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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2월01일 14시4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58분

작성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 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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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국당의 DJ 비자금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15대 대선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위 혐의는 그해 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수사되지 않았고 김태정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위와 같이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수사하는 척하고 사실상 몸통과 중요 의혹은 묻어 버렸다고 의심이 제기된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그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검찰이 배제된 수사가 펼쳐지기도 하였고, 이러한 검찰의 수사거부에 대한 불신은 상설특검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지만 특검이라는 제도는 몰라도 특검이라는 기구는 절대 안 된다는 검찰의 용어혼란 전술 및 강력한 로비에 막혀 아직도 특검 기구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       

 

 너무 사소한 비리 내용인데도 과도하게 수사한다.

  2014년 말 소위 청와대 십상시(十常侍)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정모씨가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명의 검사를 동원하여 고발인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각종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방법을 다 동원하여 수사한 다음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온 “사건차별 관행” 즉 검사 직접인지사건만 신경 쓰는 반면에 일반 고소고발사건은 직접 조사하지 않을 뿐더러 특수부에 배당하는 경우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그 처리기간도 접수 후 적어도 3달 이상이 지나야 비로소 조사를 시작하는 등 사건 자체를 무시ㆍ경원시 해 온 점에 완전히 정반대적 행태를 보여 줌으로써 지켜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검찰에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내 사건도 그렇게 신속히 공들여 조사해 줘봤으면”하는 아쉬움과 불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인신구속도 기준 없이 한다.

 1994년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은 내란 등 죄에 대하여 1차 무혐의 처분되었다가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구속 기소 되었는 바 검사가 한번 불구속, 특히 그것도 불기소처분까지 된 사건에 대하여 입장을 바꾸어 구속하는 경우란 없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 조치였었다.

 

  반면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사건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구속할 것처럼 소환한 후에 그냥 풀어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이에 자살을 선택하여 사건 자체가 영원히 미궁에 빠져 버렸다.

 

  국민들 입장에서,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검찰이 유죄로 판단할지 무죄로 판단할지, 구속할 지 불구속할 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며 검찰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계좌조회 등 압수수색도 기준 없이 한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 검사로부터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이다. 고소인은 그 첫 대면에서부터 크게 낙심하고 속으로 “아니 검사님, 제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 처리하지 미쳤다고 고소를 합니까?”라는 치밀어 오르는 불만을 애써 달랜다. 물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각종 서류작성, 결재과정, 법원에의 신청과 발부 등 까다롭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금거래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계좌추적은 필수적인 것인데도 이를 귀찮아하고 심지어 고소인에게 그 제출책임을 부여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반면에 시중에서 “마패 영장”이라 비난 받는 수사관행이 있다. 즉 검사 특정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누구에 대한 어떤 계좌를 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관계도 없는 사람들 계좌도 뒤질 수 있게 발부된 영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최근 검찰이 자원비리 혐의자 강영원(전 석유공사 사장)의 관련자 김형찬(전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계좌를 뒤지다가 그 계좌가 김형찬 아버지 김백준(이명박 대통령 총무 비서관을 지냈다.) 계좌와 거래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부자간에 돈거래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김백준이 범죄혐의자로 볼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김백준의 계좌를 뒤졌고 다시 그 계좌에 나타난 MB정권 시절의 장관 등 MB측근들의 연결계좌로 넘어가 그 내역을 다 뒤졌다. 김백준의 계좌를 뒤지는 것도 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시비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백준과 거래가 있는 MB 측근들의 계좌는 자원비리 수사와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김백준과 MB측근들의 돈 거래시점도 자원비리 시점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에서도 검사가 사건을 차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정권에 충성하거나 자신이 출세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곧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남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압수수색 등을 꺼리는 것이다.

