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나라 발목 잡는 행태, 날로 심해지고 있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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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나라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국가나 국민의 미래보다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러 요인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검증이나 파생될 폐해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밀어 붙인다.
사건사고나 이해충돌이 생길 때마다 규제가 늘어난다. 희생자를 더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민을 규제에 묶는다는 사실도 관과 해서는 안 된다. 민식이법, 타다법, 중대재해법 등이 최근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이어야 하고,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지능형 CCTV를 촘촘하게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서슴치 않는다. 그런 행정 행위가 개인의 활동과 정보를 얼마나 제약하는지에 대한 검토나 감각은 아예 없다. 시장 거리에 쓰레기 투기를 잡기 위해 고성능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인권국가를 지향한다면서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인권도 소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 뿐 아니라 행정기관, 금융기관, 서비스기업 등에 수시로 털리고 있는 게 아닌지 알 길도 없다.
방만한 재정 집행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 정부는 힘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조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를 수백조원 증가시킨 야당에서는 아직도 수십조원의 추경을 비롯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의 지출에는 엄격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막아야 하며, 취약 계층과 청년들에게 참여와 역할을 통한 대가를 얻도록 해야 gksek.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성 지출이나 지역 이기적인 사업 행태를 막아야 한다. 복지도 국가의 재정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부실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재정이 부담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면 충분한 의료수가를 지불하기 어렵고, 따라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뿐만이 아니다. 민간이 개발해 잘 하고 있는 사업영역에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공공기업이 뛰어들어 민간과 경쟁을 하기도 한다. 지극히 비효율적인 행태다.이는 타당하지도 명분도 없다. 지역의 공공배달 서비스, 지역 페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기업은 민간이 수익성을 내며 할 수 없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소외 지역의 교육, 문화, 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정경유착 시대에 관행화되다시피한 국가가 민간에 부담을 지우는 일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뒤로는 국가적인 행사,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
안전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사고를 시설과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는 건 과잉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느 정도의 사고는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완벽한 시설을 한다고 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투신을 막겠다고 전국의 모든 교량에 넘을 수 없는 높은 난간을 설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도 전국의 도로, 산악, 해변, 공장 어디 할 것도 없이 시설 과잉이다. 미관상으로도 어지러울 뿐 아니라 어딘가 유착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설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 안전교육, 시민교육 등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쓰여야 바른 나라가 된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는 검증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한다. 효과와 해악의 균형을 따져야 한다. 능력도 양심도 없는 정치인이 양산되어 이익결사체가 되어 자신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너무나 많은 법과 제도가 양산 되고 있다. 새로운 입법도 좋지만 잘못된 법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수정이나 폐기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입법 발의 건수만이 아니라 그 국민들을 위하는 법안인지, 국민부담을 늘리는 건 아닌지 그 내용과 질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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