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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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안녕하십니까?
김광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안종범: 안녕하세요.
김광두: 잘 아시겠지만 이용섭 의원께서는 국세청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건설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의 민주당에서는 정책위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또 안종범 의원께서는 조세 재정 전문가, 복지 전문가로서 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정책위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 다 이 분야의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떄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용섭 의원님부터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정부는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없었던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요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민주당 이용섭: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신 것은 저는 참 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들을 국정과제로 구체화 시켜서 이걸 어떻게 재원조달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이지요. 다만 시도는 좋은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앙 공약 135조 중에서 62%는 세출을 절감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35%는 국세나 세수입에서 조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세출 규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대비 30.2% 밖에 안됩니다. 근데 OECD평균은 42.7%이거든요, 그리고 EU평균도 50%나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를 현재보다 좀 늘려가야 되는데 재정규모를 현실화 하지 않고 현재도 적은 재정을 줄여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사회 양극화, 그리고 분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요가 팽창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여가지고 이만한 재원을 조달한 것인가? 하는 데에 첫번째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국세에서 48%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겠다. 지하 경제를 양성화 하겠다.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년도 세제 개편부터 이것을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세제 개편을 통해서 내년에 세수가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를 보면 원래는 4천억 정도 더 들어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이거든요. 공약 가계부에 보면 내년에 7조 6천억정도 늘린다고 했는데 금년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원 입니다. 이건 전혀 공약 가계부하고 현재 세제 개편하고 따로 가는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27조의 세수를 걷겠다고 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는건 참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다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아무런 보장근거도 없이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27조를 올려 놓았는데.. 실제 지하경제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가의 보도처럼 필요할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서 얼마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남용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아주 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네 안종범 의원께서는 이 소위 공약 가계부 이걸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주장하셔 왔던 분인데 의견이 특별히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새누리당 안종범: 네 저도 이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약 가계부에 대해서. 이용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선거를 치르고 나면 우리 재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수반하는 약속을 했다가 못지키고 하는게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아! 이제 정치는 믿을 수 없다. 공약도 어차피 안 지켜 지는거다 라는 불신의 늪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한 약속들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달하겠다 하는 공약 가계부를 국민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권 후에 각종 국가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서 국가 재정 계획,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 즉 공약 가계부를 지키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오늘 이용석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여야간의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실험이 성공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OECD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OECD 회원국가는 우리보다 고령화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벌써 이미 앞서 가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가 지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의 경우 이대로 가면 고령화 때문에 필요한 지출부분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지출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재원조달 측면도 거기에 상응하게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재원조달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약 4천억 정도의 세수증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세제개편을 통해서 약 9000억에서 1조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가계공약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충분히 48조를 국세를 통해서 재원 조달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공약부상에 세입중가중에서 비과세 감면이 18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미 비과세 감면 정비를 위한 야당이 협조해서 세법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세법개정안을 통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2017년까지 15조 재원이 조달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3조입니다. 그것은 내년, 내후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측면의 남은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 인데요,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더 이상 얻을게 없다 세무조사 강화해서 얻을게 없다 세무조사 강화해서 더 세수를 걷어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식의 세무조사 강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탈세를 하거나 체납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세당국이 FIU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현실적으로 잡아서 연간 6조, 7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FIU법이 조금 늦게 통과가 됐지만, FIU법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내년부터는 그것을 통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탈세부분도 많이 잡힐 것이라 봅니다.
김광두: 제가 조금 이슈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문제는 지금 중소기업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무현장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IU법이 실행되어도 금융실명제 자체가 지금 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실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셔야 FIU법도 실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민주당 이용섭: 네. 우선 크게 세계 각국을 분석해보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가 있고, 고부담 고복지 국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죠. 그리고 북구 유럽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필란드 이런 나라들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인데, 저는 우리가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가줘야 되고요, 그런데 방만한 재정운영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OECD 34개국 중에서 GDP 대비로 보면 가장 재정규모가 적은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는 저체중 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늘려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OECD 국가라는 나라들이 뭐 선진국들만은 아니잖아요. 슬로바키아, 폴란드, 터키,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재정규모가 적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상황이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적정화 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여기서 84조나 5년동안에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입니다.
