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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노인인권 보장에 적극적 찬성 입장 보여야 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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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8월19일 22시5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7일 20시30분

작성자

  •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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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노인인권 보장에 적극적 찬성 입장 보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21세기 세계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화(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대책의 근본적 가치기반이 될 수 있는 노인인권 보장을 강화하는데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국제사회 즉 UN에서는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으나 실제적 구속력은 거의 없고 여기에는 연령차별 금지(제2조)를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인권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UN에서는 1966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UN에서 채택 될 때만 해도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소수에 불과했고 따라서 노인문제는 단순히 생애주기 상의 짧은 기간인 노년기 문제로만 취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고령화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 UN에서 처음으로 1982년에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고 비엔나국제고령화행동계획(VIPAA: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하여 UN 회원국이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다. VIPAA는 원론적으로 UN 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노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을 뿐 노인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하지 못했다. 

   1982년부터 20년 후 2002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UN 세계고령화총회에서 채택된 마드리드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는 노인인권에 관한 원론적이고 포괄적이고 선언은 없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차별, 노인 유기, 학대 폭력에 방지대책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대책을 회원국이 시행하도록 건의하였고, UN이 각국의 MIPAA 실천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MIPAA 이행사항을 UN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2009년 7월 64차 유엔총회에 UN 사무총장은 노인인권의 보다 확실한 보장을 위해 별도의 노인인권협약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10년 12월 65차 UN 총회에서는 노인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공개실무집단(OEWGA: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구성을 결의하였고, UN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MIPAA의 이행사항 사항과 더불어 각국의 노인인권 보장 실태에 관해 보고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에 UN 사무총장이 UN 총회에 보고한 노인인권보장 실태관련 보고서에서 노인인권보장 장치의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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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WGA는 2011년 4월에 첫 회의를 UN 본부에서 개최한 이후 매년 8월에 개최하여 왔고 2015년에는(7월 개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OEWGA가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해 온 가운데 회원국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존 국제 인권관련 협약을 적용하여 노인인권을 보장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과 각 회원국에서도 국내 법령에 의한 노인인권 보호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였고, 많은 회원국들은 확실한 노인인권보장을 위해 UN 차원의 노인인권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노인인권 보장의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기존의 국내외적 관련규약, 선언, 건의사항들만 충분 이행하면 노인인권의 확실한 보장이 가능하므로 노인인권협약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대부분 개발도상국들과 국제 시민단체들은 국내외 법에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노인 특성을 감안한 노인인권협약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OEWGA에서 노인인권협약 필요성 여부에 대해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들어내 놓고 이야기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권협약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비용발생이라 생각된다. 

   사실상 인권보장의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에는 노인복지 대책에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복지관련 사회적 비용에 더한 추가적인 복지비용의 증가와 새로운 항목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개도국들은 노인인권협약을 근거로 미진한 복지대책을 국가적으로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고 일부 저개발국가들은 복지제도의 보완을 위해 UN 공적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노인인권협약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취약인구 집단 중 아동(1989년), 여성(1979년) 및 장애인(2006년)에 대한 UN 인권협약은 이미 채택되어 이들의 인권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노인인권협약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이유는 다양하다: (1) 노인에게 특권이 아닌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 기존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인권관련 규정에는 노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규정을 원용하더라도 그런 규정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4) 노인인권에 관한 국내외 적인 제도나 법은 노인인권(연령주의, 연령차별, 학대, 사회적 배제, 건강보호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5) 연령차별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용인되고 있다. (6) 노인은 학대, 박탈 및 사회적 배제에 아주 취약하다. (7) 노인인권보장은 자선이나 동정의 차원에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8)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MIPAA 이행 차원과 다른 법률의 확대적용 차원에서 2004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였고, 2010년에는 ‘노인인권보호’라는 말을 노인복지법에 직접 명시한 정도에 그치고 있고 다른 인권관련 국내법에는 노인인권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의 OEWGA에서 현재까지는 UN 노인인권협약 필요성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지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 만큼 노인인권협약 채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노인인권협약은 우리사회의 연령주의(에이지이즘[ageism]: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와 연령차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동,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UN 인권협약을 이미 비준하였기 때문에 다른 취약인구집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UN 노인인권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국제사회에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노인복지 제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북한의 인권보장을 더욱 촉구하는 차원에서도 UN 노인인권협약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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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에서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권 아셈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금년 10월 26-28일에 회의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노인인권 보장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전된 입장과 UN 노인인권협약을 찬성하는 편으로 입장을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문제에 크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의 준비나 향후의 대내외적인 정책조율 차원에서도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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