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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가?-“자칫하면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국가와 공무원이 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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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26일 17시10분

작성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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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 IMF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부채증가율이 가장 빠르고, 인구감소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가부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표명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 정책은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2020년 결산보고서를 내면서 나라 빚이 ‘국가부채 ’기준으로 1,985조원이지만 이는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충당부채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7조원이라고 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너무 안이한 진단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112조원 적자이고, 그나마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수입이 41조원 흑자여서 통합재정수지가 71조원 적자였는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속내에는 앞으로 지출을 더 늘려서 국가 빚을 더 내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자발적으로 재정준칙안을 냈다. 그러나 매우 의미 있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2025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을 GDP의 60%까지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GDP대비 채무비율이 48.7%였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11.3%만큼 더 많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당분간 재정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정부정책 지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약속한 지출로 인하여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국민여론과 별개로 파격적인 예산 혁신 없이는 IMF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IMF 당국자의 우려와 더불어 국가부채를 빚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첫째, 우선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줄여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의 기여금이 있어서 국가부채의 순(純)규모가 줄 수는 있어도 적자구조로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어서 충당부채의 상당분이 국가의 빚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까지 크게 늘었다. 

 

둘째, 잠재적 충당부채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운을 떼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의 예견되는 적자는 바로 충당부채로 전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와 비교되지 않는다.   

 

셋째, 기초연금의 재원 증가를 조세증가로 연계시켜야 한다. 조세증가가 명시되지 않는 기초연금의 지출증가는 빚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증대를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세수증대로 기초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거나 기초연금의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이 필요하다. 노인에 대한 제도들의 혜택은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실물(in-kind)형태의 연금인 셈이다. 건강보험의 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나 치매국가보장을 약속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의료비나 간병비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들 세대는 이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다. 게다가 출산율이 세계 18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여서 이를 부담할 인구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지 않으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격차는 폭발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정부가 국가부채를 나라 빚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재정시스템을 가진 무능한 국가와 공무원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IMF 당국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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