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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11월18일 20시47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08분

작성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 41

본문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쓰고,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즉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적기본질서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제8조 제4항은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된다.”고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거나 이를 파괴할 경우 정면으로 투쟁하고 분쇄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결국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적 내용 그 자체라고 하며, 이러한 학자들의 학설을 정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상대방 견해를 존중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헌재2014. 12. 19.결정 2013헌다1)라고 해석하고 있다.

 

2. 교육이 헌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가. 교사의 교수권(가르칠 권리)과 학생의 수업권(배울 권리)의 관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헌법 제31조 제1항) 학생에게는 수업권이 인정되는데, 학생(대학생 제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수업권은 사실상 학부모가 행사하고 학부모는 국가에 수업권을 위임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헌법 제31조 제4항) 교사에게 교수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정설인데, 결국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수업권은 서로 제로섬의 관계 즉 교수권이 확대되면 그만큼 학생의 수업권이 축소되고 반대로 학생이 수업권이 강해지면 그만큼 교사의 교수권은 제한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교수권, 수업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계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1조 제6항)고 헌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교수권은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고, 법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제정 가능하므로 결국 교수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되며 수업권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한계 내에서 제공되는 교수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제한적 권리라 할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이 주어져야 교육의 정열을 기대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결국 피교육자의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교육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하지만(헌법 제31조 제4항, 허영), 교수의 자유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별 법률에서 정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무제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은 헌법 해석론 상 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교육기본법도 교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교과서의 국정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교사의 수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헌재1992. 11. 29. 결정 89헌마88)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차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보는 아동복지법의 정의는 전체 법률 체제를 관통하는 개념이다. 당연히 이러한 아동의 개념은 교육관계 법률에도 관철되며 아동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이다. 아동은 아직 인격형성이 완성되지 않고 사회에 나아가 독립되고 책임지는 존재가 못 된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의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립적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행동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아동을 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직업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배양(국민교육)하는 것이 초중등교육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은 최소한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수학 등 자연과학 지식의 전수도 중요하지만(직업교육), 국가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을 확립(국민교육)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과목으로는 국어, 일반사회, 한국사 등이 있다. 사회화를 위해 만들어지는 초중등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표준화를 지향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은 교과서의 본질을 간과한 데서 나온다. 다양한 견해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회화의 기본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전문 분야에서 누리는 지적 활동이다.(복거일)

 

  반면에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을 통해 이미 사회성과 주체성을 취득한 완성된 자주적 인격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헌법 제19조, 제22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면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별도로 규정한 조문 형식의 숨은 의미를 살펴볼 때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민주시민 형성이라는 국민교육에 중점을 두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현재 논의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현재 한국사 과목의 국정화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접근하는 견해로는, 학생의 수업권(배우는 권리)이 교사 교수권(가르치는 권리)보다 우선하고 수업권은 학부모가 국가에 위임했으므로 국정화하더라도 헌법적 문제가 없다는 국정화 찬성의견과,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과 배치된다는 국정화 반대 의견이 있다.

 

  우선 지적할 것은 교사의 교수권이나 학생의 수업권은 모두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치에 복종하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인데, 법률상 중등 교과서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국정화를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러한 권한에 기하여 정부가 국정화를 고시한 행위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논자들이 국정화는 반대하면서 다만 현재 교과서 선택권이 교사들에게 독점된 것을 학생 또는 학부모가 행사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이러한 견해 역시 국정화 반대의 헌법적 혹은 법률적 근거를 제시 못한채 수요자, 공급자 등 경제원리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는 법적 문제이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국가가 국정화의 권한을 가졌다면 기존 법률을 고치지도 않은채 새삼스러이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 견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위반된다는 반대론자들도 있는데, 국정화 자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독립된 외부 위원들에게 의뢰하여 교과서를 편찬한다고 했으므로  현재로서는 중립의무 위반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역사서술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론 기타 어떤 형태로든 사전 검열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출판으로 표현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정치적 중립 위반 운운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기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만약 출판단계에서 교과서 내용이 어느 일방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친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내포하는 다원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즉시 출판금지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레짐작으로 그 내용을 추단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배제되어야 할 주장이다.

 

4. 일부 학자의 근대사 평가

  현재 우리나라 정치체제인 자유민주국가의 건국 시기에 대하여 1919. 삼일운동을 계기로 성립한 임시정부 수립 시점으로 할 것인가 혹은 1948. 제1공화국 수립 시점으로 볼 것인가 등 두 견해가 크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원로 헌법학자인 최대권 교수는 19세기 후반을 근대 민주국가의 탄생으로 보고 있기에 소개한다. 

 

  최대권 교수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유교적 정치 이데올로기의 양반관료체제가 갑신정변, 갑오경장 등의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 동학농민혁명 등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힘입어 근대적 정부형태의 도입, 근대적 법원제도의 도입, 계급제도의 타파 등 광범위한 근대화 작업에 착수했으므로 근대국가의 형성을 어느 정도 이룩했다. 다만 그 무렵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일제의 폭압으로 국권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못하는 잠재적 주권행사 상태였을 뿐이다. 1948. 대한민국 수립으로 국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 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되었다. 다만 북한 지역에 관하여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그 뒤를 이어 북한정권의 존재에 의하여 한국 국민의 주권행사가 아직도 잠재상태에 놓여 있다. 앞으로 통일을 이루는 날 한국 국민은 주권을 완전한 상태에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구태의연한 사회주의체제, 개인우상화, 권력을 세습하고 주민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어 그 상태는 일제가 잠시 우리의 국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처럼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는 집단이 잠시 우리 주권의 일부 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시급히 평화적 흡수통일을 이룩하여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국정화 역사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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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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