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탁 활용과 향후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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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혁신기업, 중소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음. ▶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 확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 등을 포함한「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함. ▶ 「신탁업 혁신방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조각투자 사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 시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며, 실제 조각투자 사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확대 등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른 법 개정이 있더라도 기업의 신탁활용에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대하여도 신탁법과 같이 수탁가능재산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 또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기업의 신탁 활용과 신탁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현재 법체계와 같이 신탁업을 금융업으로 보고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신탁업법의 독립법제화, 신탁업 인가제도 개편 등 논의가 필요함 |
최근 신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처음 우리나라에 신탁이 도입되었을 때 신탁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은행 상품으로 취급되었고, 그 후 부동산신탁과 구조화금융 등으로 신탁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경제가 성숙하면서 신탁의 범위도 크게 넓어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탁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급등 등으로 인해 가계자산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재산을 신탁을 통해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에서도 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혁신기업이 디지털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부동산 조각상품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이 보유자산을 신탁방식으로 유동화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기업가는 늘 혁신을 추구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신탁을 찾고 있다.
기업활동에서 신탁 활용의 어려움
이처럼 기업의 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규제로 인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주식, 회사채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혁신기업 등에서 신탁에 대한 수요가 큰데, 신탁업자 규제에 막혀 어려움이 많다. 최근 대표적으로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혁신사업을 하는 예로 조각투자 플랫폼서비스가 있다. 제1호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자인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공모 및 유통을 하는 혁신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상 허용되기 어려운데,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에 대하여 금전신탁에 한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1) 신탁업자가 부동산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카사코리아는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서비스로 지정받아 법규상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부동산 수익증권을 발행 · 유통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시적 특례에 기대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안정적이지 않고 상당한 규제 리스크를 안게 된다.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는 때에도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중소기업은 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인해 회사채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현재 외부 자금조달의 약 90%를 은행차입과 정책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2)
그런데 은행은 대출시 부동산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은 제한되어 있다. 기업이 자신이 보유하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찾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신탁을 이용해 사업유동화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도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받을 수 있는 자산은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3)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이 사업용 자산, 채무, 무형자산 등을 포괄하는 사업 일체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기업이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사업신탁을 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는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 규제로 인해 신탁업자를 통한 사업신탁이 가능하지 않고, 위탁자인 기업이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취급될 가능성과 수익증권 발행 제한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기업의 신탁활용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신탁업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신탁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을 일부 확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 · 혁신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신탁업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을 확대하여 채무, 담보권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단, 신탁할 수있는 채무는 적극재산4)과 결부된 것에 한하고(예컨대 부동산담보부 대출채무), 신탁계정 부실화, 채권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채무수탁은 제한된다.
둘째,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 · 판매 · 운용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수익증권의 발행규제로서 발행자, 발행한도, 증권신고서 등을 정비할 예정으로, 예컨대 부동산 수익증권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발행할 수 있고, 금전채권 · 무체재산권 · 동산 · 부동산관련권리 및 담보권은 해당 재산의 신탁이 가능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모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단일 종류의 재산으로 구성된 신탁만 허용하고, 발행총액한도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 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수익증권 판매규제에는 수익증권 판매처 인가제도와 영업행위 및 판매규제 정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수익증권 운용규제로서 펀드와의 규제차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용규제장치와 정보제공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신탁업 혁신방안」의 의미와 과제
