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계제도의 부패문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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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 불가능한 회계상 이중잣대
가.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2조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구별”이라 칭하고 세무회계 사회에서는 당연한 듯 발아들이고 있지만 그 법문 규정 형식상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할지 여부가 전적으로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고무줄 기준”이라 불러도 좋다.
위 조항은 조세의 징수와 형벌의 부과라는 인권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므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법률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그 내용이 일의적으로 명확하여 그 적용하는 공무원이 해석이나 집행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를 최대한 줄여 적용 대상자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재량권을 빙자한 직무의 공정성을 매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용 대상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어떠한 기준이 적용될까, 자신의 행동이 혹시 처벌의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석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무조건 조사 공무원 혹은 그 소속 기관에 로비가 가능한 세무회계사가 선임되어 부과할 세액의 감면에 대하여 활동을 벌이게 되며, 당연히 조사결과 부과되는 세액은 당초에 세무공무원이 선언한 액수 보다 상당히 혹은 월등히 낮은 세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종결되며, 세무대리인은 상당한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회계사에 의뢰하여 기장, 세무신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조세를 납부하고도 또 다시 세무조사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검증을 예상, 각오하고 있어야 하며,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가 조세부담과 함께 회계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기업회계 존중이라는 명목 하에 세입을 적게 거둔 다음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목표치에 미달하는 세입만 발생할뿐더러 국제적으로는 한국 조세행정은 재량성이 높은 만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뢰받지 못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해외 투자유치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에서의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
A21. 감사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과 문서들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18.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l 이미 입수한 다른 감사증거와 상반되는 감사증거
l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
l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조건
l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
위 두가지 조항을 종합하면 마치 감사인은 기업 경영진이 제출하는 기록과 문서만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진정성 추정) 왜냐하면 위 A18.에 적시된 “다른 감사증거와 상반되는 감사증거”. “부정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 “추가적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이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기업 경영진에서 제출한 기록과 문서에서 그러한 것을 발견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회계감사제도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지배기구의 감독아래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작성”되고(회계감사기준 서론 4.) 회사 경영진은 내부 부정부패의 은폐, 탈세, 민형사적 책임의 회피, 투자유인 또는 채무 차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형성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의 허위작성 즉 분식회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현실로서 인식하고 이를 미리 예방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불신의 기초 위에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와 채권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과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제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사(독립 감사인)는 경영인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을 전제로(이를 회계학적으로 전문가적 의구심이라고 표현하며, 법률적으로는 허위성 추정이라 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기 위하여(문단 A18-A22 참조)[서론 15.]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8-A52 참조)[서론 17.]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마땅히 진정성 추정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허위성 추정에 근거하여 재무제표에 적시된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하여 각 보유하고 있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감사인이 (해당 기업이나 그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즉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준칙의 각 규정 중 허위성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진정성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처음부터 진정성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원칙 규정인 허위성 추정에 기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여도 A18.에서 적시된 자료가 없을 경우 비로소 진정성 추정에 근거하여 적정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즉 허위성 추정 규정이 원칙이며 진정성 추정은 보충적, 예외적 규정인 것이다.
허위성 추정 규정이 원칙적으로, 선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회계사들은 잘 숙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를 잘 지키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다.
문제는 회계사들이 허위성 추정 근거규정에 기한 감사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민형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사들이 진정성 추정 규정을 들이대며 면책을 주장한다는데 있다. 즉 상식화되지 않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상식적 지식만 가진 일반인 나아가 관계 당국까지 기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 혹은 기타 관계당국에서 엄청난 분량의 전문적 용어로 기술된 회계감사준칙과 이에 기하여 실시되는 회계 실무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외한인 점을 이용하여 “진정성 추정” 규정만을 제시하고는 “허위성 추정과 감사증거 수집의무”를 묵비하여 버리면 문외한들은 전문가들의 양식을 믿고 그들이 무지에 기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법 당국의 무지한 상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잘못된 판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게하는 방법으로 속이기를 시도한다는 점이며, 대부분의 경우 조사 당국에서 이들의 변명을 받아들인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이다. 심지어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계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조차도 이를 묵인하고 넘어가 주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회계제도의 신뢰성에 큰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004. 발생한 코오롱캐피탈 470억원대 횡령사건은 수년간에 걸쳐 은행잔고증명서를 위변조하여 그 범행을 숨겨 왔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감사인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은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감사인은 허위성 추정에 기하여 거래 은행마다 직접적으로 감사증거를 제출받았다면 수년간 위와 같은 횡령범죄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싱가포르에 상장된 중국 기업 “고섬”은 2011. 1. 대우증권을 매각주간사로 하여 한국 증시에 상장되었으나 2달만에 싱가포르 증시에서 상장폐지되고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거래정지되는 바람에 인수책임자인 대우증권은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 이유는 상장 당시에 제출한 고섬의 재무제표에서 1,000억원대 허위 예금 채권이 계상되는 등 중대한 허위 내용이 존재하는 이른바 분식회계가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상 외국회사가 국내 상장하려면 3년치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하고 고섬에 대한 재무제표는 국내 모 회계법인 명의로 작성되었음에도 동 회계법인은 감사증거를 직접 수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우증권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이다. 위 회계법인은 “세계적 브랜드를 같이 하는 싱가포르 회계법인이 수집한 증거는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혹은 “진정성 추정 규정”을 들며 “허위성 추정에 기한 직접 감사증거 수집할 의무”가 없음을 강변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회계감사준칙에 무지한 법원, 검찰,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모두 피해가고 있는 중이다.
