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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축소의 문제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02월04일 20시2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15분

작성자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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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축소의 문제점
2014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들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를 실제에 엄격하게 맞추어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각 직장에서 2015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었음이 수치적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세부담의 과도한 증가문제의 실체를 분석해 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의 비교
 
예를 들어 빵집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원재료비 외에 교통비, 점심식사비, 기부금, 접대비, 이사비 등을 필요경비로서 수입금액에서 전부 공제받는다. 수입이 1억 원이고, 이들 비용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사업소득은 5천만 원이고,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6,780,000원(①)이 된다. 5백 82만원 + (4천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6,780,000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그런데 동일인이 빵을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1억 원의 근로소득을 받아가는 형태로 바꾸면 이들 비용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고 1억 원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이에 그 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세액이 20,100,000원이 나온다.
 
1억 원 x 세율 1천 590만원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20,100,000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20,100,000원(②)
 
위와 같이 근로소득자에 대해 달리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형태로 얻는 자는 사업소득의 형태로 얻는 자에 비해 과세상 현저히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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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형평적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위와 같은 세부담의 반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창출에 직결되는 주요 비용항목의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 제도이다. Klein et. al., FEDERAL INCOME TAXATION, 8th Ed., p. 470.
 근로소득 기본공제액과 기타 공제대상 주요 비용항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 후의 세액은 11,580,000 원이 된다.
 
(1억 원 – 3천만 원) x 세율 위 1)의 경우와 동일함.
 = 11,580,000원(③)
 
이 금액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액 6,780,000 원(위 ①)보다는 높지만 소득공제를 전혀 해 주지 않는 경우의 세부담액 20,100,000 원(위 ②)보다는 상당히 낮다.
 
3. 2014년 개정 소득세법에서 소득공제를 산출세액에 대한 30%의 세액공제로 변경한 후의 세부담 증가
 
위의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산출세액에 대한 30%의 세액공제로 변경함으로써 세부담의 큰 증가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소득공제액을 수입금액에서 빼 주지 않음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누진세율 체계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공제 전의 산출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다음, 3천만 원에 대해 계속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면 감소되었을 세액이 “3천만 원 x 24% = 7,200,000원”이었을 것인데, 이 세액에 30%의 세액공제비율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기본적으로 30%로 하면서, 그 제2항에서 한도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을 적용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해 주면 감소되는 세액은 “7,200,000 원 x 30% = 2,160,000 원”에 불과해 5,040,000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이러한 2가지 증가효과를 반영하는 세부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i) 소득금액 1억 원 x 세율 위 2)의 경우와 동일함.
 = 20,100,000원(산출세액).
(ii) 산출세액 20,100,000원 x 30% = 6,030,000(세액공제액)
(iii) 산출세액 20,100,000원 – 세액공제액 6,030,000원 = 14,070,000원(③)(실제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경우의 세부담액(위 ③의 11,580,000원)에 비해 무려 2,490,000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연봉 5천만 원 내지 1억 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액도,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몇 십만원에서 2,000,000원 사이의 금액이 될 것이다. 연봉이 2억, 3억 원으로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세부담증가액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세부담의 절대적 증가가 실질적인 공개적 논의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한 과세기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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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책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전후에 부담하는 세액은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전환 전에는 많게 원천칭수당한 뒤 많이 환급받다가 전환 후에는 적게 원천징수당한 뒤 적게 환급받음으로써 연말정산 시점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른바 착시현상이 아니라,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세부담의 절대적 증가가 교묘한 과세기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더 궁지에 몰아넣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증가된 세부담액이 실제로 징수되는 2015년 2월에 이르면 조세저항은 정점에 달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이러한 과도한 증세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꼼수식의 불합리한 과세방식의 변경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세원리에 부합하는 종전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면 복원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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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2월04일 20시2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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