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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1월09일 16시40분

작성자

  •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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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한다는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할 때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항목은 기타소득세가 유일하며,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한편 가상자산은 현행 상속세법,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부가가치세법,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기반이 마련되고,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앞두게 되었음.

•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
적 증표”(제2조제3호)로 정의함.
  * 단, 게임머니 및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됨.
• 개정 소득세법은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
율로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규정함.

■ 하지만 2021년 12월에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

•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
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유예가 결정됨.   
• 이에 따라 실제로는 2023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4년 5월 종합소득
세 신고기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가 예정됨.

■ 본고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어디까지 가능한 지, 그리고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봄.

•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임.  
• 검토대상 과세 유형에는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과세 가능한 세목은 기타소득세가 유일함.

• 소득세법상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이 있는 소득으
로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가능한 것은 기타소득세가 유일함.  
 * 소득세법 제21조①항의 27에 의하면 특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 가상자산소득이 영리목적, 독립성, 연속성을 가지고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으로 고려
할 수는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예컨대 정보통신업이나 금융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 및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소득이 이와 같은 소득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가상자산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될 경우 양도소득
세 부과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항목에는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기타자산(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사망 시 거주자의 모든 상속자산, 거주자가 증여한 모든 증여자산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역시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할 경우 재산적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은 상속 ·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 가상자산의 상속 · 증여세 과세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으나, 가상자산의 특성상 과세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
* 예컨대 비트코인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실제 상속 ·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 당국이 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

■ (기타) 현행 세법상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가상자산의 이전이 ‘자산의양도’에 해당하는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가상자산 이전(매매,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상자산간 교환 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양도원가=
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국외에서 국내로의 판매는 국외거래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되
지 않고, 국내에서 국외로의 판매는 국내거래로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예컨대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용역의
공급장소가 되므로) 국외로부터 국내로의 판매는 국내거래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국내에서 국외로의 판매는 국외거래로서 과세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 향후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대상인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며 유체물, 자연력,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가상자산의 재산성(property)이 인정되고 발행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상자산은 재화에 해당하여 이의 공급자(즉 발행자) 및 수입자(즉 이용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음.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용역(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규정만으로는 가상자산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동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②호 및 ④호가 존재하는 법 현실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업 서비스는 용역에 해당하여 이의 공급자(즉 가상자산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음.
 * 동법 제53조의2 ②호 및 ④호에 따르면,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 만약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데,1) 이는 가상자산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1) 신상화 · 강성훈,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

■ (조세평등주의) 또한 조세평등주의 입장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되며, 조세부담이 납세자의 급부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 이와 관련하여 항간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투자자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 ·투자자 간 과세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 5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KIF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0-25’(2021.12.25.)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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