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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④피할 수 없는 증세와 복지개혁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02월11일 17시55분
  • 최종수정 2017년12월14일 10시54분

작성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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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포퓰리즘 선거공약이 낳은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시리즈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붉어지더니 드디어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년도보다 세수를 5조원, 세출은 19조원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은 작년도 적자 8조원보다 늘어난 33조원이다. 정부의 지출 증가요인은 복지지출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세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징세시스템이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음을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불경기로 못 거둬들인 세금이 11조원이고 지난 3년간 20조원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재정적자는 올해 40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세계은행 등이 올해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어서 세수결손이나 적자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출의 증가요인은 20조원에 이르는 무상복지비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지출구조가 지속되는 한 복지비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의 증가로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올해 10조3천억원에서 2030년에는  5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적 무상복지비 부담을 위하여 SOC와 성장관련예산도 줄여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무상시리즈에 따른 지출 이외에 10%이상의 복지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은 이를 소득10분위자료로 1분위 소득경계(p1)대비 9분위 소득경계(p9)의 배율의 추이를 보인 것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본  p9/p1의 격차는 1997년 이후 p9/p1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가 2009년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7년은 외환위기가 시작되어 복지예산이 급속히 확대되던 시점이었고, 2009년은 무상복지가 도입되어 복지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따라서 무상복지의 소득분배개선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김원식, “복지가 왜 문제인가?”, 『한국경제포럼』, 제7권 3호, 201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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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9/p1 : 상위 10% 소득의 경계값을 하위 10% 소득의 경계값으로 나눈 값임. 

출처: 김원식(2014), p. 58.  

 

게다가 무상복지로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았다. 2013년의 상대적빈곤률은 시장소득기준(17.8%)과 처분가능소득기준(14.6%) 으로 불과 3.2%포인트 밖에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위기 이전인 2006년의 시장소득기준 빈곤율과 16.6%, 처분가능소득기준 빈곤율 14.3%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빈곤율 개선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정책이 빈곤층을 줄이지 못하고 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무상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위주의 선별적 복지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지출을 줄이면 국민들의 저항이 매우 거셀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급여수준이나 수급자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증세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무상복지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복지지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33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하여 증세는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복지지출에 밀린 ‘성장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실패없는 확실한 증세방안을 채택해야할 시점이다. 담배세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는 충분한 세수확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증세 대상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소득세율의 인상은 국민들의 저항이 가장 큰 세금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탈세유혹을 많이 느낀다. 특히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이 완전히 노출되어 조세정항이 매우 클 것이다. 게다가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보험료의 인상이 예상되어 근로자들의 불만은 어느 때보다 크다. 고소득층에 대한 한계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대상이 적어서 큰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힘들다. 

 

법인세율의 인상에 있어서도 세율인상이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투자 감소에 따라 고용도 위축되어 일반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또한 수익률 하락에 대한 부담을 임금인상율을 인하로 전가시키는 문제도 발생되는 등 경기침체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비교적 큰 폭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바람직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들의 소비를 세원으로 하고 있고, 조세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세금이다. 2013년 부가가치세수는 55조원으로 2%의 세율인상은 11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으로 물가상승이 된다고 해도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무역자유화로 ‘직구’까지 일상화되어서 공급자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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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정안정의 중요성은 2010년 남유럽재정위기 이후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재정이 실질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반영됨에 따라 큰 폭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공공부문이 정부의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어서 공공부문의 재정적자까지 국가재정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안정화와 경제성장를 위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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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년12월14일 10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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