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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8월06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8월05일 14시15분

작성자

  • 박준태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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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6.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개시되면서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요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혹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23.6.15일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자가 ’23.7.14 기준 103.6만 명을 기록하면서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의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정책금융상품으로 최초 3년간** 4.5%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가입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우대금리 및 정부기여금을 합산할 경우 만기에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음.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연7,500만 원 이하이고,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시켜야 함.

   ** 이후에는 3년간 기준금리와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평균적 차이를 고려한 변동금리로 전환됨.

  -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월 소득 22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저축한 적금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22.2월에 도입되어 총급여 연3,600만 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 등 다양한 청년자산형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병역복무기간의 인정 여부 및 소득인정의 범위 등 세부조건은 상이한데, 상품별 자세한 가입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24.2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로 더 많은 가입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원회는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의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가입은 제한하였으나,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은 허용함.

 

► 청년자산형성 사업의 정책목표는 크게 세대 내, 세대 간 자산격차 완화, 혼인 · 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transition)을 위한 자산형성, 노동시장 참여의 유인 제공, 지나친 레버리지 지양 및 안전자산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형성 유도 등을 들 수 있음.

  - 청년자산형성사업 가입자는 청년층으로 제한되어 세대 간 자산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세대 내에서도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 세대 내 자산격차 완화를 꾀함.

  - 저조한 혼인율 및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위기요소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년자산형성 지원은 독립, 혼인, 출산 등 성인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음.

  -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부진은 근로의욕을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청년자산형성 사업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도움으로써 노동공급을 장려하고 인적 자본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 

  - 청년층은 위험회피 성향이 낮아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정책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함.

   * 김민기, 김준석(2022), “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형태”, 자본시장연구원

 

► 청년자산형성사업이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중도해지율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지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 주요한 중도해지 사유로는 독립, 혼인, 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지출과 주식 등 여타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및 소비지출 등을 위한 유동성 수요가 있음.

 

►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이 축적한 자금을 정책목표에 상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해지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특별해지요건을 만족하는 중도해지에 한하여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제공함.

  - 생애 최초 주택구매의 경우도 특별해지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청년층의 생애주기 이행을돕고 있지만 혼인 및 출산은 배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 혼인 및 출산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이 성인기의 삶으로 이행할 시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반면, 특별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체투자나 소비지출 등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의 안정자산형성 목적에 어긋나므로 중도해지시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부여하지 않는 현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동성 수요에 의한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적금 담보부대출을 허용함.

 

► 주거 및 타 자산형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축적된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청년층의 자발적인 가입유지를 독려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청년 중 55.5%는 주거비용 마련을 청년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는 주 목적으로 응답함.*

   * 서민금융진흥원(2023), “2023년 청년층 자산형성 인식조사 설문”

  - 이에 따라, 청년자산형성사업 만기 후 형성한 자산을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사업과의 연계는 청년층의 자발적인 가입유지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축적된 자산을 연금저축 혹은 IRP 계좌에 납입할 시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여타 자산형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사례로,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서 연금저축 혹은 IRP에 납입 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함.

 

►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의 관계 정립 및 사업 효과를 평가 · 관리하기 위해 통합 DB를 구축하고 청년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산형성사업마다 만기 · 혜택 · 가입대상이 상이한데, 유사한 정책으로의 중복 투자를 지양하면서 수혜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서민금융 한눈에’를 통해 자산형성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24 등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여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가입자의 특성,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산의 규모, 중도해지 사유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설계를 넘어서 청년가입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KIF>

 

<ifsPOST>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2권 15호](2023.8.5.)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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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8월06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8월05일 14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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