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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 구글 지도 반출 논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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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22일 18시06분

작성자

  • 조재민
  • JE LAB대표, IFS POST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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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GO 열풍 속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도의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금지 되어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개정된 법률에 의해 7개 기관장 협의체에서 허가 받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1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신청하였고, 협의체는 오는 8월 25일 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 지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도는 점, 선, 면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3가지를 지도에서 POI, 도로, 배경으로 표시 된다. 핵심은 POI(Point of Interest, 관심지점)이다. 시설물, 지명, 역, 공항 등을 좌표로 나타내어 목적지를 쉽게 검색하여 결과를 찾아낼 수 있게 한다. 이를 활용하여 길 찾기,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현재 구글은 국내 지도 POI를 가지고 있지 못해 네비게이션, 길 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등의 기능을 한국에서 서비스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에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의 위성영상정보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보안처리를 한다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 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안보 관련 시설의 위치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구글은 위성영상정보는 우리 정부와 관련 없이 구글이 구축해온 자산이며 한국 서비스만을 위해 자체 영상정보를 보완처리 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반응은 유사국가의 권력을 가진 구글이 자신이 가진 힘을 대한민국에 과시하는 행위로 보인다. 스타트업에서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은 다른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화(Localization)라는 과정을 거친다. 현지화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모두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규제 등의 환경에 맞추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제품 혹은 서비스의 기능이 빠지거나 환경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로 구글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해 주요시설을 보안처리한 지도와 위성영상서비스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독일 정부의 요청에 의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도 서비스에 나타난 개인의 집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이스라엘과 독일과 같은 사례를 볼 때, 구글 지도는 각 나라에서의 현지화 과정을 거쳐 요청된 데이터 처리에 따라 상이하게 서비스 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남북분단 및 대치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성영상정보의 보안처리 과정은 꼭 필요하다.지도 데이터와 위성영상정보가 결합했을 때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시설을 보안처리 하도록 하는 요청이 구글의 심기를 건드릴 뿐 길찾기, 네이게이션 등의 편의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큰 글로벌 기업이더라도 각 나라의 문화와 규제 등의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현지화 과정을 거쳐야하며 그 나라의 특수성을 무시 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지도 데이터를 사용을 허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대한민국의 안보 및 시스템이 무너 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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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22일 18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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