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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묻지마테러”의 교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학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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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0001년11월30일 00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9월04일 12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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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의 ‘새로운 일상화(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기 


우리는 현재 ‘With 코로나 시스 템’이라 불리우는 재해 공존 사회 (‘재난과 더불어 살다’)의 한 가운데에서 있으며 새로운 양상의 ‘테러’와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8.3 분당(서현역) 테러’ 이전에도 ‘7.21 신림동 칼부림 사건(2023년)’, ‘5.17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2016년)’ 등을 경험하며 ‘인간의 안전보장’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묻지마 테러’에 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세를 분석하고, 그 발생원인 및 변화양상을 점검함으로써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미래 재난’ 즉 분야별 분쟁(갈등)-대립-마찰-전쟁(테러)이라는 선순환적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아가 테러 관리(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안전국가’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다. 우선 안보에 관한 행위자 및 아젠다의 변천을 살펴보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살상이라는 특징을 띠는 ‘묻지마테러’ 관련 개념 및 제도의 정비 등 일본의 ‘테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글로벌 (신)안보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의 영역으로 확장(전환)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안보’에 관해 ‘코로나(감염병) 재해’를 계기로 관심이 증대된 ‘보건·의료’에 관한 이슈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안전공학’, ‘사이버·우주’,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적 및 식량 등 포함)’, ‘인구·이민·난민’, ‘대테러(핵)·내전(內戰)’이라는 핵심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발생한 8월 3일 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은 테러의 ‘새로운 일상화(뉴노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테러’란 국가단위 중심의 정치·경제적 해석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갈등이 낳은 새로운 양식(a new mode of conflict)’으로 정의한다. 사회·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알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여 폭력을 가하는 ‘상정외(예상밖)의 무작위 파괴행위’라는 점에서 최악의 재난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테러의 속성을 규정하는 주체(행위자)·목적·대상 등 이 사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점에 유념하며 글로벌 사회, 특히 일본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형 해결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테러 관리를 통한 인간의 안전보장(人間安保)이 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안전보장’ (human security)이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인권(human rights)’이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등의 용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나라의 발전을 국가 주도가 아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테러, 국가폭력(정부의 탄압), 도상국을 염두에 둔 기근이나 빈곤에 의한 아사(餓死)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개개인의 안전·안심생활을 영위하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뜻하는 말이다. ‘인간의 안전보장’이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그런 사실이 확인되고 제도화된 상태를 제공(지향)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위기, 위험, 불안, 공포, 혐오, 테러, 감염, 사건, 사고, 재앙, 재난, 자연·사회· 인적 재해 등 우리가 처한 모든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주어진 환경으로 상정하고 ‘예방(완화)-대비-대책-부흥(복구)’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말이다.” 한 국가의 외교적 영역 (아젠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인적교류, 스포츠 교류(올림픽·월드컵 포함), 투자 등 다양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國益)만을 추구하는 외교에서 탈피하여 인간 혹은 인간의 안전보장(휴먼 시큐리티) 섹터에 주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 개발계획(UNDP)이 1990년 이후 매년 발행하고 있는 ‘ 인간 개발보고서 ( H D R : H u m a n Development Report)’ 1994년도판 <인간의 안전보장> 발행 이후 회자되고 있다. 

‘인간의 안전보장’ 개발을 위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우선 ‘인간의 안전보장’에 관한 유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평화헌법(제9조)의 개헌론과도 연계된 해석으로 군사적 무력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는 제약 속에서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론’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약이 많은 ‘국가안보’ 보다는 ‘인간의 안전보장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안전보장의 대상이 일본의 군사화 및 유사법제의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인간’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다. 물론 재난·안전대국 일본이 ‘인간 부흥론’에 주목하는 연유와도 일맥상통한다. 

둘째,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1970년대에 들 어서 일본이 ‘총합안전보장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사회안보’, ‘인간안보’ 라는 용어가 같이 등장한 것이다. 아울러 재난인 문학의 역할에 주목하고 인간의 안전보장 즉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묻지마테러’의 기원 및 사회적 수요 등 그 필요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껏 인류를 진화시켜 온 ‘농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정보혁명’에 더하여 ‘인지혁명’이나 ‘인간생명과학혁명’, ‘안전혁명’에 주목해 보면,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주목받아 온 ‘생명의 존엄성’ 관점에서 ‘묻지 마 테러’에 관해 다양한 대책을 전개해 온 일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일본 묻지마테러’의 역사와 교훈: 사회현상 이해 및 극복(관리)을 위한 단서 

