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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1>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2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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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1월16일 16시35분
  • 최종수정 2023년09월08일 1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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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0년 6월 9일 ○○○ 뉴스


 “민주당 ○○○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임대료 인상 폭은 그전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② 2020년 7월 30일 ○○○○신문


<‘2+2계약 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③ 임대차 3법 통과 후 당일 오후 ○○○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17시 10분~19시)’에 출연한 ○○○ 의원


 이동형(진행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좀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법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 의원 “어떤 분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많았고요. …(중략)… 아마도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도 몰라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④ 임대차 3법 통과 8달 후(2021년 4월 1일 자 ○○일보)


<‘5% 전월세 상한法’ 발의한 ○○○, 법 통과 前 임대료 9% 올려>

 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첫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민주당의 위선을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 의원은 지난해 7월 초(3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의 서울 중구 △△동의 아파트(84.95㎡)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의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⑤ 다음날(4월 2일) ○○○○뉴스 


<‘월세 9%’ 인상 ○○○ 결국 선거캠프 사퇴…‘자성하라’>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일으키던 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 서울시장 후보 캠프 ○○○○○본부장직에서 사퇴하고 “다시 한번 사죄 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 의원에게 공개 경고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 대행이 ○○○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 서울시장 후보 캠프 ○○○○○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라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의원은 전날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월 20만 원가량 싼 계약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두고 ○○○ 의원이 ‘부동산 중개인 탓’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기에 실거래가를 분석해본 결과 ○○○ 의원이 체결한 임대계약이 시세보다 싼 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⑥ 같은 날(4월 2일) ○○일보 기사


<○○○ ‘월세 20만원 싸게 줬다’ 해명도 논란… 실제로는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 맞춰 계약>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중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1일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 의원이 보유한 △△동 아파트(전용 84.95m²)와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의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 의원이 계약한 가격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 의원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도 역시 시세 수준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6억5500만 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당시 해당 면적의 전세 시세인 6억4000만∼7억 원 수준이다. ○○○ 의원의 아파트 임대료 논란을 놓고 정의당의 당내 청년당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 누구라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국회의원 ○○○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⑦ 이틀 후(4월 4일) ○○○○


<○○○, 월세 낮춰 ‘재계약’…송영길 ‘이것이 민주당 정치인’>

 작년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한 달여 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월세를 대폭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은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의원이 어제(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한다”라며 이렇게 전했다. 송 의원은 “○○○ 의원의 조치에 안도했다”라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답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라며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이다. 그가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약자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해온 ○○○ 의원이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목에 가시 같은 것인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률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상처를 더 하는 일이 된 것”이라며 “민주당 이름으로 정치하는 저희들은 (대중의) 그 솔직한 욕망에서 두 발짝 정도는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⑧ 사흘 후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일)


<○○○ ‘저로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꼭 투표해 달라’>

 ○○○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 오늘 꼭 투표장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의원은 “각자의 분주한 삶에도 투표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에 조금 뭉클했다”라며 “오늘 단 하루뿐이다. 꼭 투표해 달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인 지난해 7월 본인 소유 서울 중구 △△동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PS. ―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 에휴~. 공중파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왜 사라졌는지 알 것 같다.

<ifsPOST> 

 ※ 이 글은 필자가 지난 2023년 8월 펴낸 책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도서출판 북트리 刊>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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