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0>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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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0년 3월 11일 ○○○신문(20대 국회 임기 만료 한 달 전)
<“결석하면 월급 깎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
<식물·동물 국회 오명 벗고 의회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 위원장인 ○○○ 의원은 3월 11일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의 결정을 자동화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자동화 등 시스템 정비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 강화 △신속 처리안건 제도 단축, 재의와 숙의 절차 마련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략)…
‘국회의원 수당법’은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중략)…
○○○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 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이후 기승전결을 주목하자.
②2020년 7월 14일 ○○일보(4·15 총선이 끝난 뒤 21대 국회 출범 한 달여 후.)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소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 나가자고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편집자주)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다시 냈다는 의미다.
③2020년 12월 9일 ○○○(‘일하는 국회법’ 발의 다섯 달 후)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상시 국회 도입, 출결 공개>
국회의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시 국회를 도입하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짝수 달로 규정된 임시회 집회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다. 또 각 상임위원장이 회의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본회의 개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④2021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 의원 보도자료(‘일하는 국회법’ 시행 10달 후)
작년 12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제 국회법 개정안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각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국회가 작년 12월 개정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2회 이상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하며,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 개회 건수는 총 156회로 상임위 당 월평균 1.86회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6월 2.07회, 9월 2.36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월은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 개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4개 상임위의 25개 법안소위는 6개월 동안 월평균 0.75회만 개회하여 매월 3회 이상 개회 기준에 한참 미달했고, 단 1개월도 국회법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 의원은 “국회법은 개정되었지만, 일하는 국회의 문화는 정착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라고 지적했다. 당신들 이게 뭡니까? T T
※(편집자주) 이 분은 앞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 소속이다.
PS. ― 민주당을 주 사례로 들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법을 발의해 병합 통과됐기 때문에 다를 것은 없다.
<ifsPOST>
※ 이 글은 필자가 지난 2023년 8월 펴낸 책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도서출판 북트리 刊>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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