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결손금,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즉 국내 법인 특히 금융기관이 많은 미회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언제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 산입 즉 비용으로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이용할 것인지는 오직 납세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 있다.
금융기관은 평소 대손금을 반영하지 않아 부실을 숨기고 수익이 많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실시하므로 속으로 부실채권이 많아 골병이 들더라도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도록 부채가 누적되면 뱅크런을 일으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제3의 기관에 헐값으로 매각되는 인생경로를 걸어왔다. 특히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 구성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한 부실을 줄여 외국인에게 계속하여 배당금을 퍼준 다음에 도산 지경에 이르러 공적자금을 투입시켜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이른바 “국부의 유출 파이프”역할을 해왔고 그것은 모두 “대손금”이라는 회계 조작을 통하여서 이다.
2003. 국민은행은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카드에 1.7조의 결손금이 발생했고 추가로 결손충당금으로 1.6조원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마감된 국민카드 재무제표에서 결손충당금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처리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합병 이후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은 (합병전)국민카드의 결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고(반영하지 않더라도 결손금이 많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환급세액이 5,000억원에 이르렀으므로) 합병 이후의 국민은행으로 가져와 국민은행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바람에 국민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고 따라서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탈세다. 과세당국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부당행위 계산이라 하여 부인하고 과세했지만 법원은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02. 당시 공적자금이 약 4조원 기투입되었고 아직 6.1조원의 이월결손금을 가진 서울은행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하나은행이 1조원에 인수합병하였다. 즉 당시 서울은행의 가격은 이월결손금 6.1조원을 감안하고도 추가로 1조원을 지급하는 즉 7.1조원의 가치가 있는 은행이었으므로 하나은행은 위 부채 6.1조원을 실제로 돈을 들여 갚아야 제대로 된 채무이행이 되며, 비록 채무이행이 이루어져도 매년도 수익과 무관하므로 손비처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한 후에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인수 후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하여 매년도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오히려 1.7조원의 조세를 환급받았다.
위 두 사례는 모두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나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나 이월결손금의 손금 산입처리 여부나 시기 선택은 납세자의 선택권에 달려 있다 즉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모두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제재에서 자유로웠다는 점인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법원도 회계처리의 재량성, 이중잣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라. 채무자회생법 상 “계속기업가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42조 제1항 제4호 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계속기업가치)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청산가치)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생계획 작성과 검토에 있어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회계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이 앞으로 계속 영업을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되고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해 산출된다고는 하지만, 현금흐름할인법 자체가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가 좌우되는 모호성(임치용)이 있는데 더하여, 회생 신청단계에서는 자금조달능력 없는 관리인이 기업의 영업활동 유지에 관한 수 많은 가정 (특히 부족한 자금의 충분한 외부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산업의 변동성과 경쟁 요인이 증가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는 추세에서 과거실적을 토대로 해당 기업의 영속성을 가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이론적 가치에 불과하고(정용석) 회생계획 단계에서는 회생 여부를 직접 판단한다기 보다는 적절한 회생계획안 작성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한다는 지적이 있는(임치용) 등 허구의 것이다. 그리고 회생신청과정에서 작성된 계속기업가치 분석이 회생인가 과정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인용된다 하여도 회생에 성공한 경우는 더욱 드물다. 대부분의 성공한 회생사례는 이른바 엠엔에이 즉 새로운 자금의 수혈을 통한 것이지 기업에 내재하는 잠재적 가치 즉 계속기업가치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회계사들이 전담하는 계속기업가치의 평가에 있어 그들이 얼마나 경험적 확신과 직업적 책무성을 가지고 그 작성에 관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생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신의 눈길을 보낸다. 말하자면 회계사가 무책임하게 작성하고 법원에서 알고도 속아주는 새로운 분식회계 분야가 아닌가 한다.
