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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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전통적인 증여거래 형태가 아닌 경우 이를 둘러싼 증여세과세 찬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하나는 과연 이러한 거래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 되는가 이고,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이익에 대한 합리적 계산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증여의 개념 및 그 범위는 그 법이 시행되는 시대상황에서 요구하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합리적 계산 기준에 관련된 분야도 측정기술과 측정에 대한 학문적 진보에 의존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형식논리에만 치중하게 되면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으로 줄임)이 정하고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섭되는 거래이고 증여이익의 계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법정되어 있다면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과세를 포함한 공평 과세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편법증여와 우회증여가 만연한 현실에서 이러한 증여의 형태를 일일이 상증세법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힘들어 완전포괄증여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지지되고 있으며, 다만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나, 영리법인의 우회증여를 볼 때 증여이익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증여이익에 대한 합리적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여와 우리나라 상증세법이 확장한 증여의 개념을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한다. (1) 아버지 F는 27세 아들인 S에게 20억원의 현금을 증여한다. (2) 비상장회사인 A회사의 최대주주인 아버지 F는 27세 아들인 S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 3년 되는 해에 그 주식이 상장이 되어 아들 S는 법에서 정한 현저한 이익을 얻게 된다
(1)과 (2)의 경우는 우리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1)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상증여의 범위와 일치하지만 (2)의 경우 상장을 통한 현저한 이익은 전통적인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이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A회사의 최대주주인 아버지 F는 아들 S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으나 3년 후 그 주식이 상장되면서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저한 이익을 아들 S가 향유하는 경우 우리 상증세법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증여개념에 대한 정의(定義)자체가 없었다. 상증세법상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개념을 빌려와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민법 제554조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여 무상증여계약을 전제로 하는 증여개념을 정의하였고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증여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으로 과세하게 되면 증여의 범위가 너무 좁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변칙증여의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결국 증여의제조항과 증여추정조항을 운용하게 된다. 증여의제조항은 민법상 증여개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에 따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은 괴세 하겠다는 것으로 “한정적 열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운용방법은 조세법률주의의 큰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변칙증여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2003년 12월30일 도입된 우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쪽 개념을 비교해 보면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증여개념에 비하여 상증세법 제2조 3항의 증여개념은 그 범위에 있어서 비교도 못할 만큼 넓다. 전통적인 무상계약인 증여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증여 개념의 변화는 이전까지의 과세방법으로는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인식이 있은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여의 유형만을 과세하는 방법으로는 법률규정을 벗어난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었으므로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시키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안된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은 조세법률주의와의 근본적인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공평과세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금, 또는 부동산으로만 증여하던 시절에 앞에서 예로 든 상장이익으로 증여하는 상황을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는 전통적인 증여개념에서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으로 증여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증여의 개념이 확장된 만큼 증여이익의 합리적 계산방법을 산출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다. 증여자가 현금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상황은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단순하지만, 상장이익, 일감몰아주기, 영리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은 그 증여이익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현금증여를 제외한 상장이익, 일감몰아주기, 영리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의 경우 우리 상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여개념의 범위에서 판단할 때 증여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복잡한 형태의 변칙증여의 경우 현금증여의 경우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100%가 지지하는 증여이익의 도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현금증여 등의 방식에 의한 객관적 증여이익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는 없다. 증여이익이 존재하는 한 증여이익의 합리적 계산방법의 도출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100%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계산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만이 조세법이 지향하는 공평과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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