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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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화도 나고 약도 오르지만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래가 불안했던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다 주택을 구입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최고의 직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정부기관이나 LH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
2030세대는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은 이번 LH사태로 얼마나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을까? 기성세대의 책임자로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지난 3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사태로 연유된 사람이 모두 20명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인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
LH 사태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비리가 적발되고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문제는 어떻게 조사하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실련과 민변이 발표한 13명을 포함하여 모두 투기자는 2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기자가 자살을 하고 있다. 전북에서, 파주에서 조사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아까운 목숨이다. 차라리 LH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잘 살아갈 운명인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목숨까지 잃게 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만큼 이번 일을 잘 처리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골탈태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초기에 경찰 조사만이 아닌 검찰을 포함한 감사원 그리고 이번에 제보를 받고 발표까지 한 민간단체(민변)가 포함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가 되어야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특히, 조사범위는 조사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서 방계까지 조사하되 최근 몇 년간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득자금 흐름을 조사하면 투기혐의자나 명의신탁 즉, 제3자 명의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사 이후에 모든 진상이 밝혀지면 그 투기자의 경중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약속도 있어야 한다.
투기자 어떻게 처벌하나?
이렇게 투기를 한 LH 투기자의 처벌은 가능한가? 우선 업무상 비밀이용죄인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이 아닌 토지보상 직에 종사해 업무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거나 LH 대외비 정보를 직접 활용했다는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부는 투기적 거래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징계 제재 방안을 인사 규정에 넣을 예정이란다. 물론 여당에서는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투기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공론의 목소리로 법을 개정하거나 발의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투기자에게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고 처벌 형량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사후 약방문식의 대비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 투기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투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력한 처벌은 있어야 한다.
토지보상법 손봐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일부는 상당 폭 개정되어야 한다. 법 제63조 현금보상 등에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는 누구나 토지로 보상받을 수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적어도 사업지구지정 이전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분하여 보완하면 어느 정도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물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즉, 단기적 투자자에게는 투기자로 보고 대토보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단기적 소유자는 투자자로 보고 보상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유동성 확대나 인근지역 투자 등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구지정 시점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토지는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지정 시점부터 토지거래를 중단시키고 보상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지구지정 시점으로 앞당기면 보상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며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지정시점에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비밀리에 추진되어 동시 발표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여튼 토지소유자에게 대토보상, 입주권 등 혜택은 주는 것은 토지 보유기간과 분할 지급, 채권보상 등을 확대 도입하면 투기자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을 시한부 장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시한부 장관으로 머물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2.4대책 즉,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교체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공급대책의 기초 작업을 완수한 뒤 퇴임하라는 뜻이다.
특히,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의 국회 처리와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까지는 마무리 하라는 뜻이다. 당장 그만두면 오히려 변 장관에게 면제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변 장관의 사표를 그냥 반려하고 이후 언제든지 임명권자가 수리하면 될 것인데 시한부 장관으로 만들었으니 남은 기간 동안 변장관이 이번 LH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변 장관은 앞으로 2·4 공급대책에서 밝혔듯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핵심 내용은 LH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었는데 이를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도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업도 현재로선 LH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예정되어 있다. 이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텐데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이번 LH 사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어 변 장관에게는 숙제로 남는다.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구하고 주장해 왔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과연 이런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나 야당에 적폐청산을 주장해 왔던 정부가 과연 정부 스스로는 내부적 적폐청산은 잘해 왔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눈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LH 사태로 복잡하고 곤욕스러울 정부와 여당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집권당으로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하여튼 정부는 지금 LH사태 등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시원하게 잘 풀어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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