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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부존재의 문제점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2월09일 15시3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6시53분

작성자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메타정보

  • 39

본문

국회의원 선거구 부존재의 문제점들

 

 

선거구 부존재 상황의 지속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의 룰을 정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공직선거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선거의 룰이 기존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정되고 개정된다는 데에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현역의원들은 정치 신인들보다 기존 정치인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는지도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 구획표로 정하게 되어 있다.

  작년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평등선거 원칙 위반을 이유로 사실상의 위헌선언을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 기준을 3대1에서 2대1로 바꾸어야 한다며 기존의 선거구 구획표 전체를 무효화시킨 것이다. 대신에 헌법재판소는 국회로 하여금 선거구 획정표에 대한 법 개정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 그 법 개정 시한이 작년 12월 31일이었다. 그 때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법 개정 시한 다음 날인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었다. 지금은 1월 1일 이후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 부존재’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뽑기 위한 선거구가 없는 것이다.

 

 

‘깜깜이 선거’가 초래하는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

그 동안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 하려 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각종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건이 연계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구 부존재의 상황이 이번 4.13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데 있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구가 어떻게 분리될 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면서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이 연출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닐 수도 있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혼란스럽기는 유권자도 마찬가지이다. 예비후부자들이 돌린 명함을 받아든 유권자들도 저 후보가 자신이 투표하는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후보가 될지 아닐 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함을 받아들 수밖에 없다.

 

 

선거구 부존재와 현역의원 프리미엄의 강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프리미엄이 있다. 이미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기존의 지역구나 인접 지역구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선거구 미획정은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선거구 부존재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선거는 위헌적인 불공정 게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4.13 총선이 치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총선의 법적 유효성을 따지는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 선거구 부존재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번 총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 신인들이 헌법재판소에도 선거구 획정표가 존재하지 않는 ‘입법부작위’에 의해 자신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국회는 시급히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더 이상 선거구 부존재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 국회는 시급히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현역의원들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높아지면 선거에서 현역의원들에게도 좋을 것은 없다. 국민들의 국회의원 교체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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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2월09일 15시3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6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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