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돌, 청년 개구리 죽이다 -헤이딜러 사례, 스타트업 규제의 방향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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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바람이 분다. 헬스케어, O2O, 핀테크, 교육 등의 창업이 일상 생활 속에 전향적으로 스며들고있다. 하지만 규제 한 끗 차이로 합법과 불법으로 갈린다. 정부 정책의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일까?
2015년 12월 28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청년 스타트업을 멈추게 하였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를 연상하게 한다. 이 개정안에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장(3300 m2 이상 주차장, 200m2 이상 경매실)을 보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5일 온라인 자동차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딜러가 잠정 종료하였다. 규제에 의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헤이딜러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중고차 비교 견적 서비스다. 중고차시장 규모는 연간 약 25조원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와 달리 불투명한 가격 체계는 소비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소비자가 기존 투명성 없는 가격에 판매하던 중고차를 여러 딜러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였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를 포함하여 자동차경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의자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온라인 업자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 했다.
스타트업과 정부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진다. 소비자(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 스타트업은 소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 서비스 혹은 제품 등을 제공하고 판매한다.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성과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편익과 위험성을 위한 법 제정에 있어서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온라인 경매 서비스와 자동차개정안은 소비자가 각각 원하는 서비스, 법령인가? 둘째, 기존 중고차거래에 비해 소비자의 위험을 더 발생시키는가? 셋째, 벌칙을 신설하는 대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었는가?
첫째,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온라인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는 14개월간 30만명의 고객, 1,500명의 딜러가 활동하여 총 500억 원 어치의 차량 거래가 일어났다. 이를 근거로 하였을 때, 소비자는 기존의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고 혁신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존 중고차거래에 비행 소비자의 위험을 더 발생시키는 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 오프라인 시설을 담보하는 것은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위매물 및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자는 취지.” 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헤이딜러 측은 “개인이 딜러를 상대로 차를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다. 기존 중고차 매매와 비교하여 허위매물 및 사기 등이 많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올바른 규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정안은 과잉 규제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다.
셋째,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는 법령으로 벌칙 이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위 매물과 사기 등의 위험성은 기존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서 거래하는 기존의 방식을 온라인에도 적용하는 것이 위험성을 줄이는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다른 대안으로 허위 매물과 사기를 통한 피해를 자체적의 배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 소비자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국민의 편익에 기준해야한다. 스타트업은 고객에게 편리하지 않거나 다른 효용을 주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외면 당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게 되어 선택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기존 제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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