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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 해외법제의 사례와 고려사항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9월07일 16시28분

작성자

  • 김자봉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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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독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대리업을 은행법에 도입하고 있음.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리업의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므로, 대리업의 장단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은행법으로 은행대리업을 허용할 경우, 대리업무의 범위, 대리업자의 적격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은행의 관리책임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본고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은행대리업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은행의 오프라인 채널을 급속히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위탁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업권에서 대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2조). 

  * 은행에 대해서는 아직 대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2023년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경영 · 영업 관행 · 제도 개선 TF에서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이 논의된 적이 있음. 

 - 본고는 해외 주요 국가의 은행법에 기반한 은행대리업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은행법상 대리제도 도입시 참고할만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독일에서 은행대리업은 은행법(German Banking Act. Kreditwesengesetz)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 은행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면, 은행업 대리인이 은행은 아니나 대리인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므로 대리인은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들의 이름 및 서

비스 내용 등은 공시 대상이 되어야 함

 - 제25e조는 대리인의 구체적인 적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은 재무적으로 신뢰(trustworthy)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서비스 제공의 전문성(professional)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충족 여부는 서비스 제공에 앞서 고객에게 공시되어야 함.  

  * 대리인은 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 5년간 금융거래정보를 보관해야 하고, 대리인에 대한 보상체계는 고객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아야 함. 

 - 독일은행법은 대리인이 제공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는 않음.  

  * 지급결제의 경우 대리인에 대한 감시구조는 지급서비스감시법(Payment Services Oversight Act)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지급서비스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방금융감독청과 중앙은행에 자금세탁방지법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의무이행 체계, 적격 전문성을 가진 이사와 임직원의 이름, 지급서비스의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함. 

 - 은행은 지급서비스 대리인이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등 지급서비스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프랑스는 통화금융법(Monetary and Financial Code)과 행정명령 제36조(Article 36 of the Executive Order of 20 October 2009)에 근거하여 지급결제 대리업을 규제함. 

 

 - 건전성 감독청(ACPR: 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은행은 자신의 책임하에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전문성 등 적격성요건(fit and propriety requirement)을 충족하고 ACPR에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함. 

 - 행정명령 제36조에 의하면 대리인은 개인인 경우와 기업인 경우로 구분되고 은행은 대리인 활용계획을 ACPR에 미리 제출하고 대리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입증해야 함.  

  * 특히 대리인은 자금세탁방지정책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대리인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개인 및 기업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청은 이를 공시해야 함.  

 

■ 일본은 은행법을 통해 은행대리인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음. 

 

 - 일본 은행법 제2조는 예적금, 대출, 지급업무에 대한 대리업 범위를 규정하고 제52조의36에 의한 감독당국의 허가 및 제52조의61에 의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함.  

  * 대리인이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재무적 능력을 갖추고 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가져야 함. 

 -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감독 기준의 준법 지도책임은 제58조의58 등에 따라 1차적으로는 대리계약을 맺은 은행이 행하며, 감독당국은 제24조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검사, 자료제출요구, 면허 취소 등을 행할 수 있음. 

 - 은행대리인은 고객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객재산을 별도 관리해야 하고(제52조의43) 자신의 업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함(제52조의44).  

  *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책임을 가지며 은행은 대리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52의59)


■ 영국은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을 통해 은행대리업을 규제함. 

 

 - 어느 누구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없이는 규제대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제19조), 인허가를 통해 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령 2001이 정하고 있음(제22조). 

 - 시행령 제4장은 금융회사가 본인(principal)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유형과 요건을 정하고 제5장은 대리인(agent)이 제공 가능한 금융서비스 유형과 요건 등을 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14조는 금융회사가 본인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예금, 대출, 증권거래, 보험계약 등 광범위한 규제대상 금융투자서비스(specified investments. Part Ⅲ)를 정함. 

 - 시행령 제21조는 대리인이 행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범위는 본인의 경우와 동일함.  

 - 다만 제22조는 인허가 없는 대리행위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여 인허가 기준에 따른 과도한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a) 고객이 인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조언을 받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혹은 (b) 고객이 투자자로서 거래 체결에 대한 조언을 대리인에게 요청하지 않았거나, 요청했더라도 대리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인가된 자에게 조언을 요청하도록 권장한 경우 


■ 미국의 연방은행법(U.S. Code title 12 및 CFR title 12 banks and banking)은 은행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음. 

 

 - 은행 비즈니스는 지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12 U.S. Code §81 - Place of business) 은행은 지점이 없는 곳에 지점대리인(branch agency)을 둘 수 있고(§36(c)), 지점은 지점대리인을 포함함(§36(j))(12 U.S. Code §36 - Branch banks).  

 - 계절적 임시지점(seasonal branch) · 모바일시설(mobile facility), 임시시설(temporary facility), 간헐적 시설(intermittent facility) 등도 지점대리인이 될 수 있음(12 CFR §5.30 - Establishment, acquisition, and relocation of a branch of a national bank). 

 - 은행법은 예금중개인에 의해 중개된 예금에 대해서도 연방예금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상의 기구로 예금중개인을 도입함(12 U.S. Code §1831f - Brokered deposits). 

 - 은행은 지점 혹은 지점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차입자에게 대출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제3자는 은행이 이용하는 택배서비스(courier services) 등 메신저 서비스,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처럼 관례적으로 은행대출자금을 전달하는 자도 포함됨(12 CFR §7.1003 - Money lent by a national bank at banking offices or at facilities other than banking offices). 

 

■ 해외 주요국가들의 은행대리업 법제 사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은행대리업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둘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리의 범위는 은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업무위탁 여부 및 대리인의 결정은 은행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셋째, 독일, 프랑스 등은 은행대리인을 적격성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대리업을 인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넷째, 일부 국가의 감독당국은 은행대리인으로서 적격성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공시를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섯째, 일본은 대리인에 대하여 은행이 관리책임을 갖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프랑스는 은행의 책임 하에 대리인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관리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은행대리업 법제 사례를 감안할 때, 은행법으로 은행대리업을 허용할 경우, 대리업무의 범위, 대리업자의 적격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시, 은행의 관리책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KIF>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8호](2024.9.6.)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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