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오지랖도 넓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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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를 들어보면 A는 B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10억만큼 취득하는데 이 경우 실제소유자는 A이고 명의자는 B가된다. A가 B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1)조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와 2)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된 경우 3)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도 조세회피가 되지 않은 경우의 3가지 중 하나라고 가정해보자
우리세법은 당해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세회피목적을 조세회피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보면 1)의 경우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B가 A에게서 10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2)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지만 결국 조세회피가 이루어져 B가 A에게서 10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3)의 경우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B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만약 「상증세법」에 이 규정이 없다면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실제로 A가 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근거가 세법상 존재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게 됨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배제하면서까지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상증세법」 제45조의 2가 세법적용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사례로 언급한 거래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A가 실질적인 소유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B가 소유자가 된다. 만약 과세관청이 B의 소유인 주식이 A의 자금으로 취득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때 B는 A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A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A와 B의 명의신탁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포함한 기타의 세목에 대한 조세회피가 널리 자행되고 있어서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일단 증여로 의제하고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 세법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증여세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측면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실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실제 사건에서는 코스닥시장 등록 시 필요한 지분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 결과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감소된 양도소득세액이 250,000원의 소액이었음에도 조세회피가 이루어 진 것에 착안하여 863,267,44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시(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판결)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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