 

< 검찰재량에 대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검사의 재량권은 넓고 강력하므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동일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여러 검사에게 적정한 판단(결정)이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을 경우 처음부터 당장 혐의 유무, 구속 유무에 대한 견해가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의 답변은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을 우선 제시하는 사람일 것이다. 아마도 더욱 중요한 시사점은 혐의 유무와 구속 여부,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검사는 그의 재량의 범위 내에 한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책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사건을 수사, 결정함에 있어 얼마만큼 깊이 수사하여야 하는지, 사건을 마무리함에 있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거의 완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검사는 오직 그동안 쌓아온 법률지식과 양식에 기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족하므로 그 재량권은 넓고도 강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재량권 역시 무제한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수사권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사해야 할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국민이 바라는 수사권 행사의 방향은 공정(公明正大)이라고 생각한다. 

 

 공명정대는 포청천의 재판정에 걸린 현판 내용이기도 한데, 수사권 행사 그 내용면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은 그 무고함을 밝혀 주는 것이며 또 그 절차 면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이를 학문적으로 적법절차라 한다.)를 잘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검찰 전체의 검찰권 행사방향도 공정하지 못하며 각 검사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권력에 과잉 충성하는 조직으로서의 검찰

 검사 재량권 남용은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검사 개인 혹은 특정 관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검찰 전체조직 차원의 불공정행사의 대표적 사례는 포스코수사다.

 

  2015년3월 당시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히 해외자원비리를 수사하여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포스코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거듭했지만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채 장기전에 돌입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시작한 수사가 답보를 거듭해서 다른 계열사, 협력업체 등으로 수사대상을 마구 확대해서 먼지털기 식으로 혐의를 찾아내려 했지만 그 조차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검찰 부실과 무능으로 망친 포스코 하명 수사”(한겨레신문), “靑 하명에 무리수, 228일 만에 막 내리는 포스코 수사”(조선일보) 등으로 평가하겠는가? 228일 동안 포스코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등을 당하거나 당한다고 각오하고 가슴 졸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한 협력업체 사장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포스코 수사는 이제 그만하였으면 한다.”라고 하소연을 하였는바 이것이 오직 한사람의 소회이겠는가?  

 

  위 사건을 수사 지휘한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3년10월 “검찰 수사는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만 신속히 환부를 도려내는 식으로 해야지 피의자의 모든 범죄를 다 밝혀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천명하였고 이러한 천명은 역대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들 개개인이 늘 되내이는 말인데 툭하면 이에 위반되는 수사를 개시하고 또 욕을 먹는다.

 

 공명정대 정신에 기초하여 검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기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기 오래이다 보니 이제는 검찰 본연의 기본정신을 아예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권리보호기관에서 더 나아가 권력기관이 되기를 기웃거리다가는 연(燕)나라 소년이 조(趙)나라 걸음걸이를 배우고자 하다가 자기 걸음걸이도 잊어버렸다는 한단지보(邯鄲之步)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전체 검사의 조직으로서 검찰이 수사한다.)

국민이 바라는 정도의 충분한 자질을 가진 검사란 결국 경험과 지식에 대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한 자연인으로서의 검사 한명 한명이 아니다. 국민은 지혜와 경륜, 인격의 총합체로서의 검찰 전체 조직에서 걸러져 나온 집단지성으로서의 결정을 원하는 것이며 이를 학문적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란 판사가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각 검사가 독립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이하 전국 전 검사가 함께 수사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A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을 B검사가 수사하고 C, D, E검사가 수사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여러 명의 검사가 내부 결재를 하고 또 다른 검사들이 공판과 집행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동일체의 핵심장치는 내부결재이다. 내부결재를 통해 검사 개인의 독단이 순화되고 집단지성의 결정체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인데, 최근 이러한 내부결재 시스템이 거의 와해되어 더욱 검찰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사는 인권보호기관이고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결국 검사는 헌법보호기관이다.  헌법과 이에 기초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바 “특정인의 특정혐의에 대하여서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란 가급적 구속을 자제하고 또 구속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된 수사목적이 종료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수사관행을 보면 별건구속(A범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실은 B범죄를 수사하는 행위로서 학설상 위법하다.) 혹은 별건수사(A범죄로 수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범죄행위를 찾아내어 마구잡이로 처벌하거나 수사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학설상 부당하다.)를 자행할뿐더러, 특히 구속된 사람을 수사종결을 이유로 석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수사목적이 종료되면 당연히 해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출국금지조차 계속 연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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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2월01일 14시4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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