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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과 사회질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11월02일 20시1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32분

작성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 35

본문

노숙인과 사회질서

 

1. 노숙인은 공포의 대상

o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냐고 내게 물었을 때 막차로 내린 영등포역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을 집 삼은 사람들이 내 집에서 얼른 나가라고 쫓아 나오며 고함을 쳐 구둣발로 마구 도망쳐봤기 때문입니다.(김민정, 시인)

 

o 서울역 광장에 누워있던 한 노숙인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저씨”라고 소리쳐 불러 세웠다. 다른 노숙인이 갑자기 휘청거리며 광장에 쓰러졌다. 근처에서는 대여섯명이 소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17세의 소녀 노숙인이 54세의 KTX승객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다.(노재현, 중앙일보)

 

o 서울역을 오가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엄청난 수의 노숙자들을 보고 놀란다. 서울역은 노숙자들의 천국이 된지 오래다. 누구는 핏발 선 눈으로 괜스레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누구는 구석에서 술에 취해 싸움판을 벌인다. 서울역의 밤은 노숙자로 살벌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서울역에서만큼은 노숙자들을 보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다.(김동률, 교수)

 

2. 현행법상 노숙인과 그 법률적 처우 

  가. 18세 이상인 노숙인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노숙인이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정의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의 권익을 보장하며(제3조 제1항), 주거지원(제10조), 급식지원(제11조), 의료지원(제12조), 고용지원(제13조), 응급조치의무(제14조) 등 극진한 지원을 하며, 노숙인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5조) 문제는 노숙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그의 권리이므로(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이어서(제3조) 노숙인이 노숙인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것은 오직 노숙인의 자유의사에 의할 뿐(제17조) 국가나 사회단체가 노숙인을 노숙인시설에 강제로 입소하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심지어 노숙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상황이라 하여도 경찰관조차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시설이나 병원에 조차 데려갈 수가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이라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같은 조 제4호)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결국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사실상 노숙을 하는 사람이라도 노숙인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보호대상아동이라고만 말한다. 그 이유는 아동의 경우 아직 성장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인데 벌써 노숙자라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고 사회도태자로 낙인찍는 것은 성급하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가 담겨 있는 듯하다.

 

보호대상아동(노숙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그 보호조치의 내용으로는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시키는 것 등이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보호의무에 기초한 보호권한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주로 부모가 그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만약 부모의 보호를 이탈하거나 혹은 부모가 보호를 포기한 보호대상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므로 보호대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강제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 규정도 발견할 수 없다.

 

3. 노숙인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노숙인도 하나의 생활방식이라면 노숙인의 생활 그 자체는 개인적 행복추구권의 발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사회적 분위기을 음울하게 하고 보건위생상태를 파괴하며 나아가 외국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개인과 사회,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노숙인들 중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헐값에 빌려주어 범죄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대포차, 차명대출 등에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종 범죄를 조장하고 있어 국가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노숙자 틈에 숨어들어갈 경우 범죄단속에도 많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4. 노숙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숙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사회질서규범을 위반한다면 마땅히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서 노숙인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법률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노숙인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진작부터 있어 왔지만, 노숙인 인권단체가 “노숙인들이 테러집단입니까?”라는 프랭카드를 걸고 노숙인 단속을 극렬히 반대하다 보니 노숙인 규제법은 제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원하는 법률만 제정,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바람에 아직도 노숙인들은 서울역 등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술 마신채 소리치고, 함부로 행인에게 시비걸거나 돈을 요구하고, 함부로 건물과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시민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제지하려는 당국이나 공무원은 볼 수가 없다. 심지어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조차 그들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마땅히 시급히 노숙인단속규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 법률의 내용에는 적어도 관할 경찰관으로 하여금 노숙인의 신원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유치장이나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경찰관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가족과의 연락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담당 경찰관과 공무원이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철저하게 집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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