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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6월10일 17시15분
  • 최종수정 2024년06월10일 20시05분

작성자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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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년 6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거론되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외 증시로 자금 이탈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양도, 환매 등으로 실현된 손익을 말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미 별도로 15.4%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한,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K-OTC 양도소득 등은 5,000만원이 기본공제되는데, 해외주식 양도,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는 250만원이 기본공제되고 있다. 금투세는 손익 통산에 의해 이익과 손실의 차이에 과세를 하고,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하게 된다. 과세표준 3억이하 순이익은 20%, 과세표준 3억초과 순이익은 25%가 적용된다. 이러한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은 차고 넘친다.

첫째, 세제 측면을 생각해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조세원칙에 따라 국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서, 그리고 국가의 보호 하에 받는 이익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능력원칙(Ability-To-Pay)와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소득을 말하는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 확률적으로 0보다 작을 확률이 높고, 분산이 큰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소득을 주고, 분포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거래세가 0.15%로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감소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중과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은 훨씬 긴 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나,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특히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 400달러(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만 800달러) 이하라면 비과세된다. 투자 손실 역시 장·단기로 나눠 소득에서 공제하되 순양도손실이 남을 경우는 일반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연간 3천달러 한도)하고, 그러고도 남는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의 양도 이익에서 공제한다. 이처럼 손실을 이월 공제할 때는 별도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와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상당수 국가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원천징수의 문제도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발생된 이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되므로 다음해에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금이 감소하게 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5천만원인 시대에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서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개인의 일정 원천징수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가 제외되고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필요경비 항목공제가 제외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된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자 감세도 말이 되지 않는다. 즉, 5,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얻는 투자자는 전체의 1% 내외에 불과하여 부자 감세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1,400만명에 이르는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같다. 

 

<그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법률534882ecea9861bcd40c1ef43b6bc7e1_1717998 

자료: 김상봉(2024), 조세경제학, 발간예정

 

마지막 위의 세제 측면에서는 모두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항간에 나오는 부자 감세도 말이 되지 않는다. 즉, 5,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얻는 투자자는 전체의 1% 내외에 불과하여 부자 감세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1,400만명에 이르는 개인에게 새로 과세하는 것과 같다.

둘째, 시장 측면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MSCI 신흥국증시에 포함되어 있다. 매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하고 있다. 만약 선진국 지수로 승격되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에 금투세 도입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전체 사모펀드 635조원중에 약 400조원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펀드 특혜가 주어진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펀드의 환매차익은 49.5%에서 27.5%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셋째, 기업 측면을 생각해보자. 완전경쟁시장인 세계금융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 있으며 자본이탈은 현실화된다. 해외주식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국내주식은 미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금투세부과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세금 문제로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투자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2,200조원, 코스닥 420조원 규모에서 수백 조원의 자금이 빠져 나갈 수 있다. 한계비용이론에 따르면 자본조달에 따른 한계비용이 사내유보이윤, 차입, 채권, 주식 순으로 비용으로 높아진다. 

기업의 자본조달 생태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금융과 외부금융으로 구분된다. 내부금융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현금유입 중에서 외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난 나머지인 내부축적분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금융은 채권발행이나 주식발행 등의 직접금융과 금융기관 차입의 간접금융으로 구분된다. 가장 비용이 높은 주식발행을 통해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도입은 우리나라가 사업을 위해 영위하는 자본제약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림> 기업의 금융구조534882ecea9861bcd40c1ef43b6bc7e1_1717998 

자료: 김상봉·김정렬(2023), 화폐금융론

 

넷째, 거시경제 측면을 생각해보자. 미국 주식시장으로 달러 유출로 환율 자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에도 해외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환율은 국내소득, 해외소득, 국내물가, 해외물가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외환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원화의 평가절하), 환율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쏠림 가속화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2017년 이후 서울 등의 주요도시의 아파트는 이미 약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세계적으로도 국부의 80%가 토지와 건물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유 중 주택가격 문제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의 도입은 해외주식으로 투자자금이 이동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도 투자자금이 옮겨 붙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된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상속세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려면 올해 하반기에라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경제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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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6월10일 17시15분
  • 최종수정 2024년06월10일 2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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