테러라는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기인한다. 일본은 1995년 1.17 한신아와지 대지진(M7.3)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옴진리교가 벌린 ‘3.20 도쿄지하철 사린(생화학) 테러’를 계기로 테러 관련 법제화가 시작되었다. ‘테러’의 이미지와는 달리 범행의 이유를 묻지말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묻지마 살인’으로 각인된 뉴스를 우리는  히 접할 수 있다. 미국의 ‘1.8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2011년)’, 일본의 ‘6.8 아키하바라 무차별살상 사건(2008년)’이야말로 일본의 빈부격차 혹은 양극화로 인한 개인적 소외 혹는 사회를 향한 울분이 표출된 대표적 ‘묻지마테러’라 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정해진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 의향과는 먼 범행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7.8 아베 테러(2022년)는 이를 번복하는 복합연쇄형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안전국가 일본의 이미지가 3.11 동일본대지진으로 상처를 입은지 11년이 지나 안전하다고 전 제(상정)해 온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길모퉁이에 서서 연설을 하고 쇼핑객이나 행인들과 악수를 하며 ‘현지(現場) 밀착형’ 거리유세(집표활동) 시 보안은 매우 느슨한 편이다. 물론 안전국가 이미지의 일본에 오래 살다 보면 강력 범죄 등 생활속의 재난를 잊고 사는 게 익숙해져 있다. 테러 등 온갖 리스크 예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배는 반드시 침몰한다” 혹은 “금방이라도 재난이 발생하여 위험해 처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안전한 이미지의 정치 현장에서조 차도 일본 특유의 문화로 ‘남의 마음(기분)을 헤아리거나 짐작하여 행동함’을 뜻하는 ‘손타쿠(忖度)’가 개개인의 안전까지 담보해 주지는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조(自助)가 중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테러 ‘위험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최근 코로나 (COVID19) 감염병 재해를 경험하며, 안전사회에 관한 관심영역의 증대와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관리방법론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가장 주요한 테러 유발 대상으로 주로 북한을 상정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7.8 아베 테러(2022년)’에서 보듯이 자국민에 의한 범행 등 예상 밖의 경로를 걷고 있기에 새로운 리스크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프랑스가 테러에 대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률적·행정적 대응을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11.13 파리테러 (2015년)’를 막지는 못했다. 전통적으로 테러 발생의 배경인 지역분쟁 등 대외요인에 더해서, 프랑스 내부의 정치·경제, 시회(계급)·문화적 갈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테러 관리에서 탈피하여 인간 혹은 인간의 안전보장 (human security) 섹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보(안전)를 우선하는 스탠스에서 벗어나 국민 혹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람(인간) 중심의 공공외교 협력 또한 관심받고 있다. 아울러 테러의 주요 행위자가 국가에서 벗어나 탈국가적인 NGO(비정부조직) 혹은 NPO(비영리조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인적교류, 스포츠교류(올림픽·월드컵 포함), 투자 등 테러가 발생하는 영역(아젠다)이 다양화된 것은 그 대책 또한 트랜스내셔널 혹은 트랜로컬라이져이션 협력이 필수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테러억지력’ 증강을 통한 ‘사회적 안전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묻지마 테러가 발생의 주된 원인(이유) 혹은 영향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기능부족’ 현상 치유에 관해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묻지마 테러’라는 개인적 대재앙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는 공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코로나 감염병 재해 대응의 대표적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등 예방적 사회생활상의 관리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테러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가 국가에서 벗어나 탈국가적인 NGO·NPO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하고 협치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테러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안전망 혹은 안전플랫폼, 라이프라인(生命線)의 확보에 관심을 갖고, 테러억지력 및 안전사회로의 리질리언스(복원력)을 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환경정비는 물론 나아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아울러 알콜·마약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기분장애,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격 장애 등 개인적 특성에 주목한 범인찾기 관점에 서 벗어나, 시민사회 주도형 ‘안전국가’의 개념에 입각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안전플랫폼이란 “한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이나 멸시·분노·증오, 공포, 위험, 위해(危害), 이재(異災), 재앙, 재난, 재해 등 다양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관한 각양각색의 정서 상태가 ‘묻지마 테러’로 전환되는 돌발사태를 예방하거나 억지시 키는 일련의 사회적 장치(device)”라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우리 인간들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로 상정한 테러 관련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일상이 현 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변화(신 환경)에 따른 국가와 시민의 역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묻지마 테러’ 관리를 둘러싼 교훈 및 정책제안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미국의 테러대책법 ( Anti-Terrorism Legislation)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으로 제정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영국은 2000년 테러방지법 (Terrorism Act 2000), 프랑스는 200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한편 일본은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테러 관리에 힘써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하여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2001년)’ 및 ‘유사법제 3법(2003년)’의 제정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묻지마테러’에 관한 일본의 법제화 정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이와 비슷한 한국으로서는 향후, 태러관련 법안의 개정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 등 넘어야 할 벽은 높다. ‘묻지마테러’에 관해서는 2007년 12월에 일어난 사세 보 스포츠센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나이프를 포함한 도검류 규제까지도 포함된 ‘총기 및 도검류 규제에 관한 개정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묻지마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한계 및 법제도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한국 국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5608호)은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 발의(11월 28일)된지 14년 만에 제정(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개정안)한 바 있다. 일본과 유사한 한국으로서는 ‘묻지마 테러’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제도적 장치의 정비 등 지속발전가능한 안전·안심사회 플랫폼의 제시가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교훈은 테러 방지에 대한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정부조직(대통령직속 NSC 직할기구)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는 고민보다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걸맞는 조직의 운용 및 공정한 거버넌스의 묘미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감염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K-방역’의 저력을 살려 한국형 ‘테러 억지모델(플 랫폼)’ 및 국가 차원를 넘어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지침 등 사회교육을 포함한 ‘안전·안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9월호](2023. 9. 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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