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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O)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10월02일 17시05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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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흥융의 결정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다. 창업자의 통합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중국 고대사에서 국가통치자의 통합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가가 흥망하게 된 적나라한 사례를 찾아본다.  ​

 

 

<69> 유송의 멸망과 소도성의 제 건국 (AD479)

 

AD474년 유휴범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소도성이 실세로 군림하게 되었고 AD476년 유경소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 또한 소도성이 잘 진압하였다. 그러나 소도성의 득세를 경계한 황제 유욱(욱)이 소도성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소도성은 유욱을 죽이고열한 살 유준을 황제로 옹립했다.(AD477) 소도성에 대해 반감을 가진 형주자사 심유지가 오랜 장고 끝에 소도성 토벌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많은 관료들이 연루되어 죽었다.(AD478) 다음해에 유준은 황위를 소도성에게 선양하여 유송은 망하고 소제(蘇齊)가 건국된다.(AD479년 4월20일) 소도성은 유준에게 여음왕이라는 칭호를 내렸지만 곧 자객에게 피살되었다.


<70>북위의 남정(AD479-AD480)

 

남조에서 유송이 멸망하고 소도성의 제나라가 건국되는 혼란을 틈타 AD479년 11월 북위는 남쪽을 침략하였다. 탁발가는 동쪽 회음으로, 탁발침은 중부 쪽으로 광릉(강소성 양주)방면으로, 설호자는 서부 수양방면으로 내려왔다.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북위에 호응해왔다. 제나라에서는 예장왕 소억이 소혜랑과 소경선에게 2천 병사를 주어 북위를 막았다. 남연주를 막고있던 왕경칙은 북위군이 회하를 건넜다는 소식만 듣고 건강으로 도망쳐 들어왔지만 제나라 건국에 공이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소도성이 예전에 왕홍범을 유연에 보내 북위를 같이 협공하자고 약속을 맺은 적이 있었으므로 왕홍범을 다시 유연으로 보내 약속을 지키기를 요청하였다. 유연이 10만 기병을 이끌고 북위의 북방을 침입하여 수도 평성까지 내려왔다가 돌아갔다.(AD479년 11월) 다음 해 봄이 되어 비가 많이 내리자 송에서 망명해온 유창이 회군을 요청했고 탁발굉이 승낙하여 군대를 철수했다.(AD480년 3월)


<71> 법수의 난(AD481)

 

당시 크게 번성했던 불교 때문에 많은 사문(스님)들이 여러 곳에서 활약했는데 그 중 법수라는 자가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 법수가 대중의힘을 믿고 반란을 일으키려하다가 구퇴에 의해 체포되었다. 위의 주군이 평성으로 돌아오자 구퇴가 농두라는 것을 법수의 머리에 씌웠는데 쇠로 만든 자물쇠가 소리 없이 풀리는 일이 일어났다.간수가 법수의 목을 칼로 찌르며 말했다.

 

  “ 신통력이 있다면 이 칼도 목 살을 뚫지 못하게 해봐라.”   

 

법수는 목을 찔려 사흘 만에 죽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기회에 요망한 스님을 모두 죽이자고 건의했지만 풍태후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수에 대한 조사결과 100여 명이 법수의 모반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모든 친족들이 연루되어 죽게 되자 상서령 왕예가 나서서 직접 연루된 자만 죽이도록 간청했다. 탁발굉이 조서를 내려서 말했다.

 

  “ 5족을 주멸해야 할 범인은 3족을 멸하고

    3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집안사람만 죽이며

    집안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본인만 죽이도록 형을 낮추어라.” 

 

 

<72> 유송의 충신 은령탄(AD481>

 

유송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 유송의 사신 은령탄과 구소선이 북위 조정에 들어와 있었다. 유송의 마지막 폐제 유욱(昱)이 양위(AD479)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 은령탄이 위나라 전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 송과 위는 서로 왕래를 잘 하는 사이입니다.

    송이 위태로울 때 위가 구언하지 않는다면 화친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북위는 유송문제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다. 마침 망명 온 유창이 유송을 공격한다고 하자 은령탄이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북위는 허락하지 않았다. 소제가 건국되어 사신 차승랑을 북위 조정에 보냈는데 차승랑을 은형탄의 자리 밑에 앉히자 차승랑이 반발했다.

