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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방향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5월31일 17시10분

작성자

  • 김세종
  • ASEIC(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사무총장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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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핵심 내용 요약 및 논문 주요 내용>

 

1. 글로벌 반도체 산업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지난 4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이 전략은 ① K-반도체 벨트 조성 ② 인프라 지원 확대 ③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④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등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이번 조치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차제에 기업의 활력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1개 항목)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 항목) 등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신설)시켰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으로 정하고, 공제대상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부 자산을 제외시켰다.

 

4.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혁신과 투자 촉진이 요구된다. 지난 2020년 8월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206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1.2%로 기존(3.0%, 2005-2020년 평균)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5.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대상을 업력 5년 미만에서 중소기업 기준(7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이번에 신설한 핵심전략기술 항목에 추가할 산업에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③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설비 도입 및 연구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이후 고도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④ 집중투자기간 설정 : 디지털전환, 스마트제조와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고부가가치화(고성장),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기간(2022-2024년)을 설정하여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보다 자세한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  차 - 

Ⅰ. 서론 : 글로벌 산업패권 경쟁

Ⅱ. 투자촉진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Ⅲ.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Ⅰ. 서론 : 글로벌 산업패권 경쟁

 

□ GVC 재편

  - 1990년대 중반 이후 WTO 출범으로 인한 자유무역의 확산, ICT・운송기술의 발전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 선진국-신흥국간 국제 분업특화,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GVC 확산 주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각국은 위기관리능력과 복원력을 갖춘 공급망 확보전략으로 전환하여 안정성 및 위기대응 중심의 GVC, USMCA・CPTPP 등으로 지역적 분화, 고부가가치・친환경 중심 등의 새로운 GVC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음.

  - 향후 GVC는 북미, EU, 아시아 태평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지역화되고 필수・전략산업의 생산 공급망을 자국 내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며,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체 생산망과 효율적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수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 글로벌 반도체 산업패권 경쟁

  -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

  - 미국 : 2021년 4월 CHIPS for America Act(반도체생산촉진법) 제정하여 미국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연방보조금과 2024년까지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유럽연합 : 향후 500억유로(약 200조원)를 투입해 오는 현재 10% 수준인 유럽연합의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 제시

  - 중국 : 중국정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부품과 소재의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조위안(170조원) 투자 및 소득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대응 : K-반도체 전략 발표

  - K반도체 전략은 ① K-반도체 벨트 조성 ② 인프라 지원 확대 ③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④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등 세부과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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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지원 : 핵심기술 확보, 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2021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의 투자분에 적용

・연구개발(R&D) 비용은 세액공제항목에 핵신전략기술을 신설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50%까지 세액공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로,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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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차제에 기업의 활력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의 변천과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Ⅱ. 투자촉진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1. 투자촉진

 

□ 투자촉진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197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1990),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971), 임시투자세액공제(1976)으로 나눌 수 있음.

  - 2019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1개 항목)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 항목)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왔음.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아래 표와 같이 운영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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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법개정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신설)

  - 적용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공제대상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현재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① 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은 공제 허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

  - 공제율 :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기본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일반 투자분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 10대 분야, 155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추가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단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특례 규정 : 2020년,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적용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창업 초기 중소기업(업력 5년 이내)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R&D비용 세액공제 : 10년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 10년

 

2. 연구개발

 

□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공제율과 비율분을 합산한 후 투자금액을 곱해 산출

・중소기업은 30%, 중견・일반기업은 2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가 공제되며 비율분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3배(10% 한도)를 곱해 산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증가분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음.

・증가분방식은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기업규모별 공제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25%이 적용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기업규모별 공제율로 계산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1/2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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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 한국은행이 발표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의 큰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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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잠재상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혁신과 투자 촉진이 요구됨.

  - 2020년 8월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206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1.2%로 기존(3.0%, 2005-2020년 평균)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추가 경기부 여력이 있는 만큼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과 디지털 부문을 제시하였음.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대책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패권 경쟁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추세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임.

  -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Lock-Out이 발생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 인력의 이동이 제한되어 GVC의 변화 및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

  -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야기된 중국의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의 강화는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1980년대 이후 10년 주기로 잠재성장률이 1%p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성장기조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이러한 저성장기조는 고용창출과 연계되어 있어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유인책과 더불어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고 있음.


□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과제

 

  - 법인세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대상을 업력 5년 미만에서 중소기업 기준(7년)으로 확대할 필요.

  -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이번에 신설한 핵심전략기술 항목에 추가할 산업에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설비 도입 및 연구개발, 스마트팩토리 구축이후 고도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집중투자기간 설정 : 디지털전환, 스마트제조와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고부가가치화(고성장),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기간(2022-2024년)을 설정하여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필요

 

□ 중소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세지원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 강화

  -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6%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세지원제도를 잘 모름’이 55.3%로 가장 비율이 높았음(중소기업중앙회 2018).

  -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율, 이월공제제도,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등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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