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과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0월30일 17시12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29일 15시01분

작성자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메타정보

  • 2

본문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법원에 의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이 있다. 개인파산은 법원 판결에 의해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재산을 처분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에 의해 고정소득자인 채무자가 보유 재산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에 대해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며,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31~89일인 채무에 대해 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이하 채무에 대해 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c77a564a06cac2b2416a235b3ee83065_1730169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수의 변화는 크며, 최근에 개인회생은 증가하였다.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변화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파산의 접수는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20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재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c77a564a06cac2b2416a235b3ee83065_1730169 

그러나 개인회생의 접수는 2014년 고점을 나타낸 후 감소하다 2023년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c77a564a06cac2b2416a235b3ee83065_1730169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신청 규모도 증가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실적은 2023년까지 217.6만명 채무조정을 지원하였다. 개인워크아웃은 2020년 이후 연간 8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사전채무조정은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신속채무조정은 202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24년은 1월에서 6월 사이에만 약 96,000건이 신청되었다.

 

c77a564a06cac2b2416a235b3ee83065_1730169
파탄원인은 소득대비 지출이 많은 경우가 많으며, 과투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2023)은 2019년도 하반기에 구성된 개인파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종 통계 항목을 정하였다. 파탄원인은 생활비 지출의 증가가 가장 높으며, 근로소득 감소 및 사업소득 감소 등의 소득 감소, 의료비 지출 증가, 투자 실패 등도 높게 나타난다.

c77a564a06cac2b2416a235b3ee83065_1730169
생활물가 상승과 신용대출금리, 경기변동, 이혼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 제도 이용수요도 2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조정 신청자와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이혼, 투자실퍠, 도박, 사치, 금리변화, 경기변동 등의 20개 변수를 사용한 결과, 생활물가, 일반신용대출금리, 경기변동, 이혼 등의 영향으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잘 감안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지원하였는데, 이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여기에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한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에 대한 감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많은 부채에 대한 일괄적인 형태의 소액채무 전액 감면은 채무를 잘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채무감면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계와 개별차주의 순자산 현황 파악, 차주 및 가계의 대출금 용도를 고려해 감면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으로 세부적인 접근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ifsPOST>

2
  • 기사입력 2024년10월30일 17시12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29일 15시01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