람들이 또 다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규제자가 달라집니다. 담당자가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규제 일몰제는 거의 규제가 일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창의성 이거는 무언가 속박된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발휘가 되는 것인데, 현재 창의성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경제 활동이 5년 전, 10년 전에 정해놓은 규제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되면 이게 실력 발휘를 못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몰제로 이거 수명이 몇 년이다, 이렇게 해놓았어도 그 시한이 지나면 또 다른 규제가 새롭게 생겨 갖고 일몰제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뭐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이게 좋아집니까?
 
▲규제는 정부가 있는 한 계속 규제는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규제 개혁 수요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규제는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규제는 그냥 암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인식을 좀 잘 하고요, 그렇지만 규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과거에 개발 년대 시대의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해 놓은 많은 진입 규제들이 지금 융합시대에 오니까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규제자들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조업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금융이나 서비스 쪽도 이 규제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 산업이 발전 못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발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개혁하는 것 우리 심 박사께서 조금 이 프로그램을 한 번 잘 만들어서 다음에 좀 내놓아 주시죠.
 
우리의 영화 산업,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입 영화가 들어와도, 우리의 영화가 그 수입 영화에 대비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영화 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경제를 통해서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상 이 규제는 이제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로 바꾸어 가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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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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