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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정, 분쟁발생이냐 개정이냐 종료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7월09일 17시08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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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세간의 주목을 뜨겁게 받은 이슈 중 하나는 한미FTA협정의 개정과 폐기문제였다.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그 자체를 매우 나쁜 협정(real bad deal)이라고 까지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미국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① 한미FTA협정의 분쟁발생, ②한미FTA협정 개정, ③ 한미FTA협정 폐기.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1) 분쟁 발생과 해결 절차 : 최대 576(+30)일 소요

 

한미FTA협정 제22.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한미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래의 네 가지이다.

 

 ① 협정 해석/적용(INTERPRETATION OR APPLICATION)의 의견차이(제22.4조)

 ② 협정의 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제22.4조(a)) 

 ③ 협정의 의무를 불이행(제22.4조(b)) 

 ④ 협정에서 보장되는 제반 이익을 거부 또는 침해하는 경우(제22.4조(c))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이 위 ①-④의 적시된 이유 때문이라고 미국이 판단한다면 미국은 분쟁발생을 선포하고 협정문 제22장 SECTION B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1) 분쟁해결의 기본 원칙(제22.3조) : 의견합치(CONSENSUS)

 

양국 간의 분쟁은 협력과 협의를 통해 상호이익적인 해결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며 따라서 의견합치(CONSENSUS)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나라가 반대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1-2) 서면 협의요청(제22.7조) : 최장 60일 

 

분쟁사안이 발생하면 제소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불만의 이유 및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국은 즉시 답변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양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3) 공동위원회 회부(제22.8조) : 최장 60일 소요

 

협의요청 60일(농수산물은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공동위원회는 즉시 개최되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1-4) 분쟁해결기구(제22-9조) 제소 및 처리 : 최장 456일 소요

 

공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60일(농수산물은 30일) 이내, 혹은 별도로 정한 기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게 된다. 이 때 분쟁의 이유와 불만의 법적인 근거를 제사해야 한다. 

 

(1-4-1)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 최장 126일 소요 

 

(A) 2위원 선임 : 최장 91일 소요

분쟁해결기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은 한 3인으로 구성된다. 각국은 제소 후 28일 이내에 한명을 선임해야한다. 선임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사전에 정한 비상명단에서 선임한다. 비상명단은 각국이 6명, 그리고 제3국의 8명,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협정 발효 직후 180일 이내에 구성되었다. 물론 전문가로써 경륜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이고 교체되지 않으면 계속 임기가 유지된다. 비상명단에서 선임된 사람에 대해 14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한 국가는 세 번까지 불복할 수 있다. 세 번까지 불복하면 최종적으로 비상명단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 91일(28일+(7일+14일)*3=91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B) 위원장 선임 : 최장 35일 소요

양국은 임시명단에서 위원장을 뽑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위원 선임 후 28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면 7일 이내에 비상명단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최장 35일이 소요된다. 

 

(1-4-2) 분쟁해결기구의 최종결정 : 최장 225일 소요

 

(A) 최초보고서 : 180일

위원장이 선임된 후 18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는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보고서에는 제기된 사안에 대한 사실과 판정의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양국은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서면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혹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B) 최종보고서 : 45일

위원회는 늦어도 최초보고서 제출 이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이후 15일 이내에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보고서를 공표해야한다.

 

(1-4-3) 최종보고서 결정의 미이행(제22.13조)시의 보상협상 : 45일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피소국이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최종보고서 수령 45일 이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1-4-4) 이익중단 조치 실행 : 30일(+30일)

보상협상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수용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제소국은 즉각 상응하는 법위 내에서 협정이 허용하는 이익 중단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서면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이익중단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피소국이 제소국의 이익중단조치가 너무 과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나 혹은 스스로 원인행위를 제거한 경우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분쟁해결기구가 즉시 개회하여 처리할 때까지 이익중단 조치는 연기된다. 

 

한미FTA분쟁해결 과정을 밟게 되면 상대국과의 협의(60일), 공동위원회회부(60일), 분쟁해결기구 설립(126일), 분쟁해결기구 최종결정(225일), 보상협상(45일) 및 최종조치(30일+30일)까지 최대 546일(+30일) 이 소요되게 된다. 

 

 

(2) 한미FTA협정의 개정(제24.2조)

 

한미FTA 협정 제24.2조는 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양국은 서면으로 협정의 개정에 동의할 수 있다.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amend this Agreement.)

