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게임 중독, 과연 그 해법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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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1월30일 08시03분
  • 최종수정 2013년11월30일 08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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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과연 그 해법은? 사회: 김대호 교수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토론: 이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토론: 이경화 대표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 이병찬 변호사 측: -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정부가 국민의 모든 활동에 지침을 줄 수는 없음. - 셧다운제 실시한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법적 규제만으로 게임중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 입시지옥, 취업대란, 단기성과 중시, 무한경쟁 속의 패배로 인한 상실감 등을 줄여주고, 대안적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시간, 장소,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 게임업체의 매출액 일정 부분을 치유에 사용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마치 패스트푸드 업체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 - 기업에게는 국가 규제보다 소비자와 시민의 적극적 요구가 더 효과적 ○ 이경화 대표 측: - 중독에 빠져 있는 현실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어야 함 -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기업과 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을 나누어야 함 - 게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게임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측에서 책임을 느끼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음. 영리추구에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 정부가 나서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음. 이런 면에서 제도나 규제 필요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책임 없이 자유가 퍼져가는 분위기 -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협력이 필요 - 게임과몰입센터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중독 해결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쪽에 집중할 필요 있음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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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1월30일 08시0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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