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8월25일 17시10분

작성자

  • 서병호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2

본문

 <요약>

▶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통해 수취대금 예탁의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전자상거래업과 전자금융업의 겸영에 따른 내부통제 이슈도 제기되었음.
▶ 상품권 관련 미정산 문제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단계 PG와 정산 주기 문제는 양면시장을 감안한 판매자 보호의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의 조치권한 대상이 전자화폐업 등 일부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함.
▶ 티메프 사태의 해결을 넘어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함.
  - 사전적 규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되 혁신은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적 체계를 구축하고, 대신 일탈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제 차이를 이용한 편법영업과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모든 업권에 적용되는 지급결제법의 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전자상거래업자이자 전자금융업자인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촉발된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 판매자, 1차 지급결제대행업자, 채권자, 투자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었다. 사태의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태의 수습 방식은 미래 유사사례 관련 선례가 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사태를 수습할 필요도 있다. 본고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이슈들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이슈 ①: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무리한 경영확장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다. 미정산대금의 유용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 지금과 같은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번째 제도적 이슈는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의 부재이다.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2023년에 개정되어 2024년 9월 시행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 이하 PG사)에게 수취자금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 등으로의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중 하나로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이 명시되어 있고,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도 지급수수료의 수취만으로 흑자를 내기 어려운 PG사에게 추가적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사례를 보면 EU 국가들1)은 2015년에 개정된 EU의 지급서비스 지침(PSD2, Payment Service Directive 2)에 따라 지급기관2)(PI, payment institution)으로 하여금 미정산대금을 포함한 일체의 수취자금을 자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와 인도, 중국 등도 결제를 대행하는 회사로 하여금 수취자금 전액을 은행 등 금융회사,중앙은행3)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4)
 우리나라도 PG사의 수취대금에대한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지급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PG사의 수익구조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 이슈 ②: 금융과 상거래의 내부 겸영

둘째, 전자상거래업자 등 플랫폼 업체의 전자금융업 겸영과 관련한 금산분리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영위하면 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인데, 티메프는 계열사도 아닌 내부 겸영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부실을 전자금융업으로 전이하였다. 티메프는 본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경영실적 악화 및 부채 누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잔액을 내부적으로 유용하였고, 본업의 현금동원 필요성이 높아질 때마다 할인판매를 통해 미정산잔액의 규모를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감독과 모니터링 차원에서 보더라도 내부 겸영은 성격이 다른 두 업종의 실적 합산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재무건전성 악화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자상거래업과 전자금융업의 겸영이 일반화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6년 한국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설립된 이후 옥션, 지마켓 등 1세대 인터넷 쇼핑몰들이 번성하자 2002년 소비자 보호 목적의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는 겸영 관련 규정이 없어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인터넷 쇼핑몰 업체 중 상당수가 PG에 해당하는 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06년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면서 PG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의 등록 또는 허가5)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설립자가 2000년에 설립한 지마켓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 2007년 동법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겸영을 지속하였다. 이에 2012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1차 PG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이용해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2차 PG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업자의 미등록 겸영이 횡행하던 상황에서 이들에게 등록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조치였다. 그 결과 티메프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이후 내부 겸영을 하게 되었고, 네이버와 쿠팡은 별도의 PG 계열사를 설립6)하여 계열사 형태로 겸영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내부 겸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이지만, 자회사 등 계열사 형태의 겸영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체계의 수립 등 추가적 대책이 동반되어야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 이슈 ③: 상품권 규제 부재

셋째, 선불충전금과 상품권 관련 이슈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할 뿐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 ·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다행히 티몬이 티몬캐시 관련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칫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가 재연될 수 있었다. 이번에 큰 문제가 된 것은 상품권인데,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그에 대해 금융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던 상품권법(1994년 제정)이 1999년에 폐지되면서 현재는 상품권의 발행업체나 판매업체의 수취자금 유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2023년 부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의 시행령이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면 관련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당수가 선불업자로서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된다. 나아가 수취자금은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용을 사실상 금지한다. 또한 개정법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에 따라 상품권 등의 할인발행 시에는 재무건전성 요건8) 및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어 현금확보를 위한 할인발행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세9)이나 단일 가맹점10) 등을 이유로 등록 의무가 면제된 업체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제도적 이슈 ④: 판매자 보호 개념의 부재

