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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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정부가 소득공제방식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저소득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줄일 수 있다는 순수한 논리에서 시작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기부라는 행위가 대부분 고소득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기부행위의 위축이라는 사회현상을 낳았다. 최근 기부금의 확연한 감소현상은 기부를 주로 하는 계층인 고소득자의 기부행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고소득자의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어 이의 결과로 기부행위가 위축되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인 법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인 정기기부자의 기부액은 2011년부터 급증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부액은 86억 5천만원 이었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후로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71억 5천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억원이 줄었고, 한국재정학회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한해 세입이 3057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수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기부금 감소의 원인이 전적으로 세법개정에만 기인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최근 기부행위의 현저한 위축의 원인이 세법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법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나 법인세법상 손금(損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독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기부금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법은 기부한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도(限度)를 두고 있는데 공익성의 크기에 따라 기부금의 한도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는 대부분 NGO(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의 NGO는 정부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중 일부는 정부가 제도권에서 하기 힘든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조세법에서는 영리추구를 주 목적으로하는 영리법인과 대응시켜 NPO(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NGO가 정치적 색깔을 일부 띠는 것을 제외하면 NPO와 크게 다른 것은 없다. 이러한 NGO와 NPO(이하 NPO로 통칭하기로 한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부금의 많고 적음이 NPO의 왕성한 활동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는 소득이 많은 자가 자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가진 자의 사회적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하는 것으로, 한 사회의 기부행위의 많고 적음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NPO의 활동은 정부의 활동과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많아 기부금이 줄어들어 NPO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세(增稅)를 하여 그러한 활동에 직접 뛰어 들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세법개정은 어떤 측면에서라도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정부가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정한 것이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백분 이해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부금이 감소한 현상이 벌어졌다면 이부분에 대한 개선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소득공제로의 환원이든, 프랑스처럼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개인적인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기 보다는 소득공제로의 환원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든다. 왜냐하면 기부금의 문제는 결국 소득이 많은 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자들의 조세법적 동기유발효과는 소득공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법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해야 할 주된 재원을 마련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으로부터 소득재분배, 경기에 대한 조정, 심지어는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규제 등 그야말로 다양하며 일정부분 매우 효과적 일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증여의제와 같이 세법이 담당해야 할 기능을 뛰어 넘은 입법 행위는 지양(止揚)해야하며,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하여 입법하였지만 그러한 입법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이 벌어진다면 이에 대하여는 신속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정한 것이 세수의 증가와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지만, 기부금 분야에서 근로소득자인 정기기부자의 숫자와 모금액이 줄고 결국 기부금으로 인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세입이 3057억원 정도 증가하고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합리적 추정이라고 한다면, 기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을 다시 돌린다는 측면에서 세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장기적인 세입세출수지를 고려하더라도 NPO활동의 위축은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정부가 기부행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해야하는 더 큰 이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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