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의 2대 적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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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는 수사를 하므로 권한과 대우가 특별하다.
검사는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기타 법률로 정한 사항에 대한 직무와 권한을 가진 특정직 공무원이다.(검찰청법 제4조) 수사는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검찰청법은 특별한 선발절차를 거쳐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며 또 보수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높은 대우를 하고 특별한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명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업무를 위하여 임명한 사람이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도 없고 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검사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찰청법 제44조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의 임명자격이 있는 자는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은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무부나 소속기관의 직원은 검사를 겸할 수 있으나 반대로 검사가 법무부나 소속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법무부는 검사를 비수사부서로 다수 파견하여 수사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
수사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검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하게 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수사력의 저하를 가져와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저하될뿐더러 비싼 인력을 싼 곳에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비유하자면 소잡는 칼로 닭을 잡는데 쓰게되는 비효율의 극치라 할 것이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낭비이자 비효율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우선 법무부 내부에 많은 검사를 겸임 또는 파견을 받아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해외공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많은 검사를 파견하여 수사인력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도 온갖 구실을 붙여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많은 검사들이 발견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감독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외청인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어 견제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무부 간부들을 검사 아닌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부른다. 18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의 안철수 후보의 공약, 경제정의실천연대의 주장도 같다.)는 지적도 있고, 법무부에는 굳이 수사와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가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홍보, 경영, 행정, 정책, 인사 행정, 인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가 필요하므로 법무부의 개방직 임용을 늘리고 검사가 아닌 변호사와 법무행정 공무원 등을 배치해 법무부를 전문화해야 한다(김현 변호사)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들이 자질이 우수하고 행정적 능력 등이 높을 뿐더러 법률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타기관에 파견 가더라도 업무기여도가 높아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며 만약 일거에 이를 해소하면 파견기관에 상당한 인력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반론(박준선 전국회의원)도 있지만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업무가 인력의 질이 떨어져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수사에 특화된 검사를 팔방미인으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바 법무부 스스로 아주 궁색한 논리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한시바삐 전 검사들을 수사업무에 복귀시켜 공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건관계자들에게 신속히 수사를 받을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2. 출국금지조치를 무원칙하게 운용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적폐
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출국금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는바(헌법 제14조)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뿐아니라 해외로 자유로이 여행하거나 이주할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로서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형사재판이 계속중인자 등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출국금지의 무원칙한 운용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해당자와 그 사유를 알지 못하므로 결국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은 이에 응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검사가 요청하게 된다.(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있어 그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는 것이다. 유병언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를 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수사개시의 첫 번째 작업은 피의자가 최소한 해외로 도피하여 완전히 수사불능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출국금지조치는 불가피하고 이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검사가 어떠한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가 인데 이것이 검사마다 다 다르고, 한 사람의 검사도 케이스 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다수 변호사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 고소인이 상대방 피의자가 해외 도피 우려가 있으니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대부분 검사는 대부분 거부한다. 사법경찰관리도 또한 같다. 검사들의 사고 속에는 출국금지 요청권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혜적으로, 독자적 권한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결코 민원인의 요청에 따를 의무 즉 민원인의 권리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다음 한번 출국금지가 되면 이를 해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가 어떠한 사건피의자 혹은 피내사자에 대하여 일단 출국금지조치를 하게 되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검사가 성실히 수사에 임하면 최초 출국금지 기간 내에 수사종결이 가능하고 피의자 등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해외출국의 자유를 되돌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간을 끌면서 계속하여 출국금지 연장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과연 검사가 출국금지기간 중 성실한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 측의 수사방해 등 검사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따지지도 않은채 계속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 허가하여 준다. 대부분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경우 피의자 측의 사정이 아니라 검사의 사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도과시키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결론적으로 검사의 수사편의 때문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본질적 임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나아가 검사가 출국금지를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이지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며 재판을 위해서 출국금지를 하려면 이는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법원에서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다. 즉 재판기간 중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비근한 예로 구속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가지듯이, 출국금지 요청에서도 사건이 계속된 기관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하지만, 어떠한 경우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등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국금지 연장요청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바 이러한 사례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모르고 걸러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변호인의 항의를 받고도 묵살하는 법무부장관의 처사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위와 같은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보다 못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는 2011. 6. “출국금지에 영장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큰 소리쳤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묵묵히 견디는 선량한 국민들을 위하여 한시 바삐 법무부나 국회는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그 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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