 

  “ 은령탄은 전에는 송의 사신이었지만 지금은 제의 일개 백성에 불과합니다.

    위는 격식에 맞게 처리해 주십시오.”

 

은령탄은 차승랑에게 욕을 퍼부었다. 유창이 자객을 사서 차승랑을 죽였고 범인 해봉군은 주살당했다. 북위 조정에서는 차승랑의 영구를 후히 대우하여 은령탄과 구소선을 함께 돌려보냈다. 구소선이 제나라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보고하자 은령탄은 잡혀 감옥에서 죽었다.


<73> 이숭의 기발한 아이디어(AD482)

 

북위에서는 이숭을 형주자사로 삼아 파족, 저족 들이 많은 곳으로 보냈다. 그곳은 끊임없이 반란과 소요가 일어나는 험한 곳이었다. 이숭은 탁발홍의 외삼촌의 아들이다. 탁발굉이 섬주와 진주 군사를 보내 그를 호송하게하려하자 이숭이 사양하며 말했다. 

   

  “ 번거롭게 군사를 발동하는 것은 그들을 두렵게만 만들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니 조서 한 장이묜 충분합니다.”

 

이숭이 가볍게 수십 기병만 이끌고 임지 상락(섬서성 상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잡혀있던 제나라 사람을 모두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제나라에서도 잡고 있던 위나라 사람 200여명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지역에는 오랜만에 위와 제 간의 평화의 기운이 돌아서 봉수가 필요없게 되었다.

 

이어서 이숭은 연주(산동성 서남부)자사로 옮겼는데 이곳은 쉴 새 없이 도적들이 들끓고 있었다. 이숭은 마을마다 한 개의 망루를 건축하고 처음 도적을 접한 곳은 한 마디, 두 번째로 접하는 곳은 두 마디, 등의 방법으로 북을 치게 하여 잠깐사이에 북소리가 100를 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도적을 못잡는 일이 없어졌다.   

 

<74> 폭정 우락후와 선정 한기린(AD483>

 

위의 진주(秦州)자사 우락후는 매우 난폭하여 사람의 팔과 다리를 자르거나 혀를 뽑거나 하여 공포를 자아내었다. 주민인 왕원수가 자사의 폭정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유사가 상주문을 올려 우락후의 폭정을 탄핵했다. 조정에서 사자를 파견하여 우락후를 체포한 뒤 그가 늘 형벌을 주던 장소에 사람을 모은 다음 그의 목을 베었다.

 

반면에 제주자사 한기린은 항상 관대한 정치를 폈다. 종사 유보경이 이렇게 물었다.

 

  “ 한 지방을 다스리시면서 죽이거나 목을 베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위엄을 보이시렵니까?

 

한기린이 대답했다.

 

  ” 형벌이란 악한 것을 그치게 하려는 것이니 

    인자는 부득이 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오.

    지금 백성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데 어떻게 엄한 형벌을 쓴단 말이오.

    만약 사형을 단행해야 위엄이 선다면

    지금 경을 이곳에 세워 그것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요.“

 

유보경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물러났다. 

     

<75> 뇌물을 특별히 단속하는 북위(AD484)

 

AD484년 9월 북위는 조서를 내려 네 계절로 나누어 봉록을 받도록 했다 옛 법에는 봉록을 10필을 더 받거나 뇌물로 20필을 받으면 사형이었는데 법을 고쳐 단 1필이라도 더 받으면 죽음을 내렸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 지방 수재 가운데 탐욕스런 사람을 들추어 내도록했다. 이번 조서에 첫 번째로 적발된 사람이 진익2주자사 이홍지였다. 그는 외척으로 고위직에 있으면서 탐욕스럽고 포학했는데 조서가 내려진 이후 뇌물을 받고 적발된 첫 케이스였다.

 

탁발굉은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평성으로 압송한 뒤 백관을 모아놓고 죄를 직접 다스렸다. 다만 고관인 관계로 공개적으로 죽이지는 않고 집에서 자결하도록 지시했다. 그 밖에 뇌물과 연관되어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봉록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몸 둘 바를 몰랐고 위나라에서 뇌물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 외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서 항상 감형을 내렸으므로 대벽으로 판결된 예는 일 년에 5-6명에 불과했다.