「신탁업 혁신방안」은 기업이 혁신사업이나 자금조달에서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을 일부 확대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그간 시장에서 기업의 신탁활용 요구에 부응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데, 기업의 신탁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현재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주의 방식에 따르고 있어 신탁법상으로는 어떤 재산이든 신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탁업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수탁가능재산을 법조항에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그 대상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의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열거주의에 의하는 것은 신탁업자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신탁업 혁신방안」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7가지에 더하여 채무(적극재산에 결부된 것에 한함)와 담보권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예컨대 기업이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된 공장부지와 같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기업이 신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는 이에 머물지 않고, 예컨대 사업 일체를 유동화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사업증권화 거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전체로서 유동화하는 경우 개별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와 비교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실제 사업증권화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신용등급이 높지않은 기업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사업 자체를 수탁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 채무와 자산 등을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업 자체를 신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방안」에서도 수탁가능재산에 추가되는 대상에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신탁업 혁신방안」 대로 입법이 되더라도 신탁업자를 통해 사업증권화 거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사업증권화 거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포괄담보 제도 등 여타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5)
그렇지만 다른 제도적 어려움은 별론으로 하고 자본시장법상 수탁가능재산을 현재와 같은열거주의 방식으로 유지하는 한 새로운 유형의 재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마다 법개정을 하여 수탁가능재산 항목을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게 된다. 자본시장법 개정논의에서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에 대하여 포괄주의가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신탁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수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신탁업 혁신방안」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 중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의 채무수탁의 제한, 수탁자의 선관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실제적인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일보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진다. 우리나라는 처음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제정할 당시 일본의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크게 참조하였는데, 현재 양국의 법제 발전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신탁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익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신탁업법에서 수탁가능재산의 범위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신탁업법을 개정하여 그러한 규제를 없애고 신탁법과 신탁업법 모두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본에서는 포괄담보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에도 신탁을 이용한 사업증권화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6)은 신탁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게끔 과감히 규제를 철폐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탄소배출권 신탁상품의 수익권 매매거래7) 등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신탁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규제혁신에 따른 결과로 보여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신탁업 혁신방안」이 비금전재산신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수익권의 유통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각투자 사업에서 수익증권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 혁신방안 발표 후 조각투자 사업자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8)
다만 혁신방안이 수익증권 발행을 혁신서비스 지정 건에 한정하기로 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계약에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도 이를 혁신서비스지정 건에 한정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을 혁신서비스와 연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탁업 제도개선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 필요
「신탁업 혁신방안」은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긍정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조각투자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일부 수탁가능재산 추가, 혁신서비스 지정 건에 대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등 현안 해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전면 허용 등 보다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신탁업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은 단순히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며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을 금융업의 하나로 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기업이 신탁을 이용하려고 할 때면 늘상 부딪치는 규제들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신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다. 신탁의 본질에 관한 재정립과 그에 따른 규제방법, 신탁업법의 독립법제화, 신탁업 인가제도 개편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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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항
2) IBK 경제연구소, 2022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49면.
3)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4) 금전적 가치가 있고 전체 재산을 늘리는 것을 적극재산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토지,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비하여 채무와 같이 전체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5) 민법상 담보설정시 담보물을 특정하고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사업증권화 거래에서는 다양한 자산이 유기적 일체로서 담보로 제공되고 담보권이 설정된 후에도 재산의 증감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래를 위하여는 영국의 부동담보(floating charges)와 같이 포괄담보 제도가 필요하다.
6) 2013년 및 2014년 JAG 인터내셔널은 발전사업의 사업증권화 거래를 통해 각각 약 15억엔 및 44억엔을 조달하였고, 2018년 8월 태양전지회사인 Solar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증권화 거래를 통해 약 63억엔을 조달하였다(https://assets.minkabu.jp/news/article_media_
content/urn:newsml:tdnet.info:20131129066300/140120131129066300.pdf;https://rief-jp.org/new/38867;https://riefꠓjp.org/ct4/87199; https://canadiansolar-energy.co.jp/news_release/2019/699.html
7) https://www.lnews.jp/backnumber/2008/01/26165.html. 2008년 1월 미쓰비시 상사가 탄소배출권을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에 신탁하여 수천톤 단위로 분할하여 신탁수익권을 발행하고 수익권 매매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탄소배출권 신탁 사례가 있다.
8) 뮤직카우는 지난 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어 제재를 받은 저작권료참여청구권 조각투자 상품을 올해 9월 19일 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ttps://www.music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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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2023.9.9.)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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