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현황과 금융의 역할 및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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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국내ㆍ외에서 탄소중립 노력 강화와 함께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지원제도들도 마련되고 있음. - 금융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금융자원을 배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사업 여부를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2021년에 마련되었으며 2022년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개정됨. - 기업의 녹색 활동에 대한 공시기준도 마련되고 있으며 ISSB가 올해 이에 대한 최종기준을 발표할 예정임. ►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분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금융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화도 필요함. - 탄소중립 관련 금융은 민간에만 맡겨 놓으면 과소공급될 우려가 있어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정책금융이 중복과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 당국은 저탄소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를 적절히 따라가면서도 우리 경제가 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주요 요인이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에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체결 이후 1997년의 ‘교토의정서’와 2015년의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거치며 각국은 대체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수적인 데다,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 고탄소산업 등의 자산부실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즉 탄소중립을 위해 금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뿐아니라 리스크 도 커질 수 있어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동향
국제사회는 1992년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을 체결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 일 본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3, COP3)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선진국 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된 데다 구속력도 없었고,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이 개도국으 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구속력도 있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COP21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를 2℃보다 아래로 상승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도록 노력하며 신흥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자율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파리협정에서 향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한계치로 2℃가 제시된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넘게 상승하면 전 인류에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IPCC는 이후 2018년에 이루어진 후속 연구에서 이를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COP26에서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가 ‘글래스고 기후협약’을 체결하면서 2022년에 2030년 배출량 목표를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동의하였으며,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등 화석연료의 축소 노력 가속화에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한편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는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 이행계획’이 채택되었는데, 기후변화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fund) 설립을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도 2017년에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이를 40%로 올려 추가 감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목표 수립과 함께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노후 석탄발전 폐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LNG 전 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지원제도
경제 전체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지구적 대응능력 강화가 파리협정 합의의 목적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금융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부문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각 부문에 대한 금융자원의 배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에 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 고탄소산업의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 및 탄소포집 등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부문으로 적정한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부문이다.
유엔과 금융기관들은 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에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를 설립하였다. 2002년에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재무지표들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요 소를 통합하는 ESG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2006년에는 자본시장에 ESG를 통합시키기 위한 책 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을 발표하였다. PRI에 서명한 공적 연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ESG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ESG투자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ESG원칙인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 은행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PRB)도 있다.
최근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ESG 경영의 핵심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ESG를 반영하는 금융기관들의 책임투자 및 경영원칙이 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금융을 자 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 ESG 이슈를 감안하여 투자나 금융지원을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환경과 관련된 금융이 녹색금융이고, 녹색금융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을 기후금융으로 정의하고 있다.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사업인지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지원을 통해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친환경 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발표하였다. 이후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2022년 12월에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친환경 활동을 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친환경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기업 지 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도입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 기준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초안도 발표하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이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Scope 1)과 간접 배출 량(Scope 2) 그리고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가치사슬에서의 배출량(Scope 3)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안을 고시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2021년 11월 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설립을 공식화하였다. ISSB는 2022년 3월 31일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 며, 2023년 상반기 중 이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ISSB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 기 위해 2022년 12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분야 과제
이처럼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며, 금융부문이 탄소중립을 위해 효율적으로 금융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환경관련 공시기준 등이 마련 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부문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 전체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고탄소배출 업종 관련 자산을 축소하고 녹색자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 먼저 이병윤 · 이시연(202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중 고탄소산업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의 전체 대출 대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들의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서는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출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중립만을 목표로 은행들이 고탄소산업에 대한 대출을 급격하게 줄일 경우 고탄소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고탄소산업에 대한 대출감소와 더불어 고탄소산업에 대한 탄소저감기술 적용 및 사업전환 등이 동시에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 하는 등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다.
급격한 탄소중립보다는 우리 경제가 적정한 성장경로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접근해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부문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녹색자산 비중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부합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 위험이 낮으며, 적절한 리스크와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현재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 등 금 융회사들이 이런 요건을 갖춘 녹색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작년 말 개정되어 발표된 한국판 녹색분류체계가 이러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소중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상당한 규모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은행 내 조직과 지배구조가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배구조 장치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ESG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아직까지 조직 내에서 자산운용이나 리스크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까지 탄소중립 관련 요소가 의사결정 체계에 통합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탄소중립의 목표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는 정책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신산업의 육성,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대규모 금융수요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가 커 이를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경우 금융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과소 배분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기에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탄소중립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U에서는 기후대응과 유럽 그린딜 지원을 위 해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역할을 기후은행으로 전환하였다. 정책금융기 관이 거의 없는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행을 위해 영국 인프라은행(UK Infrastructure Bank, UKIB)을 설립하였다. 독일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인 KfW가 탄소중립 및 녹색금융 관련 금융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인 “그린금융 협의회”도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금융의 지원 규모도 중요하다. 하 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지원이다. 향후 정책금융이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공급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중복지원이나 지원의 공백 없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후정책 변화에 따른 생산프로세스의 변화, 저탄소 기술 적용 및 업종 전환의 용이성 · 유연성이 낮고 관련 비용이 커서 탄소중립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포함하여 금융부문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에 대해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 그중에서도 지방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매우 높아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실해질 경우 이것이 은행, 특히 지방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넷째,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 와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기상이변 등에 의해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자산이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행리스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이 이루어지면 고탄소산업의 생산비용 상승 및 수익 감소가 나타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그 결과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등이 높아지는 이행리스크가 나타나게 된 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제조업에 대한 금융부문의 익스포저도 높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강화로 고탄소산업 관련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이는 금융회사 및 금융시 스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같이 저탄소경제 로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맺는말
탄소중립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적인 결과를 미리 예방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선택한 정책 목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금융회사 자체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며,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금융부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면 탄소집약적 산업 위주로 성장해온 국가들의 경우 저탄소산업 및 탄소저감기술 관련 산업 등으로 적절히 산업구조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탄소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이 산업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인류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 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책당국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신규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F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2권 03호](2023.2.18)<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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