   협정개정은 양국이 각국의 법적인 조건과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는 문서를 교환한 뒤 

   서로 동의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An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n such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한미FTA협정은 양국이 동의해야만 개정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정의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3) 한미FTA협정의 종료(제24.5조)

 

한미FTA 협정의 개정은 양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종료는 그렇지 않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이후 자동 종료된다. 다만 상대국은 종료에 관한 서면통보 후 30일 이내에 협정의 일부분에 대해서 종료 연기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종료를 통보한 국가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4) 결론

 

2012년 한미FTA협정 이후 미국이나 한국 어느 나라도 한미FTA협정의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적은 없다 또 협정위반, 협정의무 불이행 혹은 이익제공 거부를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따라서 분쟁제기의 요건(제22.4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한미FTA협정은 오바마행정부에서 체결되었으므로 협정 체결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같다고 단정 지울수는 없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분쟁발생을 제가한다면 한미FTA협정 제2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이 경우 최대 546일 이상이 걸릴 것이므로 대단히 지루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로써는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 것이다.

 

 

<분쟁해결절차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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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미FTA협정을 개정할 수도 없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이 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한미FTA를 종료할 것이냐에 여부에 있다. 미국은 한미FTA 협정의 종료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야말로 미국으로써는 사소한 문제다. 첫째로, 한미FTA종료로 얻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그 타격이 미국의 고용이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본이나 중국의 수출로 메워질 것이다. 미국의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다. 둘째,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미국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비례하여 커질 것이다. 셋째, 그만큼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을 가깝게 여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친미정부와 사뭇 성격이 다르다. 미국이 민다고 해서 쉽게 고개 숙일 정부가 아니다. 게다가 한국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세대들이다.

 

이 사실을 미국행정부 관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방위비 증액이나 사드배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상의 선택이라면 한미무역수지적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미FTA협정의 종료를 언급하기보다는 진솔하고 정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한국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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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 22장 : 부속기구 및 분쟁해결절차]

 

<SECTION A : 부속기구>

 

(1) 접촉기구(CONTACT POINTS)(22.1조) : 

 

     ① 협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창구

     ②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결국은 담당관서 혹은 담당관을 밝혀야 함.

 

(2)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22.2조) :

 

     ① 공동의장

     ② 필수업무 : 협정준수여부(a), 모든 관련 기관 및 설립기구 감독관리(b),

                  무역관계 증진(c), 분쟁해결(d), 피해보상액결정(e), 기타(f)

     ③ 기구설치와 기타업무 :

               임시 실행위원회, 조사단, 기타 조직체(a),

               비정부기관의 자문(b)

               협정문의 개정(amendments) 혹은 변경(modifications)(c)  

               협정문 해석집 발행(d) 

               자체 절차규칙(e)

               기타(f)

      ④ 회기 :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연례회의(a)      

                상대방 요청에 따른 30일 이내 임시회의(b)

      ⑤ 비밀유지 보호

      ⑥ 투명성과 개방성 보호조치:

                협정준수에 대한 다양한 민간시각을 존중,참조하는 관행 수용  

      ⑦ 양자합의(consensus) 의결 원칙  

 

 

<SECTION B : 분쟁해결 절차> 

 

(1) 협력(COOPERATION)(22.3조)

 

     본 협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의견일치를 보도록 노력

     협력과 협의를 통해 상호이익적인 해결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함. 

 

 

 

(2) 적용범위(22.4조)

  

     따로 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쌍방 간의 분쟁 회피 혹은 해결과 

     아래에 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본 섹션(SECTION B)가 적용됨 :

 

      - 본 협정과 불합치하는 상대방의 조치(measure)(a)   

      - 본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b),

      - 본 협정이 보장하는 제반 이익(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의복, 

        원산지규정, 국경간 서비스교역, 정부조달, 지재권)이 

        거부되거나 손상을 받은 경우(c)

      - 단, 일반예외규정(23.1조)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경간서비스교역과 지재권 보호의 이익에 관해서는 위 (c)를 발동할 수 없슴.

 

 

(3) 분쟁해결절차의 행정처리(22.5조)

 

      분쟁해결기구의 해결(22.9조)절차 행정지원부서 지정

   

 

(3) 분쟁해결기구 지정(22.6)

 

     ① 분쟁해결기구 선정

          본 협정과 WTO협정 혹은 한미가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관한 분쟁발생시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FORUM)를 정할 수 있음.