김광두: 그러시죠 그걸로만 그치겠습니다
새누리 안종범: 예. 세출삭감 이야기하시고 여러 이야기 하셨는데 어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함께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 한 말씀만 드린다면 결국은 우리의 재정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조세 부담도 작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지출 수준을 늘린다면 그만큼 조세 부담도 높여야 하는데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많은 성장 동력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기업인들의 의욕을 상당히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 앞으로 조세를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복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나 저출산, 양극화 문제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의 조세 부담률의 재고를 통하기보다는, 우선은 국민 부담률을 빨리 현실화해야 합니다. 즉 사회보험료 부분을 선진국과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의 경우가 선진국은 10%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5~6% 차이만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더 한다고 했을 때 세금보다는 사회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학계에서의 지속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의가 이뤄진다면 국민 부담률도 올릴 수 있는데, 국민의 동의는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줄이고 국민 부담률도 낮은 수준으로, 저부담 저복지로 어느 정도 가다가 가능하면 더 높여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가자는 것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FIU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두 원장도 FIU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명법 뭐 이런게 다 있지만 그동안의 과세당국,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활용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는곳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김광두: 됐습니다. 이 논쟁은 오래된 논쟁이니 이정도 하고요, 지금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세수 부족이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방안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증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수 부족 문제를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김광두: 됐습니다. 이 논쟁은 오래된 논쟁이니 이정도 하고요, 지금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세수 부족이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방안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증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수 부족 문제를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금년에 세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은 통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국세 예산이 약 21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작년 수입 실적보다 7조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 비율로는 3.6%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까지 국세가 들어온 실적을 보니 금년 세수가 22조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반기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 증가 노력도 하고 이런걸 전반적으로 감안을 할 때에도 금년에 10조에서 13조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만 우리가 재정 적자가 46조가 났거든요, 물론 조기 재정 집행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내년에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고, 물론 현재보단 나아야겠지만 현재 금년 성장을 2.7%로 보는데 내년은 4%로 보면 좀더 나아진다는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종범 의원이 오해가 있어서 덧붙이는데 저는 부자감세 철회가 옛날로 돌아가자는게 아닙니다. 저는 소득세율도 지금 38%인데 이걸 올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간의 경쟁 시대이기 떄문에 우리나라만 세율이 높으면 외국 투자자도 안 들어오고 우리 기업도 나가고 소비도 줄어들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최고 세율이 8800만원을 초과할 때 최고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걸 이명박정부가 3억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3억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현재 22%인데 이걸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부자 감세 이전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이고,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5%로 했는데, 이를 22%로 낮추면서 2억원 초과를 200억 초과로 100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 200억원은 좀 하향 조정해서 명목 세율과 실효 세율의 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김광두: 자 그 부분은 이쯤 하시고요 어렵고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아까 세수부족 문제 얘기좀 해 주시죠
그리고 안종범 의원이 오해가 있어서 덧붙이는데 저는 부자감세 철회가 옛날로 돌아가자는게 아닙니다. 저는 소득세율도 지금 38%인데 이걸 올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간의 경쟁 시대이기 떄문에 우리나라만 세율이 높으면 외국 투자자도 안 들어오고 우리 기업도 나가고 소비도 줄어들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최고 세율이 8800만원을 초과할 때 최고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걸 이명박정부가 3억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3억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현재 22%인데 이걸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부자 감세 이전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이고,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5%로 했는데, 이를 22%로 낮추면서 2억원 초과를 200억 초과로 100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 200억원은 좀 하향 조정해서 명목 세율과 실효 세율의 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김광두: 자 그 부분은 이쯤 하시고요 어렵고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아까 세수부족 문제 얘기좀 해 주시죠
새누리당 안종범: 예 세수 부족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원래 세수 부족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에 너무 지나치게 성장률 예측치를 높게 해서 세수도 사실은 그 성장률 예측치 때문에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안 걷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약 10조 정도 세수가 덜 걷혔다. 그런데 다행히 여야가 합의해서 봄에 추경을 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7월 세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조 8천억 정도 더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경제가 살아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10조가 더 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서 7~8조 정도 세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도 예측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광두: 네. 결국은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재정건전성에 대해 듣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통계를 소개해드리면, 정부가 국가채무라고 공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443조 정도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현금주의로 해서. 그런데 발생주의로 하면 902조 수준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가 493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하고 공공기관을 합하면 약 1400조 가까이 부채에 궁극적으로 국가와 채무 책임자들 부채가 그정도, 1400조가 되어서 GDP대비 109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또 큰 잣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선 안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 안종범: 예 그.. 지금 국가 채무 문제는 맞습니다. 저도 학계에 있으면서 어느 학자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사람이고, 국가부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채무문제는 지금 얼마라고 하는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늘고, 제대로 관리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가채무가 얼마냐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가 얼마인가 했을 때 그 범위 조차도 서로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범위를 일단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뒤는 각각에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어느 부분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국가채무보다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방만함이나 이런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약가계부 상 앞으로 결국은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증세라고 할 때, 적어도 공약 가계부를 발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나 모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은, 세율을 인상한다던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부분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선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고 비과세 감면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증세 즉 세율 인상이나 세목을 신설할 경우에 기존의 납세자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조정, 그리고 과세가 미진한 금융부문의 과세를 더 부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증세 즉, 세율을 인상한다던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던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증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국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세금을 더 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의 정비입니다.
