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관련링크
본문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백범(白凡)김구 선생 집안의 기부는 일반인이 들었을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한 신문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신(2016년 사망) 전(前)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대학에 42억 여원을 기부하였더니 국세청에서 약 27억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과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했는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보여서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누가 기부를 하겠는가라는 얘기다.
비영리법인과 증여세문제는 언제나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로 회자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증여세의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도하는 구체적 증여세 과세사건이 상증세법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보고 만약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과잉과세가 될 것이고 부합된다면 적법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적법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법규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입법개선을 통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자도 자연인이고 수증자도 자연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는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인 경우는 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상증세법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의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이 의심될 때이다.
그렇다면 김구선생 집안의 기부문제를 현행법 규정에 맞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자. 김구선생의 아들인 김신이 외국의 대학에 기부한 것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인 김신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의 대학에서 사실상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증여자인 김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당연하다.
그리고 김신이 외국대학에 기부한 것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고 상증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사건은 현행 상증세법 규정하에서는 특별히 잘못된 과세라고 보기 힘들다. 필자가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보지 못하여 추가적인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현행법 하에서의 판단이고 일반인들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의 문제는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사건처럼 외국이기는 하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 기부하였을 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 등이다. 이런 규정은 증여자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그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도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현행 규정의 복합적인 산물인 것이다. 문제는 편법 증여를 방지하려는 법규정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부문화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관련 현행 상증세법 규정들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과정에서 순수한 기부행위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억울한 상황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탈세를 방지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입법자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선량한 의도를 가지는 기부가 엄격한 세법규정에 의하여 황당한 금액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기부를 실행에 옮기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ifs POS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