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의 고액연봉, 투명성 제고해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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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및 임원들의 총 보수는 연 급여, 보너스,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같이 주식에 의거한 보수(stock-based awards), 퇴직수당(pension and deferred compensation) 및 임원퇴직금(golden parachute), 사적소비(perquisit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보수의 총액 및 구조,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이슈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언론과 학계,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왔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핵심 이슈로 더욱 조명되어지고 있다. 다음은 미국 내 유명 경제·경영지인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넨셜타임즈 등에서 최근 다뤄진 뉴스들이다.
구글CEO 피차이, 연봉 1억9,900만 달러로 미국 1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Google Inc.)의 최고경영자(CEO)인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가 지난 2월 3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Inc.)로부터 약 1억9천9백만 달러(약 2천4백억 원)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음으로써 미국상장회사 임원 가운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CEO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셜 네트워킹 회사인 페이스북(Facebook Inc.)을 소유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2012년도 임원들의 인센티브플랜 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투자자 어네스토 에스피노자(Ernesto Espinoza)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25일 저커버그가 2012년도 보수에 대한 수정계획에 동의함으로써 타결되었다. 연간 주주총회에서 임원연봉에 대한 평가 수행과 이를 위한 독립적인 보수 컨설턴트의 고용, 연봉조정에 대한 이사회의 모니터링 및 투자자들의 보수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이 합의문에 포함되었다.
피자헛과 KFC를 소유한 얌(Yum! Brand Inc.)의 회장(executive chairman)인 데이빗 노박(Dvid C. Novak)의 퇴직연금은 2014년 기준 2억3천4백만 달러(약 2천8백억원)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얌 고용자들의 평균 퇴직연금인 7만 달러보다 약 3,300배 높은 수준이다. 효율적 정부를 위한 센터(The 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와 정책연구학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 상위 100명 최고경영자의 퇴직연금이 미국 가구 전체 퇴직연금의 41%에 버금간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맥케슨(McKesson Corp.)의 최고경영자 존 해머그렌(John Hammergren)은 1억4천5백만 달러(약 1천7백억 원) 상당의 퇴직연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행동주의투자자들(activist investors)의 요구에 따라 퇴직연금을 줄이고 상한선을 두는데 동의하였다.
총액규모나 순위보다 구성항목에 더 관심 가져야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임원보수공개를 시작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이 기사화 되고 있으나, 기사 자체의 심도나 사후 영향력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한국의 경우, 등기임원 보수의 총액 및 그 순위 자체가 이슈가 되는 반면, 앞서 언급한 기사들과 같이 미국의 경우 단순 총액 및 순위와 동시에 보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 명시하며 동종업계와의 비교치 또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수들이 성과에 비해 부당하게 많다고 여겨질 경우 투자자들의 이의가 바로 제기 되고 이를 반영하여 보수를 수정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기사들이다.
혹자는 경영진 및 임원보수공개로 인해 가시화된 임원과 일반근로자의 과도한 임금격차가 사회적 위화감 및 상대적 박탈감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보수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자본주의의 천국이라 일컫는 미국의 예를 제시하면서 단순히 미국의 최고경영자의 보수가 천문학적이고 일반 근로자와의 격차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임원보상체계는 성장과 이윤극대화의 효율적 수단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보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있다. 예를 들어 임원의 능력에 의해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임원의 엄청난 보수가 주식보수에 의한 것이라면 누가 비난을 하겠는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본질 역시 개인이 능력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기업과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임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합당한 원칙과 공정한 보수 산정기준에 근거한다. 앞서 제시된 기사에서와 같이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의 유명 최고경영자들 조차도 그들의 보수산정이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할 경우 공개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임원보수의 활용성을 높이는 투명성을 위한 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美,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 의견 듣는 주주권고투표 법제화
임원보상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과도한 성과연계로 설계된 임원보수체계에 의해 부여된 인센티브가 단기성과에 치중되는 동시에 과도한 위험부담(risk taking)을 촉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즉, 임원보수체계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에 따라 주주 혹은 채권자와의 인센티브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기업의 단기 혹은 장기 정책의 효율적 설계가 가능하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성과 달성 및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은 임원보수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s)에 의해 상장사의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연봉 상위 5인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급여의 총액뿐만 아니라 각 급여항목의 세부내용까지 동일한 작성양식 틀 아래 공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수 책정의 근거 또한 상세히 설명하도록 되어있다. 즉, 임원보수공개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공개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개의 틀이 명시화 되어 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하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와의 비교를 통해 정당성 또한 확보될 수 있다. 즉, 활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드 프랭크 법안(Dodd Frank Act)에 의해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는 주주권고투표(say on pay)가 법제화 되었다.
임원보수공개 관련 법 개정, 보완 필요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수총액이 5억 원이 넘는 등기임원만이 보수공개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상장기업,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증권 소유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이 마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보수산정 기준 등 각 보수 항목별 금액 산정 기준 및 양식이 부재하다. 이러한 공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산정기준에 대해 의문점만 증폭될 뿐 보수공개의 궁극적 취지 또한 불명확 해지고 있다.
둘째, 등기임원만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 창업자와 그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경우 보수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의 경우, 재벌 등 가족소유기업(family owned business)의 비중이 높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수공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수공개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등기 임원도 공개, 보수산정 기준 및 양식 통일해야
셋째, 감춰진 보수 (hidden compensation)의 가치가 상다하다. 임원보수의 한 종류로 사적소비(perquisite)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사적소비(클럽 맴버쉽, 사설 비행기, 품위유지비 등)는 결국 투자자들의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사적 소비의 종류와 그 규모가 기업의 성과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는 다수의 실증적 연구가 존대한다.
마지막으로, 보수총액 5억 원 이상인 경우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수가 5억 원 미만의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러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개별 보수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역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원보수공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법안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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