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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과 대응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1월27일 14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1월27일 15시20분

작성자

  • 이윤석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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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현금사용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빅데이터와 AI 등의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공의 제약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 디지털 금융혁신은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함. 
► 첫째, 디지털 금융범죄 관련 대응조직을 체계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금융소비자들에게 디지털 금융범죄의 심각성과 폐해와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함.
► 셋째, 금융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부문의 혁신은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직접 은행 창구나 ATM에 갈 필요가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컴퓨터를 켜지 않고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멀지 않아 핸드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기기’ 뿐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모빌리티(mobility)’1)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제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을 통해 한 은행의 계좌에만 접근하더라도 다른 모든 은행의 내 계좌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원하는 금융거래가 가능한데, 멀지 않아 동일업권 내에서 뿐아니라 타업권의 금융서비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디지털 금융혁신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을 살펴보고 장점은 더 살리되 보완해야 할 단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응방안들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져온 변화

디지털 금융혁신이 우리 생활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결제방식의 변화일 것이다.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금액기준)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감소하였다. 이제 현금을 통한 결제는 우리 생활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 2023년 상반기중 지급카드2) 결제금액 2조 9,100억원에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비중은 전체의 50.2%인 1조 4,6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20년의 44.1%에 비해서 6%p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8개의 데이터전문기관들이 지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31개사가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한 바 있다. 금융정보간 결합 뿐아니라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간 결합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빅데이터 정보를 AI기술들을 활용하여 제조공정, 유통체계, 근무여건, 생활환경 개선 등에 적용할 경우 조만간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Goldman Sachs는 AI의 도입으로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1.5%p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GDP를 7% 증대시킬 수 있는 규모인 7조 달러에 가까운 경제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고객상담도 AI기반의 챗봇들이 담당하게 되면서 굳이 상담사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 관련 시공의 제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포용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져온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는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던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즉 금융포용성의 확대일 것이다. 물론 금융포용성의 확대가 모든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디지털 금융혁신을 받아들여 이를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의 기회로 삼을 만한 여건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금융포용성이 확대된 사례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이 관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빅테크 기업인 Mercado Libre사의 경우 현재 고객의 1/3가량은 전통적인 은행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3)되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4)에서는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에 비해 담보물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어 담보가 부족한 서민들에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금융포용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금융혁신이 금융포용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와 같이 디지털 환경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비교적 낮은 국가들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디지털 금융환경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 도달해 있고, 고령화 정도가 심한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고령층 등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논의가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금융혁신의 부작용

앞서 예시로 살펴본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가능하게 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들과 환경의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디지털 금융혁신도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이다. 2022년 3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responsible development)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 및 법무부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부처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분야별 종합보고서 및 실행계획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하반기에 총 10개의 보고서가 완성되어 보고되었다. 그 중 법무부가 대표작성한 ‘The Role Of Law Enforcement In Detecting,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riminal Activity Related To Digital Assets’에서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유형을 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불법 마약류의 매매, 인신매매 확대를 위한 홍보, 랜섬웨어 현상금,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불법 갈취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지원하는 지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불법적 금융거래를 은닉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유형이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 조세포탈 및 제재 회피를 하는 일련의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블록체인 변경(chain hopping)5), 믹서(mixer) 또는 텀블러(tumbler)6) 서비스 그리고 이른바 ‘익명성이 강화된 가상자산7)(anonymity-enhanced cryptocurrencies; AEC’s)’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영향을 주는 범죄유형이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 그리고 ‘cryptojacking’이라 불리는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자산 채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에 검거된 항저우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방송 등에 출연한 검사의 얼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음성을 입힌 ‘딥페이크(deep fake)’ 피싱 범죄까지 연구해 실전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 악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금융혁신은 우리에게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게 하여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게 되었다. 최근의 경향은 금융범죄 조직들도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개발자 못지않은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반적인 회사처럼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조직 내에서 양성평등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어 정부와 금융권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억제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범죄 관련 대응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나 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탐지나 억제 등과 같은 사전적인 예방기능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더욱더 전문화되고 초국적화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이스피싱 신고 관련 통합대응 기구로 2023년 7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된다.8)
 동 조직의 출범으로 범정부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범죄의 원천(source)을 차단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향후에는 금융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나 인력을 중국 등과 같은 인접국가에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조수사와 실시간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디지털 금융범죄의 심각성과 폐해와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발생건수는 2018년 34,132건에서 2022년 21,832건으로 36%나 감소하였으나, 범죄수익 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오히려 35% 증가하였다. 이는 1인당 금융범죄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부 및 금융회사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경각심 제고 등 1차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현재 보이스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9) 및 해킹 등의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거나 학습하는 차원 외에 공식적인 교육이나 법정의무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고령층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미국은 ‘금융이해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ommission;FLEC)’가 디지털 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와 불법행위유형의 식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피해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일반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범죄든 범행으로 치루게 되는 댓가가 범죄수익보다 적으면 범행의 동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 현재 금융사기의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해도 많아야 15년 내외이다. 금융사기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범행에 따른 처벌을 훨씬 더 무겁게 하여 범행동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범죄수익이 적기에 환수되어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지속돼야 한다.<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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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빌리티의 직접적 의미는 ‘이동성(移動性)’을 뜻하나, 최근의 경향은 모빌리티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사용하여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카카오택시 등)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지급카드는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IC카드 및 직불카드를 총칭하는 개념이며, 결제금액은 대면과 비대면 결제 모두를 포함한 일평균 결제금액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2023.9.21)을 참조
3) Frost J., L. Gambacorta, Y. Huang, H. S. Shin, and P. Zbinden. 2019. “BigTech and the Changing Structure of Financial Intermediaꠓtion.” Economic Policy 34 (100): 761.99.
4) Gambacorta L., Y. Huang, Z. Li, H. Qiu, and S. Chen. 2019. “Data vs Collateral.” BIS Working Paper 881, Bank for International Setꠓtlements, Basel
5) 블록체인 변경(chain hopping)은 소유한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바꾸는 기법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금 교환을통해 자금흐름 추적을 교란하는 기법이다.
6) 믹서 또는 텀블러는 블록체인 상의 자금 흐름을 숨기고자 하는 복수의 주체들이 자금을 믹서 서비스 제공업체로 송신하고 믹서 업체가 다시 동 자금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임의의 시간대와 금액의 조합으로 반환하여 자금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기법이다.
7)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가상자산 주소를 신규로 생성하고, 거래내역을 복수의 거래자들과 섞이게 하고 거래 인증시에도 암호화기법을 통해 익명성을 강화한 가상자산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모네로(Monero)나 ZCash와 같은 가상자산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8) 경 찰청·방통위·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개 부처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합동근무를 통해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이 되면 112신고를 통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9)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거짓 재력·외모 등을 뽐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교제나 결혼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것을 말한다.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2호](2024.1.26.)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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