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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에 관한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10월30일 16시03분

작성자

  • 이영경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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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각투자 형태의 새로운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음.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규제대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일부 조각투자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증권규제를 받도록 함.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함께 2022년 10월 12일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조각투자에 신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토큰증권 형태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조각투자 대상의 가치산정 기준 마련 등 세부적인 제도보완과 조속한 입법을 서둘러야 함.

 

■ 조각투자는 금융법 규제없이 이루어지다가,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조각투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증권규제 대상으로 삼았고, 이후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하여 증권성을 인정함.

 

 -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조각투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뱅카우의 한우에 대한 조각투자 및 테사, 아트투게더,소투, 아트앤가이드의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하여 조건부 제재 및 사업재편 결정을 내림.

 - 금융감독당국은 조각투자 중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증권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등 조건을 구비한다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조건부 제재결정을 하여 조각투자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둠.

 - 금융위원회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어떤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을 내림.

 

■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발표한 “신탁업 혁신방안”에서 조각투자에서 신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에 한하여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각투자의 대상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신탁활용시 수익증권 발행이 어려움.

 -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는데, 비금전재산 신탁에 대하여도 혁신서비스 지정 건의 경우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토큰증권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조각투자에서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조각투자에서 토큰증권이 활용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소액공모 확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함. 

 

■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는 조각투자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음

 

 -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매년 성장하여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1)

 -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시장 선점을 위해 2023년 4월 부동산 조각투자업체인 카사코리아를 인수하였고,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회사들은 조각투자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출범함.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증권성이 인정된 뮤직카우를 비롯하여 뱅카우, 투게더아트, 테사 등 조각투자 업체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사업재편을 진행함. 

 

 -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성이 인정되어 조건부 제재결정을 받은 뮤직카우, 뱅카우 등 조각투자업체들은 투자자의 권리 및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받음. 

 - 뮤직카우는 2022년 9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제재면제 결정을 받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재개하였고, 나머지 업체들도 모두 사업구조 재편을 완료하고 2023년 7월 최종 제재면제 결정을 받음. 


■ 조각투자 업체들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1호 증권신고서 신청 건이 반려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투자계약증권을 위한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전담심사팀을 운영하여 증권발행구조,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함.

 - 뱅카우, 투게더아트 등 조각투자 업체들은 최종 제재면제 결정 후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던 투게더아트의 신청건이 반려되고, 나머지 업체들도 증권신고서 제출일자를 연기한 상태임.

  * 투게더아트의 경우 조각투자의 대상인 미술작품 ‘스테이 송’의 가격산정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어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테사 등 여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도 투자대상의 가치산정이 문제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 미술품 보험이 활성화되어 객관적인 기준이 있음에 비해 국내에서는 관련 사례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기초자산평가의 잣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조각투자는 다수의 투자자가 관여하고 실물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 관련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투자자가 미술품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에서는 공유지분 이전절차가 복잡하여 투자지분의 유통성이 저해될 수 있음. 

 - 그 밖에 투자자 예치금 보관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논란, 조각투자 업체의 자본금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음.

 

■ 시장성장에 대한 기대로 조각투자 업체와 금융회사 사이의 협업 등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증권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과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정이 남아 있어 향후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임.

 

 - 토큰증권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로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조각투자 업체와 제휴하거나 자체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증권신고서 제출 난항 등 증권규제상 부담이 발생되고 있음. 

 -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작업은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함. 

 - “토큰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임.

  *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531)은 투자계약증권에 증권유통 관련 규정 적용, 장외거래관련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533)은 분산원장,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금융감독당국은 증권규제와 함께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중에 있어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입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가 규제없이 이루어짐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증권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조각투자가 자본시장 내 신종 투자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 조각투자는 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의 수익증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발행 및 유통규제 정비, 투자계약증권을 위한 증권신고서 서식개정,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범위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조각투자가 제도화되어 자본시장법상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자 보호가 제고되고 새로운 투자수단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금융회사들의 관련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대상의 가치산정기준 미비 등에 따른 증권신고서 불수리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각투자의 대상이 다종다양화되면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가치산정을 위해 감정법인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관련 보완이 필요함. 

 - 조각투자의 구조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이전에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는데, 조각투자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큰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을 주시하여야 하고, “신탁업 혁신방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임.<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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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토큰증권(ST) 시대의 개막 – 일상이 금융화되는 세상 -, 2023년 2월 24일 제7호, 1면.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20호] (2023.10.27.)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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