김광두: 네. 고소득자 문제 그것도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고소득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20%가 납세실적을 보면, 전체가 내는 세금의 89%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가 89%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20%를 보고 95%를 내라 이럴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또 다른 이슈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 합의라는 말로 일단 넘어가구요. 우리가 끈으로 복지공약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복지부문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문제가 이게 세금이 잘 걷히면 복지공약에 대한 문제도 없을 텐데, 세금도 덜 걷히는 편이기 때문에, 복지는 그럼 꼭 그대로 해야 되느냐 현재 복지지출부분에는 문제는 없느냐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복지공약 내세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먼저 이쪽에 많이 손을 대보신 안종범 의원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네. 복지공약은 204개의 정책공약하고 140개 국정과제 부분이 됩니다. 복지공약 중 어느 하나 수정을 해야겠다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현재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단 재원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 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정도도 해결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생길지도 모른다. 공약을 접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 한 것입니다. 공약 가계부를 내놨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양쪽 진영에서 다 공격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공약을 냈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접자라고 이른바 보수진영에서 말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공약을 했으면 결국에는 지켜라 대신 증세를 하라 증세를 하려면 부자증세를 해라 말하는데,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모든 공약이나 재원 조달은 내년부터 본격화 됩니다. 내후년으로 갈수록 심화되지만, 지금 현재 재원조달의 문제점이나 복지공약 같은 공약 수정의 필요성이나 제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약을 하고 국정과제로 된 여러가지 복지공약들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잘 만들어져서 그게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복지 전달체계도 바꾸고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네. 복지공약은 204개의 정책공약하고 140개 국정과제 부분이 됩니다. 복지공약 중 어느 하나 수정을 해야겠다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현재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단 재원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 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정도도 해결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생길지도 모른다. 공약을 접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 한 것입니다. 공약 가계부를 내놨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양쪽 진영에서 다 공격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공약을 냈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접자라고 이른바 보수진영에서 말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공약을 했으면 결국에는 지켜라 대신 증세를 하라 증세를 하려면 부자증세를 해라 말하는데,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모든 공약이나 재원 조달은 내년부터 본격화 됩니다. 내후년으로 갈수록 심화되지만, 지금 현재 재원조달의 문제점이나 복지공약 같은 공약 수정의 필요성이나 제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약을 하고 국정과제로 된 여러가지 복지공약들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잘 만들어져서 그게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복지 전달체계도 바꾸고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두: 네. 끝으로 말씀해주시죠
민주당 이용섭: 네. 지난 대선때 저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선거 때 정책이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남북문제, 이념문제, 지역주의 이런 것이 더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치권에서 공약을 했어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을 하나하나 잘 실천해서 이 다음 선거때는 정치권의 공약도 잘 지켜지더라 하는 그런 신뢰를 줘서 앞으로 정책이 이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서 그 공약이 시간이 지나서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현실성이 없는 것도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정이 달라지면 수정이 필요한 것이죠. 또 여기서 안종범의원님께서는 복지공약이 변함없이 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노령연금에서 어르신들 20만원 드리겠다는 것을 기초연금 도입해가지고 가급적 대부분 드린다고 하는게 재원을 따져보니까 어려워서 80%에서 70%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공약 확실히 지켜라하고 지지층에서는 공약 내걸었다고 해서 나라가 어려운데 다 지킬 수 있느냐 좀 털고 갈 것은 털고가자 저는 그런 견제와 비판이 있으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대통령께서 내건 공약을 지키시려면 현재의 21% 조세부담율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래서 아마 박근혜대통령께서도 어제 김한길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동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증세문제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구요. 정부는 좀 외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세금늘리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표가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용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께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할 때는 외롭더라도 밀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공약은 가급적 지켜야 되고, 지키려면 조세부담율 21%는 안된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김광두: 네. 오늘 토론 매우 진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게 잘 되가고 있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는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회복속도도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세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모두가 재정을 염려하게 되고 재정을 염려하게 되니까 공약이 혹시나 차질이 없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 더 잘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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