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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융 등 새로운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의 정비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11월13일 15시15분
  • 최종수정 2023년11월13일 13시24분

작성자

  • 이정두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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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융의 디지털화, 규제혁신, 핀테크의 성장, 임베디드 금융의 확대 등에 따라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big blur) 있으며,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 분리 현상에 따라 전통적인 전업주의에 기반한 제조사 중심 제조 ‧ 판매 ‧ 사후 관리 대신 복수의 금융‧비금융 회사가 서비스체인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불확실성 해소, 영업질서 유지 등의 규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의 자원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자율규제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보강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수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운영원칙 마련 및 자율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


► 2023년 9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단체들을 통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1)

 -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근거,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2022년 8월 이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개최하여 ‘갑 · 을 분과’, ‘소비자 · 이용자 분과’, ‘데이터 · AI 분과’ 등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자율규제는 시장참가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경직적인 공적규제 대신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규제운영이 가능함. 

 - 반면, 규제대상인 사업자들의 단체를 통한 자율규제임에 따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 규제와 달리 절차적 · 실체적 통제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국내에서는 금융업권별로 각종 협회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일부 업권의 자율규제는 법령에 의한 공적규제에 앞서 자생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은 협회등의 자율규제 근거를 법령상에 명시하고 있음.

  * 비교적 최근에 업으로 도입된 대부업의 경우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계의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으로 인해 2009년 법개정을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도입(제18조의2)했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우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설립했음(제37조). 

 

► 업권별로 다양한 자율규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통법률에서는 유사한 역할을 업권별 협회등에 요구하고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관련협회등’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하고 있으며(제5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등 각종 기준 마련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협회등’에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을 포함하고(제22조), 광고의 사전심의 등을 협회등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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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자율규제의 활용 필요성과 체계적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율규제기관 기능 활성화’, ‘자율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였음. 

 - 2000년대 초반에는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의 유연성 및 신축성을 제고하고 규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의 기능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었으며,공적규제의 자율규제 이관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음.2)

  * 해외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BNPL) 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및 싱가포르에서는 관련 협회가 마련한 영업행위규칙을 통해 자율규제를 운영하였으며, 호주의 경우 BNPL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에는 향후 소비자신용보호법에 따른 공적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함.3)

 - 2016년에는 자율규제 합리화를 위해 자율규제의 절차적 투명성과 자율규제 운영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규정 제개정 절차의 공개, 자율규제 운영기관 내부 규제심의기구 운영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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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협회등의 자율규제 수행근거, 수행방식, 사후관리 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4)

 - 협회등의 자율규제업무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심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정한 경우, 법률에서 직접 감독기관의 권한을 협회가 수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법령상 위탁근거에 따라 감독권한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협회등에 포괄적인 자율규제권한을 부여한 경우 등 다양함.5)

 - 자율규제규정의 분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의 공개 범위, 회원제재의 공개 방식도 협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자율규제가 행정권한의 위탁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고, 민법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감독권한 행사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감독 및 조치권한이 제한적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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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규제에 대한 효율적 보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운영원칙 마련, 체계적 사후관리 등의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함. 

 - 자율규제 근거에 따른 자율규제업무의 분류,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자율규제기준 마련 및 집행 절차, 집행실적의 공개, 자율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법령에 따른 자율규제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규제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율규제 운영원칙을 업권별 자율규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과 감독기관의 자율규제업무 사후관리에 반영하여 자율규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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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2022.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3.9.20.

2) 자율규제로 이관된 경우 규제의 집행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 자율규제사항 위반에 대해서 공적제재를 적용하거나, 자율규제로 이관된 사항이 다시 공적규제로 이관되기도 함. 금융투자업규정은 2000년 자율규제로 이관되었던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규정’ 위반을 법령상 불건전인수행위로 조치할 있도록 2012년과 2013년 관련 조항(제4-19조)을 개정하였음. 최근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확인 주기(2년)는 2019년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사항으로 이관되었다가 2023년 다시 금융투자업규정에 이관됨. 

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Buy Now Pay Later Credit Product (2023.5.25.).

4) 최근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및 재개과정에서 집행력 확보가 문제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자율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적극 논의됨. 

5) 자율규제업무의 수행근거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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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위임위탁규정은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시 민간위탁의 기준(제11조), 대상기관의 선정(제12조), 지휘·감독(제15조), 사무편람(제15조), 처리 상황의 감사(제16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21호](2023.11.10.)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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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1월13일 15시15분
  • 최종수정 2023년11월13일 13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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