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정책, 산자부가 중심돼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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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문제를 환경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 회유성,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되던 정책에 인공강우, 야외 대형공기정화장치 등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대책들이 더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이 크게 회자되고 있다.
지난 2월15일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 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법이다.
근본적인 저감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후 3월11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에 대한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치를 의무화하라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내용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공기청정기와 측정기기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며, 실외 고농도시 실내에 나쁜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대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수준으로 인정되는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매년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치중하고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기 등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올해 2017년보다 공기정정기 매출이 14배, 빨래 건조기는 10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계속 공장이 가동되어야하고, 사용을 위해 에너지를 써야하고, 폐기처분할 때 또 에너지가 든다.
결국 발전소가 더 필요하다. 또 한축으로 드는 예산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R&D이다. 이미 우리는 미세먼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는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짐을 환경부에만 집중적으로 지우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에너지이용과정에서 발생하며,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가 그 핵심에 있어야한다. 그런데 그 핵심은 빠진 채 환경부가 주책임자가 되다보니 사후약방문식(死後藥方文式)의 회피성 정책, 여론 잠재우기 식 대책이 중심된다.
이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가. 대도시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경유차는 과거 유로6 등 클린디젤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경유차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왔었다. 이로 인해 경유차구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후 폭스바겐사태 등으로 클린디젤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경유차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유차 이용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주요국가들은 경유차 전면퇴출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유차 매출이 작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경유차의 비중은 2018년 42.8%로 1999년 29%에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전체 세수는 같으나 경유에 대한 세금은 높이는 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과, 유가보조금을 폐지하는 유류세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초기에 국민들에게 경유차를 구매하도록 부추긴 건 정부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미세먼지 저감은 가능하다. 2017년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주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에너지 상대가격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환경피해비용은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2배 정도이나, 경유에 대한 낮은 세율로 인해, 최종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15% 낮다. 이에 따라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상대가격조정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또 다시 미루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또 다른 핵심영역은 석탄발전 대책이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봄철 가동중단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를 80%로 상한제약하는 정도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단일 배출원 중 가장 많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정도인데 정부가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충남과 인천에만 36기의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데 비해 한 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더욱이 공기청정기 등 많은 가전제품의 제조 및 운영을 위해 전기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고농도때만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WHO에서도 쉬는 숨의 총량이 중요하다고 한다. 숨은 고농도 때만 쉬는 것이 아니며, 평생 숨쉬며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총량이 중요하다.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과 석탄 비중을 낮추고, 깨끗한 발전원인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가스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믹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은 에너지사용량을 더 늘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석탄발전을 평상 시에도 줄이는 환경급전과 같은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국 탓을 크게 하다 보니 미세먼지가 내 탓이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적어 깨끗한 전기를 쓰기 위해 불가피한 전기요금인상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는 잘못된 정보들도 한몫했다. 정부는 총력대응, 특단의 대책, 사회재난 등 미세먼지를 대응하며 여러 말을 쏟아 내었지만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닌가 싶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런던스모그 등으로 이미 대기오염의 대란을 겪었던 영국 등은 대기오염대책의 중심에 산업자원부가 있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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