2.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회계제도
한 국가의 발전은 토지 등 천연자원, 보유한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유통시키는 도로 유통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총칭한 유형의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법률,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도, 그 나라 국민과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신임도에도 중요하게 좌우된다. 따라서 발전된 그리고 경쟁력 있는 문명국가는 정비되고 신속하게 집행되는 법률제도와 투명한 회계 및 공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제도가 제대로 가동된다는 전제와 믿음 하에 국민들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되고 나아가 외국인까지도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비록 무형의 것이고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 자본[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상회신뢰의 결여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아도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망이며 법과 제도는 그 핏줄과도 같다. 사법, 회계 등 사회제도는 정부를 비롯한 사회 기관과 개인들도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율해 공동체가 활력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기현)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서 정직성, 준법성, 신뢰성,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제활동 주체의 주류인 기업은 그 본질적 “탐욕”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대리인문제로 인하여 경영자들의 사익추구 기타 기업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형성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 감사, 사외이사, 소액주주의 장부열람권 등을 두고 있으나 그 제도의 본래 설치 목적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사 외부에서의 통제가 더욱 중요한 것인데, 외부감사회계제도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효용을 제대로 발효하려면 먼저 정부가 주도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적용되는 통일된 회계기준과 공시시스템을 통해 거래상대방이나 투자자의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회계 및 공시시스템의 신뢰성을 위하여 허위, 부실 공시나 해태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대를 가하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승의)
그러나 현행 우리 회계제도의 운용상황을 검토하여 볼 때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의 작성, 회계감사 및 공시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엄격한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현재 우리나라 회계제도는 회계사들의 직무집행 의식수준과 결과물의 품질이 낮고 그 감시감독 체제도 부실하여 국내외적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난맥상과 부패는 일부 회계사들과 회계법인의 기본적 양식, 직업윤리의 실종에 있다. 결코 돈으로 매수되어서는 아닐 될 것 중에 자격증도 그 중 하나인데(장하준) 회계사들의 경우 수임한 감사대상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전문직업가로서 요구되는 진실, 공정감사의무를 쉽게 저버리는 것 같다. 나아가 낮은 수임료로 일을 맡은 다음 수임료가 낮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거나 기타 이유로 제대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직업적으로 마땅히 해야할 기본적 임무조차 소홀히 한 채 회계감사보고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고섬 사건의 경우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사들이 인수주간회사 직원들과 대상 회사 등에 함께 출장을 가서 향응만 제공받고 와서는 마치 감사증거를 수집해 온 것처럼 가장하고 분식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회계사들의 업무집행과 그 결과물에 대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뿐더러, 그들이 적용하는 세무회계관련 법규 역시 이중잣대, 재량적 해석과 고무줄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그들의 전문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기관은 회계사들의 부정부패를 사후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정부패란 어떤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그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부여한 신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기업에서도 일어나며, 기업이나 그에 소속된 사람, 거래 상대방들의 결정을 왜곡시키는데 본질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회계조작 등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와 그 신임도를 크게 하락시킨다. 미국 엔론, 월드컴의 회계조작과 이에 관여한 회계기관 아더 앤더슨의 몰락의 대표적 사례다. 부정부패는 부패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감시비용과 적발된 부정행위의 처벌에 드는 집행비용, 시장유지를 위한 거래비용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장하준)
3. 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2002. 7. 제정된 미국 샤베인스-옥슬리법안(sarbanes-oxley)은 2001년부터 엔론, 월드컴으로 대표되는 미국 대회사의 도산으로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고 이를 방조, 사주한 앤더슨회계사 회사는 회계감사 증거를 없앤 “사법방해죄”로 처벌(해체)됨으로서 자본시장 및 회계제도에 신뢰에 엄중한 좌절을 안겨주었다.
미국 경제를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대회사 관리층, 회사재무제표를 책임지는 회계사, 월가의 투자은행 및 증권시장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모두 광범하고도 강렬한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회사내부통제장치는 무의미하고, 공공회계심사제도에도 결함이 존재하는데도 감독관리부분은 더욱 하자가 많았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반성에 제정된 위 법안의 내용을 간추리면
(1) 그동안 미국 등록회계사협회(AICPA)의 자율에 맡겨졌던 등록 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박탈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회계감독관리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에 부여하였다는 점
(2) 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기장업무 기타 비감사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독립성을 보장하였다는 점
(3) 미국일반공인회계준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작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통제 아래 둔 점
(4) 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 점 등이다.
미국 샤베인스-옥슬리법안의 제정배경을 요약한다면, 회계감사제도는 미국 회사제도 나아가 미국 경제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데, 회계제도의 운용을 그동안 회계사들의 자율로 맡겨 두다 보니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미국 경제 환경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그 때문에 회계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결국 그들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현실 역시 미국의 2002. 이전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각하면 하였지 덜하지 않다. 회계사들을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두고 회계감사제도가 진실,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더욱 시급한 것은 세무회계관련법규를 “명확성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여 그 통일적 해석, 적용을 기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로 하여금 세무회계분야에 있어 존재해오던 불확실성과 불평등 취급에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회계사들의 전문적 지식의 악용, 재량적 적용, 전문인으로서의 양식을 저버린 부정부패, 이를 방조, 조장하는 감독기관의 부패사슬은 대폭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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