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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초과, 과연 바람직한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9월05일 17시03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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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초과는 세수실적이 세입예산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정부는 2016년에 19.6조원의 세수초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고 2017년 6월까지의 누계세수는 전년 동기대비 12조원이 많은 133조원으로 밝혀졌다. 133조원은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세입예산 241조원 대비 세수진도율 55.2%에 해당한다. 

 

 2016년 세수초과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황을 보여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둘째, 저금리, 저유가의 기업환경은 법인영업실적 개선으로 나타났으며 저유가는 유류제품의 소비를 진작시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가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최근 꾸준히 추진해온 비과세·감면 축소 넷째, 국세청의 성실납세지도로 인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수준향상도 세수초과의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수초과 원인도 2016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금리·저유가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전년 동기대비 5.1조원 증가했고, 명목 GDP성장과 수입액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2.4조원 증가했으며, 명목임금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는 소득세를 2.4조원 증가시켰다. 

 

 일반적으로 세수초과는 세수결손에 비하여 훨씬 바람직하게 보이며 정부입장에서는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낙관적인 예측을 하게한다. 하지만 세수초과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세수초과의 원인은 다음의 경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 경기가 호황을 보여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개인소득자의 소득도 증가하는 경우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둘째로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이다.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세무조사 등 징수기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할 세액과 실제 징수하는 세액과의 차이 즉, 텍스 갭(tax gap)을 줄이는 경우이다. 무리한 세무조사라고 비난을 받기 쉽다. 넷째,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 경우이다.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면 세수초과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원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혼재되면서 세수초과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4가지의 경우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네 번째이다. 세입예산을 낮게 예상하여 발생하는 세수초과는 세수추계를 잘못한 결과이다. 이런 측면까지를 고려한다면 세수초과를 보는 시각이 그리 고울 수만은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세수초과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한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말이다.

 

 세수의 측면에서 예산수치와 결산수치를 비교하여 세수초과와 세수결손의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세수초과의 결과가 세수결손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세수초과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세수추계의 치명적 오류는 우리로 하여금 세수초과가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예측은 틀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큰 폭의 세수초과는 그 예측을 하게 된 기저(基底)에 오류가 없는지를 차분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큰 폭의 세수초과는 세수추계에 있어 예측오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관성 있는 합리적 세수추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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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9월05일 17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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