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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디지털> (2) 미국은 왜 반독점법 칼을 뺐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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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1월10일 17시10분

작성자

  • 박재천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인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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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화 하기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특정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승자의 위치를 굳히고 세계 최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용자들 또는 이용자와 생산자를 연결,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가 이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승자독식(勝者獨食)’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경영/경제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가르쳐져 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디지털 기업의 독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였다.  기존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에서, 또 어느 나라도 넘 볼 수 없는 미국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분야라는 이유에서 그러했다. 

 

반독점 행위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학계도 이 같은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1990년대말 마이크로 소프트를 제소했던 미법무부도 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반독점 법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다루는 데는 자제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던 반독점법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반독점법 적용을 꺼려왔다. 시장을 획정하고 가격의 통제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반독점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양면 시장을 가지는 플랫폼 비지네스에서는 시장획정도 어렵고,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반독점법이 사장(死藏) 되었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기업들은 연결과 매개를 위한 네트워크 차원을 넘어서, 최신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독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등장은 플랫폼의 경쟁력을 넘사벽(을 수 없는 4차원의 )으로 만들고 있다. 또 데이터의 독점적 수집과 이용은 시장경쟁적 관점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디지털화 된  이용자들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조사되어 빅데이타로 저장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하여 이용자들을 지배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대두했다.

 

반독점법을 적용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유용문제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발전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 사례였다. 2016년 미국대선 때 영국의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는 트럼프후보를 돕기 위해 정치적 작업을 하였다. 페이스북에 ‘당신의 디지털 일상(Thisisyourdigitallife)’이라는 앱(APP)을 탑재해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였다. 페이스북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팔로우하는 친구들까지 합쳐서 8천7백만명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 사건의 정치사회적 파급은 엄청나서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미국 상하원은 페이스북 회장인 저커버그를 불러 청문회를 통해 규탄하였다. 또 플랫폼의 정치적 이용과 개인데이터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이 사건은 페이스북을 사악한 기업으로 낙인 찍게 하였다. 막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강화 하고 있는 플랫폼기업에 전반에 대한 빅브라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음은 물론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2020대선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유용이 정치적 쟁점화 되어 디지털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제소와 구조적 분리가 공약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민주당 쪽에서 제기된 이런 주장들은 이민정책 문제로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기업들과 대척해 왔던 트럼프대통령 행정부의 호응을 얻으며 규제가 가시화 되었다. 작년 중반부터 FTC와 법무부가 손발을 맞춰 시장조사를 진행하였고, 대선 전에 전격적으로 제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법무부의 제소는 의회의 지원도 얻고 있다. 지난 10월초 미하원은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로 “디지탈 시장 경쟁조사” 레포트를 발간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독점적인 플랫폼의 분리와 경쟁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들을 금지하여 디지털 경제에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

 ▶ 반독점법을 강화하여 독점력의 확산, 파괴적 가격 책정, 필수 설비제공 거부, 시장봉쇄, 끼워 팔기 등을 금지 할 수 있는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 FTC와 법무부는 행정력과 예산을 강화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미 의회의 권고는 상당히 강력하여 필요하다면 반독점범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플랫폼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 법무부가 구글을 제소한 것은 이 같이 의회의 지원이 배경이 되어 매우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반독점법 제소는 구글에서 시작하였지만, 의회와 정치권을 지원을 업고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아마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규제친화적인 민주당 정권이 승리하여 규제의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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