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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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임. -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둔화세가 축소되는 양상임. -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고, 금년 3분기 들어서는 증가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상황임. * 특히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리 상황 하에서 정책당국의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변동금리대출 비중(‘23.2Q말 현재 72.0%)이 여전히 높아, 고금리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 지속
▶ 국내 가계부채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주의 부실 위험 확대 및 거시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경제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총량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측면 - 높아진 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가계부채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측면 - 향후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높다는 측면
▶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향후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안정성 및 중장기적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 금융안정정책 차원에서 선제적 지침(forward guidance)를 통한 시장 경고(market warning) 강화 - 통화당국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forward guidance를 통해 당분간 주택구입 및 위험자산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주택가격과 시장금리 간의 상관관계는 –0.79)는 market warning을 강화할 필요
▶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 환경 보완 -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구조 설정)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 차주 생애주기(연령)별 기대소득흐름에 기초한 가계대출(특히 주담대) 만기구조 결정을 정책당국의 규제체계 내로 흡수하여 실행할 필요 - (본래 취지의 DSR 규제로의 정상화)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 등을 위해서는 LTV 등 여타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 고려 * 이를 통해 가계대출의 우회경로와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주택수,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를 채무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 - (DSR 산정시 대출상품별 만기구조 및 적용금리의 보수적 적용) 차주 본인의 대출에 대한 정확한 위험인식 제고 차원에서 DSR 산정시 대출상품별로 적용하는 만기 및 적용금리를 보수 적으로 적용할 필요 *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 도입방안을 구체화 -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의 합계액을 차감한 일종의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고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간의 저금리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글로벌 각국의 국가부채(민간부채+정부부채)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통화 ‧ 재정 긴축 노력으로 지난 2년 이상 조정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3년 들어 여타 국가들과 디커플링(decoupling)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향후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증가세로 재전환되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총량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주의 부채상환부담 급증 및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통화당국의 금융안정정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차주의 부채위험관리 및 거시건전성 시스템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모색한다.
2023년 중 국내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 리스크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장기간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증된 결과이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함께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금년 2분기부터 주택 거래량 회복 및 가격상승 기대와 함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매분기 발표하는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2분기말 기준 101.7%로 스위스 126.1%, 호주 109.9%, 캐나다 103.1%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글로벌 평균 61.9%에 비해서는 40%p 이상 높은 수치이다. 국가 부채위험 평가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신용갭률(credit-to-GDP gap)2)도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2.7%(‘19년말 1.0% ⇒ ’20년말 8.6% ⇒ ‘21년말 17.3% ⇒ ’22년말 16.0% ⇒‘23.1Q 12.7%)를 기록하며 12분기 연속 경보단계(기준 10% 이상)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던 2021년 3Q(17.4%)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사대상 주요 43개국과 비교한 순위는 2020년말 10위에서 2위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동 기간 중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부채축소(deleveraging)를 통해 정상 수준과의 괴리율 축소에 나섰던 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부채축소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국내 기업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2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이후에도 이전 수치를 상회하는 ‘경보단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8월말 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국내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잔액기준)는 1,616.6조원(은행권 1,073.7조원, 비은행권 542.9조원)이다. 가계부채 변동추이를 보면, 2022년 중 내내 감소세가 지속되어 2023년 1분기말 △18.3조원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4월부터 반전되어 2분기 중에는 6.5조원 증가하였고 3분기 중에는 7~8월에만 11.5조원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8월중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2.8조원(일반주담대 8.0조원, 정책모기지 5.1조원, 기타대출 △0.1조원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축소(1Q △10.0조원, 2Q △5.9조원, 7∼8월 △1.3조원)되고 있다.
향후 증가추세의 향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 주택시장 상황, DSR 등 금융정책당국의 건전성 규제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와 고환율 ‧ 고유가 상황, 미국과의 추가적인 금리 격차 확대 가능성3)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진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불안한 경기와 PF대출 부실의 현재화 가능성 등 여러 경제‧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만을 위한 기준금리 조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향후 기준금리 조정의 향방은 내외 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국내외 투자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규모로 이동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가계대출 위험의 핵심은 금리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대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 고정 ⋅ 변동금리 대출 여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20년 1분기말 65.6%에서 2023년 2분기말 현재 72.0%(‘20.1Q 65.6% ⇒ ’21.1Q 70.5% ⇒ ‘22.3Q 79.1% ⇒ ’23.2Q 72.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금리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금융정책당국도 9월중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DSR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서민 ‧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였다. 또한 DSR 산정시 향후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관리대책 제언
관련 당국의 정책 대응에 더하여 가계부채 관련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몇 가지 제언을 담아본다.
먼저 대내외 여건상 고금리의 장기화와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forward guidance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당분간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및 위험자산 매입이 수익성 차원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주택가격과 10년물 국채금리간 상관계수는 –0.79)는 market warn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로 정책금융지원 강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확대, 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완화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상관관계는 0.83)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정책대응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23년 9월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 차주 생애주기(또는 연령)별 기대소득흐름에 기초한 대출 만기구조 설정방식을 대출규제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로 높은 부채 수준과 고금리 상황 하에서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중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에서 “최대 1년 기한 내 0.25%p 정도의 추가자본 적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재불안시 동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의 도출을 기대해 본다.
넷째로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수요자 서민주거 지원 등을 위해서는 LTV 등 여타 대출규제를 활용하는 규제 이원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 증가 시에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및 풍선효과 유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이라는 본래 의미의 DSR 원칙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굳이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 개념의 도입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거시건전성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수,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를 채무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DSR 산정 대출상품의 예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대출 원금상환액을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 DSR 산정에는 상환이자만 반영하고 실질적 차주인 집주인 DSR 산정에는 적정한 만기 설정을 통해 대출원금을 포함(현재는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의주담대 LTV에만 반영)시키는 방안을 고려4)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차주가 본인의 대출에 대한 정확한 위험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DSR상환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와 대출금리도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당국이 도입하기로 한 DSR 상환원리금 산정시 변동금리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Stress DSR 제도의 도입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금융거래 주체에게 직접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조치로 생각된다. 더불어 저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방안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한 투기거래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에 있어 임대보증금+선순위대출을 차감한 일종의 임대사업자 자기자본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5)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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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한국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주요국인 영국(83.5%), 미국(74.4%), 일본(68.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바 있다.
2) 신용갭률은 명목GDP로 나타내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추세에서 얼마나 괴리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이다. 동 수치가 2% 미만이면 ‘정상단계’, 2~10%면 ‘주의단계’, 10% 이상이면 ‘경보단계’로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신용갭률이 장기간 유지되면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 미국 연준(Fed)은 2023년 9월 20일 개최한 FOMC 회의에서 연내 1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분명히 한 바 있다.
4) 전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임차인이라는 측면에서 임차인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대출의 80% 이상이 공적 또는 민간의 보증을 끼고 있어 보증 이외의 차액부분에 대한 DSR 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임대인 부채가 분명하므로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 임대인의 LTV 산정에는 반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일관성 차원에서 임대인의 LTV와 DSR 산정에 동시에 적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5) 박성욱(2023.1),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KIF 금융브리프 32권1호 참조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19호](2023.10.13.)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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