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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방안 및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2월01일 12시00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01일 10시19분

작성자

  • 이수진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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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년 12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2025년 7월 시행될 예정임.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피해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피해 입증책임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서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 및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24년 12월 27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및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7월 시행될 예정임.

 

  - 『대부업법』 개정안에서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 신체상해, 폭행 · 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대부이자율이 법상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함.

  -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자, 즉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징역 5년이하, 벌금 2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이 법상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판단되어 채무자가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던 의무가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사라지고, 원금을 반환할 의무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만 사라지게 됨.

  -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납부한 원금 또는 이자가 있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이 중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 무효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출의 이자율 상한을 규제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조치로,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일례로, 페이데이론(payday loan)이 허용된 미국 37개 주 중에서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w Hampshire에서는 페이데이론 업자가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 대출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w Hampshire), 이미 징수한 원금과 이자를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기도 함(Minnesota, Michigan).

  - 이탈리아에서는 대출 약정 시점의 금리가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고리대로 정의하고, 고리대 대출의 이자는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됨을 민법에 명시함.

  - 영국에서는 고금리 단기 대출(high-cost short-term credit)의 금리가 이자율 상한을 넘어선 경우 소비자에 대해서 대출기관이 계약을 강제할 수 없고, 소비자는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원금은 상환해야 함.

  - 해외 주요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대부업법 개정은 과도한 고금리 약정과 악질적 불법 대부 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나 경각심 부족 및 소송비용으로 인해 소극적이었던 소비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의 증거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피해금액이 소액인데 반해 피해 입증에 소요되는 시간적 · 물리적 비용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판단됨.

 

  - 일례로,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함.

  -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은행계좌 입금 및 이체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1332 상담 등을 통해 이자율을 계산한 뒤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경찰 신고 또는 금감원 1332 상담을 통해 수사를 의뢰해야 함.

 

■ 또,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서 채무자가 이미 납부한 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반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 개정 시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영국에서는 고금리 단기 대출(high-cost short-term credit)의 채무자가 이자율 상한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반환을 우선 채권자에게 요구한 다음, 채권자가 이를 반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또, 채무자는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에 해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데, FCA는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KIF>​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2호](2025.1.31.)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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