 

한참 지나 회남왕 탁발타가 봉록을 없애야 한다고 주청했다. 문명태후(풍태후)와 여러 조정 신하들이 모여 그 문제를 의논했다. 중서감 고려의 생각은 이랬다.

 

  ” 지금 봉록을 주게 되니     

    청렴한 관리들이 권력남용을 없애기 딱 좋아진 것입니다.

    또 탐욕스런 관리들에게도 권고하고 장려하기 좋습니다.

    봉록을 주지 않으면 탐욕스런 사람들은 

    제멋대로 간악하고 방자하게 굴 것이고

    청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남왕의 의견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북위 황제는 고려의 뜻을 좇았다. 

 

 

<76> 북위가 최초로 균전제를 실시하다(AD485)

 

당시 일반인들은 대호족에게 붙어서 연명(음부라고 함)하고 있었다. 대호족들은 자신에게 음부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경작하도록 준 다음 일정 부분을 걷어갔다. 그러나 호족이 거두어 가는 것은 공전에서 걷어가는 것의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 급사중 이안세가 이렇게 건의했다.

 

  ”  지금 마땅히 백성들의 경작지와 경작업무를 고르게 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전지는 해수를 정하여 결단을 내리시고

     오래되어 분명하지 않은 전지는 국가가 환수하여 

     속이는 일을 끊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균전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0월에 조서를 내려 전국에 전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 15세 이상 남자들은 밭을 40무 받았고 여성은 20무, 노비는 소 한 마리에 전 30무를 할당받았다. 휴경지의 경우에는 휴경의 기간에 따라 그 만큼 땅을 더 주었다. 늙으면 부역에서 면제되었으며 사망하면 국가에 땅을 돌려주었다. 전지와 함께 뽕나무 밭도 같이 주어졌는데 20무의 뽕나무 밭에 50주의 나무를 기르도록 했다. 이 뽕나무 밭은 세습이 가능했다. 관리들에게는 공전(公田)이 따로 급에 따라 차등하여 주어졌고 관직이 교체되어 나가면 넘겨주었다. 공전을 사고 판 사람은 법률대로 연좌시켰다.   

 

 

<77> 북위의 호적제도 3장제도 도입(AD486)

 

당시 북위의 지방조직은 종주독호(宗主督戶)라는 제도였다. 즉, 지방의 호족이 담과 성을 쌓고서 그 안에서 혈족과 주민을 보호하는 단위조직이었다. 따라서 어느 독호에 얼마의 주민이 살고 있는지, 세금은 얼마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국가가 관리할 수가 없었다. 내비서령 이충이 이렇게 제안했다.     

 

  ” 5가구 마다 인장(隣長)을 세우고

    5인마다 이장(里長)을 세우고

    5리마다 당장(黨長)을 세우시되 힘이 있고 신중한 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각 인장마다 1사람, 각 이장마다 2인, 그리고 각 당마다 3인의 부역을 면제해 줍니다.

    3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으면 면역인을 1명씩을 올려 줍니다. 

    공조(특산물)는 남녀 한 쌍에 면포 1필, 밤 2속으로 하십시오.

    10필의 공조 중에 2필은 비용, 3필은 봉록으로 사용하십시오.

    잡조(임시 조세)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아들 중 한 명은 부역을 면해 주시고

    고아, 과부, 병약자 질환자 가난한 자 등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각기 그 장들이 번갈아가면서 알아서 관리하게 하십시오.“     

 

중서령 등 모든 대신들이 곤란한 제도라고 반대하고 나서자 태위 탁발비가 말했다.

 

  ” 신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에 매우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이 바쁜 달에 시행하면 원성이 높을 것이므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충이 반박하면서 말했다.

 

  ” 세금을 내는 시절에 시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이 제도가 어떻게 더 나은 제도인지 모릅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 시행해야 이 제도가 얼마나 고른 제도인지

    얼마나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는지 알게 되어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법을 갑자기 바꾸는 것에 대한 혼란을 우려했다. 문명태후가 말했다.

 

  ” 3장을 세우고 조를 부과하면      

    숨은 호구가 드러나고 탈세하는 자들이 다 밝혀지는데

    어찌 할 수 없다고만 하는가?“ 

 

그해 2월 13일 북위조정은 새 호적제도인 3장제도를 확정하였다. 처음에는 백성들은 우려하고 호강들은 반대했지만 조세 수입부담은 줄고 세수는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마침내 편안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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