넷째, 다단계 구조가 일반화된 PG사의 유사 시 손실부담 이슈이다. 지급결제대행 관련 행위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만 존재하는데, 동법 제2조(정의)는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가맹점(1차 PG에 해당)만 규율하고 있다. 그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거래취소나 환불’에 대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1차 PG에만 해당한다는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정산잔액을 유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티메프는 1차 PG들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2차 PG이기 때문에 환불의 책임이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1차 PG사들로 전가된 것이다. 일단 1차 PG와 카드사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향후 티메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 일부는 보상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관련 해석의 문제11)가 남아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손실부담 관련 규정의 부재는 전자상거래 참가자의 한 축인 판매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개념이 없다는 점에도 일부 기인한다. 통신판매중개 등 전자상거래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인데, 전자상거래법은 정식명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 점에서 보듯이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어 판매자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재위탁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판매자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에 판매대금 정산주기 관련 규정이 없는 점도 판매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으나, 판매자 중 영세사업자도 다수 존재하고 계약구조 상 플랫폼이 갑이기 때문에 양면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제도적 이슈 ⑤: 감독수단의 부재

마지막으로 감독 수단의 부재 이슈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따라 건전경영지도 기준12)에 미달한 업체에게 자본금의 증액과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등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된다. 또한 동법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이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13)(이하 MOU)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고,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에서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었다. 향후 분리 보관 등 행위 규제가 신설되면 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각종 이슈를 살펴본 결과, 첫째,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규율체계 정비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티메프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배달대행업체의 정산금 출금 지연 사건에서 보듯이 전자상거래업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티메프에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여러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겸영과 유용, 감독 수단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배달대행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다.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이 다양한 면허를 취득하여 상이한 규제 환경 속에서 영업하고 있다. 과거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2023년 선불업 대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했는데, 불과 1년 후 전자상거래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수습과 관련 대책도 중요하지만,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점검 및 촘촘한 규율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사전적 규제는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므로 소비자와 판매자 등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적인 규제가 과하면 관련 업체의 고사는 물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나아가 알리와 테무 등 역외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사와 해외사 간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과 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등록에 따른 규제 비용이 커지면 미등록 영업의 유혹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반면 사후적 처벌은 티메프처럼 문제를 일으킨 참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중요한데, 어마어마한 벌금을 통해 시장 및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를 확립하는 미국이나 EU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규제와 온라인 규제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오프라인 버전인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는 플랫폼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40일이나 60일(직매입거래인 경우) 이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2018년 티메프는 이와 관련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전환한 티메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미정산대금을 상습적으로 유용할 수 있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만 수정할 경우 전자상거래업자와 오프라인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백화점과 마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기술이나 채널의 차이를 이유로 동일 기능에 상이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장기 과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업종의 거래특성을 종합하여 반영한 지급결제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오프라인 지급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온라인 지급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결제는 미래의 가상자산기본법 등에서 규제할 경우 법령별 규제 수준의 차이로 인한 우회경로(loophole)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전자금융업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규율하는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행위-동일규칙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등) 등의 지급결제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일본의 자금결제법(2023년 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KIF>
-----------------------------------------------------------------
1) 당시 EU 소속이었던 영국도 포함됨.
2) 우리나라의 PG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지만, 송금, 지급지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 등 보다 많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업종임.
3) 중국은 PG사와 같은 비은행지급기관의 경우 수취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함.
4)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고 주별로 규제가 상이한데, 우리나라의 PG사와 달리 자금의 이체를 지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5) PG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은 등록 대상이고, 전자화폐업 등 일부만 허가 대상임.
6) 네이버쇼핑은 네이버페이, 쿠팡은 쿠팡페이라는 별도의 계열사를 보유함.
7) 머지포인트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선불식 포인트를 발행하여 이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운영하였음. 이 과정에서 고객의 예치금을 자사 운영자금 및 가상화폐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고객들의 환불요청을 처리하지못하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함.
8) 부채비율 180% 이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9)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이면 등록이 면제됨.
10) 가맹점이 1개이면 등록이 면제되는 규정이 있어 스타벅스 등 자체 매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 등록이 면제됨
11) 여행상품은 계약과 서비스 간 시간 차가 크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대한 해석에 따라 1차 PG사와 여행사의 책임 비율이 변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상품권 번호의 발송을 상품의 배송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짐. 
12)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기자본 0 이상, 안전자산/총자산 10% 이상, 안전자산/미정산잔액 100% 이상 등이 내용임.

13) 해당 양해각서는 유동성 비율 유지와 미정산자금의 예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짐.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7호](2024.8.23.)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2
  • 기사입력 2024년08월25일 17시1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