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본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고위험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최근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본래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반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중소기업대출에 있어서는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개인신용대출에 있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은 역사적 설립 배경과 법률에서 규정한 역할 등을 감안하여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음.
-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로「단기금융업법」,「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으로 구성된 사금융양성화 3법이 제정되었음.
* 「상호신용금고법」은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었음.
* 「신용협동조합법」의 신협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기준 및 감독 관련 규율체계는 법 제정 당시부터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었고, 1980년 「산림조합법」 제정 이후에는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에도 적용되었음.
* 다만, 새마을금고는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음.
- 당시 은행의 경우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던 사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었음.
- 이에 정부는 사금융양성화 3법 제정을 통해 난립하던 사금융기관을 정비하고 건전한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시킴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의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실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목적)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개별법1) 제1조에서 공통적으로 조합원(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조합원(회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또는 국가경제 ·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유대를 가진 국민들이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상부상조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또한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에서 영업구역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금융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상호금융기관은 해당 구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권역외 대출에 대해 해당 연도 신규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비조합원 대출에 대해 제한하고 있음.
*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서울/인천 · 경기/부산 · 울산 · 경남/대구 · 경북/대전 · 세종 · 충남/광주 · 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으로 구분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협의 10개 권역에서 서울과 인천 · 경기를 하나의 권역으로 합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농협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을 해당 연도 대출 평잔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신규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의 지역조합은 시 · 군 · 구의 행정단위2)를 기준으로 구역을 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어업인 · 산림소유자(임업인)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역에 대한 규제로 작용함.
-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을 6개 영업구역으로 나누어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국을 6개 영업구역(서울/인천 · 경기/부산 · 울산 · 경남/대구 · 경북 · 강원/광주 · 전남· 전북 · 제주/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으로 나누어 총신용공여액에서 해당 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비중이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의 경우 50% 이상,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의 경우 4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수년간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은 고위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증가시켰는데 이후 부동산시장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는지는 의문시됨.
- 2020년 이후 상호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을 도외시하는 반면 공동대출을 통해 부동산 관련 거액대출을 확대하는 등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음.
-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는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부터는 부동산PF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대출에서 부실이 확대되었음.
-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공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대출을 확대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이 부실화되면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출자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자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상호금융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3): ('20.1/4분기)2.98% → ('24.3/4분기)9.97%
저축은행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20.1/4분기)5.35% → ('24.3/4분기)15.86%
■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본래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저축은행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인데다 조합원(회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도록 역할이 설정되어 있음.
* 상호금융기관에는 서민에 대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어 여타 예금수취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함.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3,500여개에 달하는 조합(금고)이 있는데다 조합원(회원) 중심 영업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어서 신용평점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형 금융을 통해 정성적 정보를 취득 ·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업권 중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가장 적합함.
-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79개(지점 및 출장소를 포함해도 250여개)에 불과하여 수많은 지역 서민들의 정성적 정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려면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업권 내에서도 영업 · 심사 역량에 있어 대형사와 소형사 간 큰 격차가 존재함.
* 자산규모 기준 가장 큰 대형 저축은행의 자산은 약 15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1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규율체계가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정량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금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플랫폼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것이 대면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실적으로 저축은행은 상호금융기관과는 달리 개인신용대출에 있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강점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 비대면 대출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
신용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정량적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반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중소기업대출에 있어서는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개인신용대출에 있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호금융기관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 목적의 여타 금융회사와 달리 고위험 자산을 운용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영업방식을 제한하면서 조합원(회원) 중심으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 역량 등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업권 규율체계를 적용받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규제는 강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일환으로 개인신용대출과 관련한 영업구역 규제를 폐지하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또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공급시 영업구역 규제비율 산정에 있어 150%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저축은행의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도록 현행 영업구역 규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여타 지역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 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지역 중소기업대출에 집중하는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렌딩, 보증 등 정책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동 자금은 부동산,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대출에만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KIF>
----------------------------------------------------------------------------------------------------
1)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2) 지역조합은 농협의 경우 시·군·구, 수협의 경우 시·군, 산림조합의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기준으로 구역을 정함.
3)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한국은행 (2024.12),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4호] (2025.2.28.)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3월01일 12시59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01일 11시23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