     ② 제소국이 위① 기구를 선정하는 경우 다른 기구를 배제할 수 있음.

 

(4) 협의(CONSULTATION)(22.7조)   …………………… ⑴

 

   ① 상대방에게 22.4조 내용에 관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유, 해당 조치, 불만의 법적근거 제시 필요

      - 상대방은 즉시 답변하고 협의해야 함.

   ② 즉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해당사자 및 관련 민간의 견해 수렴해야 함. 

   ③ 양방은 :

      - 협의사항이 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판단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a)

      - 비밀보호(a)

   ④ 각국의 전문행정부서 혹은 관리가 누구인지 문의할 수 있음.

 

 

(5) 공동위원회 회부(22.8조)   …………………… ⑵

 

   ① 22.7조의 협의요청 60일(농수산물은 2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서면으로 공동위원회 회부를 통보할 수 있음. 

   ② 노동협의(19.7조)나 환경협의(20.9조)가 6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서면으로 공동위원회 회부를 통보할 수 있음. 

   ③ 공동위원회는 즉시 개최되어 해결에 나서야 함. 

 

(6) 분쟁해결기구(panel) 설립(22.9조)   …………………… ⑶

 

   ① 공동위원회회부(22.8조)이후 60일(농수산물 30일)이내, 혹은 별도로 정한 기일이내에  

      공동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DSPanel)에 제소할 수 있음. 

     - 이유, 해당 조치, 불만의 법적근거 명료하게 제시 필요

  

   ② 달리 정해지지 않은 한, 다음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를 구성함 :

 

     - 3인 위원(a)

     - 제소 후 28일 이내에 각국은 1명 선출제안

       그렇지 못할 경우 양국은 7일 이내 다음 ③에서 정한 비상명단에서 국적인 선출(b)

     - 각국은 14일 이내 위(b)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슴  

       한 국가가 세 번 불복하면 상대국이 비상명단에서 결정.(c) (노동/환경 분쟁예외)          - 양국은 제3의 위원이 의장되도록 노력.(d)

     - 제2위원 선정 후 28일 이내 의장선임 불가능하면 

       7일 이내 양국은 비상명단에서 제3국인으로 추첨선임 

 

  ③ 협정 발효 180일 이내 분쟁해결기구 비상명단 구성. 

     -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국 6인과 제3국 8인으로 구성.

     - 임기는 3년

     - 교체/혹은 임무불능 까지 임기 유효

     - 매 3년 비상명단 재검토

     - 임무불능 시 위원 교체

  

  ④ 위②및③에서 임명된 위원은 :

 

     - 객관성, 신뢰성, 건전한 판단력에 따라 선임되어야 함(a)

     - 전문성이나 법, 국제법 혹은 분쟁조정의 경륜이 있어야 함(b)

     - 상대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상대국과의 관련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c)

     - 공동위원회 행동강령 준수(d)   

     - 또한 노동(19조) 환경(20조) 관련 분쟁의 경우 비상명단 밖에서 임명된 위원은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함.

 

 

(7) 절차규정(22.10)

 

   ① 양국은 발효까지 다음을 포함하는 모범절차규정을 만들어야 함 :

     - 최소 1회 이상의 청문회(a)

     - 내용공개, 단 아래 (f)의 경우 예외(b)

     - 반박 치 재반박의 기회제공(c)

     - 각국의 제출서류, 어록, 그리고 분쟁해결기구의 서류로 된 요청 혹은 질문 

       7일 이내에 공개(단 아래 (f) 예외)(d)

     - 분쟁해결기구는 도움이 되는 자국 비정부기관의 견해를 요청할 수 있음(e)

     - 비밀보장(f)

 

   ②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분쟁해결기구는 모범절차규정 따름. 

      또 다른 보조규정을 만들 수 있음.

 

   ③ 분쟁해결기구 구성요청 20일 이내에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분쟁해결기구의 위임조건(terms of reference)는 다음과 같음 :

 

     “ - 분쟁해결기구 설립요청에서 제기된 사항의 심사,

       - 22.11조 ①및②의 사실발견, 사실결정 및 추천과

       - 22.11조 ①및④의 서면보고서 제출“

 

   ④ 양국이 동의하고 또 수락하는 조건 아래에서라면

      국가의 요청이나 혹은 자의에 의해

      분쟁해결기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정보 혹은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8) 분쟁해결기구 보고서(22.11조)

 

   ① 따로 정하지 않은 한 , 위원장 선임 후 180일 이내에 최초보고서 제출.

