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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의 의의와 쟁점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3월30일 19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3월30일 18시43분

작성자

  • 이병윤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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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요약>

►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유럽의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마련하여 기업규모 등에 따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임. 

 - 미국의 경우 SEC가 2024년 3월에 ‘미국 상장기업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업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임.

 -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임. 

► 기업들은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공시비용 등 부담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 시 추가 공시비용 부담 뿐 아니라 ESG 관련 기업활동 개선을 위한 비용 증가도 우려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에 대한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6월로 예정보다 2년 유예

  * 미국의 경우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제외, 스코프 1, 2 배출량 공시도 중소기업은 면제

 - 특히 기업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 대한 반발이 큼. 

► 우리도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으나 의무화 시기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이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도 공시의무를 지켜야 해 우리 기업들도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업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들에서도 공시내용, 대상 및 의무화 시기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공시기준은 조속히 마련하되 의무화 시기와 대상 등은 국제적인 규제환경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지금은 익숙한 용어인 ESG는 2004년 UN 글로벌 컴팩트 (UN Global Compact)의 보고서인 “Who Cares Win”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2006년 4월 UN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ꠓvestment, PRI)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조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윤극대화 전략도 필요하지만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하는 ESG경영이 중요하고 따라서 기업이 ESG관련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투자하겠다는 것이 ESG투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ESG관련 활동을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업의 ESG관련 활동은 표준화, 수치화가 매우 어려워 공시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ESG 공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선이 많았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2021년 개최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설립을 공식화하고, ISSB가 통일된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리가 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유럽, 미국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ESG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기업의 기후리스크 등 환경정보 관련 공시를 202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들은 기존에 하던 재무지표 공시에 더해 비재무지표인 ESG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거기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배구조도 개선하는 등 ESG관련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현재 ESG 공시와 관련된 각국의 진행 상황, 공시 내용 그리고 논란이 되는 지점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ESG의 이해와 공시

 

ESG 공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ESG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ESG 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두개념은 그 의미가 다르다.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가 기업에 요구하는 활동이다. 반면에 CSR은 투자자가 기업에 요구한다기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CSR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CSR이 명시적으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 반면, ESG는 장기적인 이윤극대화를 목표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CSR은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한 행위이고, ESG는 투자자에 의한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이다. 이처럼 ESG는 투자자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이 ESG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판단하기 위해서 공시가 필요한 것이다. 

 

ESG 공시와 ISSB

 

기업경영에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ESG 공시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재무지표 공시와는 달리 비재무지표인 ESG의 공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주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등의 기준에 따라 ESG 공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는데 따른 혼선과 비용이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자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2021년 11월 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화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하였다.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의 관점에서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전환위험 등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의 관점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스코프(Scope) 1, 2, 3 배출량1)을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SSB가 권고한 ESG 공시기준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G 공시 관련 주요국의 현황

 

주요국은 대체로 ISSB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이를 의무화해 가고 있다. 그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의 경우 2023년 10월 유럽의회가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EU에서 영업하는 일정 조건2)을 갖춘 기업들은 ESG와 관련하여 강화된 공시의무를 지게 되었다. 2025 회계년도부터는 총자산 2천만 유로,총매출 4천만 유로, 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2026 회계년도에는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 등까지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공시기준은 유럽의회가 2023년 7월에 승인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을 따르게 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 3월에 미국 상장기업의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공개하였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올해 3월에 이를 확정 발표하였다. 기후공시의 내용은 기후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탈탄소 전환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스코프 1, 2 배출량은 규모가 큰 기업에 한해 공시하도록 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면제되며,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는 아예 제외되었다.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약 2,800개의 상장기업이며,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상장 대기업들은 2026 회계연도부터, 2억 5천만 달러~7억달러 미만인 상장기업들은 2028 회계연도부터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연 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2026년부터 스코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고, 5억 달러 이상 기업은 기후관련 재무적 리스크와 리스크 완화 전략을 공시토록 하는 법안을 2023년에 마련한 바 있다. 

 

그밖에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영국은 2026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는 2024년 1월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개정법 초안을 공개하였고, 이를 확정한 후 2024년 하반기부터 기업규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국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ESG 공시를 2026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ISSB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표준에 따라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에 기업의 기후리스크 등 환경정보 관련 공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요청과 주요국의 ESG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기업들의 반발과 쟁점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들은 기존에 공시하던 재무지표에 더해 비재무지표인 ESG 활동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ESG 활동의 측정과 공시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지표를 공시하는 만큼 환경보호 · 온실가스 배출 절감 · 재생에너지 사용 · 기후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환경(E)지표 개선, 인권보호 · 고객만족도 향상 · 사회책임 활동 등을 통한 사회(S)지표 개선 및 지배구조(G) 개선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기업의 자원도 써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윤을 내며 시장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이러한 새로운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아무리 뜨거워져 가는 지구를 구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해도 당장 오늘 살아남는 것이 급한 기업들에는 한가로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는 기업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러한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주요국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점차 늦춰지거나 공시 내용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7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석유 및가스, 석탄 · 채석장 및 광업, 도로 운송, 농림어업, 자동차,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음식료, 직물 · 액세서리 · 신발 및 보석류 등)에 대한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6월로 예정보다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미국에서는 SEC의 ESG 공시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州)와 기업들 간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및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10여 개 주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업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이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제대로 측정이 어려운 데다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저항이 거세다. 실제로 미국 SEC의 ESG 공시 초안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스코프 3 배출량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업들의 반발과 향후 소송에서의 부담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완전히 제외되었다.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 공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각국은 자기 나라에 맞는 공시기준을 만들고 의무화 일정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국가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기업들도 그 나라의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도 이를 피해 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어차피 우리 기업들도 ESG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도 글로벌 표준을 참고하되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무화 일정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의 추이 변화를 보아가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ESG 공시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다. 미국만 해도 공시 요구 내용이나 일정, 대상 등에서 유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초안에 들어있던 스코프 3 배출량 공시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스코프 1, 2 배출량 공시도 중소기업은 면제해 주었다. 상장회사 중에서도 시가총액 2억 5천만 달러~7억 달러 미만인 상장기업들은 2028 회계년도부터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공시 일정도 그렇게 서두르는 편이 아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환경적 영향이 큰 8개 산업에 대한 ESG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6월로 예정보다 2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적인환경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데다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어 국제화 시대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러한 규제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우리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요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이른 시일에 규제 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의무화 시기와 대상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적인 추이와 환경변화를 보아가며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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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ope 1 배출량 :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Scope 2 배출량 : 기업체 경계 외부에서 구입한 전력 등 에너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Scope 3 배출량 : 기업이 소유/통제하지 않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유럽 주요국들은 지난 2018년부터 임직원 수 500명 이상인 상장사 등에 대해 ‘비재무 정보의 공개 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CSRD가 도입되면서 임직원 수 250명 이상인 EU 및 비EU 기업까지 공시 대상이 확대되었다.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6호](2024.3.29.)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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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4년03월30일 18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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