      동시에 사실 및 판정의 이유도 제시해야 함. 

      - 제기된 조치가 협정에 불합치(inconsistent)되는가,

        상대국이 본 협정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했는가,

        제기된 조치가 (22.4조)의 이익이 거부되거나 손상되었는가,(a)

      - 기타 양국 모두가 의견개진을 요청한 사실(b)

       

   ② 보고서는 본 협정의 해당되는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국의 제출된 요구와 주장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함.

      - 제네바 국제협정규약(1969) 제31-33조에 부합되어야 함.

      - 분쟁해결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한 추천을 낼 수 있음. 

  

 

   ③ 각국은 최초보고서 제출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가능

      분쟁해결위원회는 최초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음.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④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최초보고서 제출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 15일 이내에 비밀사항을 제외하고 최종보고서 공개

   

(9) 최종보고서 위반 결정과 내용 이행(22.12조)

 

   ① 최종보고서 수령되면, 분쟁은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및 추천에 따라 분쟁은 해결됨

 

   ② 최종보고서에서 

      협정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22.4조)의 이익 거부 혹은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비준수 혹은 이익 거부/손상 조치를 제거해야 함.

 

(10) 협정 미이행(22.13조)

                          

   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위반으로 결정(22.12조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 수령 45일(임의협의가능) 이내에 22.12조 ①의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상호수용가능한 보상의 협상에 돌입

   

   ② 만약,

      - 협상 돌입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a)

      - 보상 혹은 22.12조①에 동의하고서도 피소국이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b)

     제소국은 즉각적으로 피소국에게 상응하는 이익의 제공 중단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해당 서면통보에는 중단하려는 이익의 정도를 특정(specify)함

 

     아래 ⑤의 조건 아래에서, 

     제소국은 다음 둘 중 늦은 것 이후 30일 이내에 이익중단조치를 실행 함.

      - 상대국에게 이익중단조치를 통보한 날

      - 분쟁해결기구의 다음 ③의 결정

   

    ③ 피소국은 다음의 경우,  

      - 제소국 이익중단조치가 과도하거나(a)

      - 자국의 비준수, 이익거부 혹은 손상 조치를 제거한 경우(b)

       위② 제소국 이익중단 조치 통보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재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분쟁해결기구는 즉시 개회하여 결정을 내려야 함:

 

            (a or b) : 90일 이내  

            (a + b) : 120일 이내

 

        이익중단 조치가 과도한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상응하는 조치로 조정요청

   

   ④ 제소국은 위③의 분쟁해결기구가 제시한 이익중단조치까지 제한 가능.

      만약 분쟁해결기구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가 피소국의 비준수 해소 혹은 이익침해/손상해소를 결정하지 않은 한

      위②까지 이익중단 가능.

      

   ⑤ 제소국은 다음의 경우 이익중단조치를 할 수 없음 : 

      - 이익중단조치 서면 통보 후 30일 되기 이전,

      - 위③의 재심 개시후 결정이 내려지고 20일 이내에

        피소국이 금전보상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해 온 경우.   

          양국은 피소국이 서면 통보해 온 경우, 

          10일 이내에 쌍방이 합의하는 금액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함.

          협의시작 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분쟁해결기구가 위③에 상응하다고 판정하는 금액의 50%

           - 위③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② 피소국 이익침해 결정액의 50%.

 

   ⑥ 공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피소국이 약속한 날로부터 60일 이후부터

      분기분할로 미국 혹은 한국 통화로 지불함.            

      - 기금에 불입할 수도 있음.

 

   ⑦ 피소국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위④의 이익중단조치 실시 가능.

 

 

(11) 이행 점검(22.14)

 

① 협정 미이행 불이익이 가해지기 이전에

   피소국이 분쟁해결기구가 발견한 비준수, 이익거부 혹은 손상의 조치를 제거했다면

   제소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음을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알려야 함.   

   분쟁해결기구는 즉시 개회하여 서면통보 접수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

 

② 분쟁해결기구가 피소국의 비준수, 이익거부 혹은 손상의 조치를 제거한 것으로 결정하면

   제소국은 즉시 중단된 이익(22.13조)을 회복하여 제공해야 하며

   피소국은 22.13조⑤의 금전보상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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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7월09일 17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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